증빙서류들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써 신뢰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매출에누리액의 입증자료 역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빙서류들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써 신뢰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매출에누리액의 입증자료 역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영위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02. 5. ~2002. 9월 중 ○○시 ○○구 ○○동 ○○번지소재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분양 수입금액 5,842,349,000원을 과소 신고하고 시공사의 도급금액을 부풀려 분양원가 1,807,64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위 누락금액 및 매입과다 계상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동시에 공동사업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윤○○외 6명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731, 641,313원을, 2002.2기분 부가가치세 34,659,003원을 2003.12.12. 경정 ․ 고지하였고, 위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100,555원을 2003.12.15. 경정 ․ 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윤○○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260,075원을 2003.12.11. 경정 ․ 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233,997원을 2003.12.31. 경정 ․ 고지하였으며, 또 ○○세무서장은 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027,769원을 2003.12.16.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001. 5.25.부터 2001. 8. 8.까지 아래 표(표1)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누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급여등 누락명세> (표1) (단위: 원) 성 명 년도별 급여액 퇴직급여 합 계 김○○ 2001 2002 24,000,000 3,000,000 27,000,000 윤○○ 2001 2002 24,000,000 24,000,000 3,000,000 51,000,000 최○○ 2001 2002 4,800,000 6,400,000 800,000 12,000,000 계 86,200,000 3,800,000 90,000,000
① 상가 신축분양시 과소 신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세무조사시 적출한 바 없는 비용계정인 토지구입대금 과소계상액과 토지관련 취득세 등 부외 경비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부외경비인 급여 등 누락액을 손금추인 여부와 매출에누리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기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들(윤○○외 6명)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2001. 4. 9. 개업하여 2002.11. 5.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이 2002. 5월부터 2002. 9월 중 위 사업장 소재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수입금액 5,842,349,0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과, 시공사의 도급금액을 부풀려 분양원가 1,807,640,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가 과다 계상액 1,807,64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위 수입금액 누락액 5,842,349,000원은 “부가가치세별도”임을 확인한 확인서를 위 공동사업장의 대표인 정○○와 세무대리인이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4) 청구인은 조사시 제출치 않은 분양가 및 분양수입금액 등이 명시된 현황표를 본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상가건물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이 불분명하고, 달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5)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476.9㎡를 8명(청구인들 및 청구 외 김○○)이 2001. 5.24. ○○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공유지분 각 8분의 1 지분) 청구 외 김○○ 지분이 2001.12.17.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 외 김○○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신○○이 피보전권리로서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2001.10.13. (등기원인일 2001. 10.10.) 설정하여 2001.12.22. (등기원인일 2001.12.17.)말소되었음을 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현금출납장(1장 복사본),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입금증, 법무사 영수증, 계정별원장 사본 (건설용지 과목2장, 직원급여 2장, 출납부 4장)을 제시하고 있고,
(7)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정별 원장, 출납부 등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서, 장부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금융자료 등) 자료의 제시가 없다.
○ 판단
(1) 쟁점 ①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5,842,349,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표[제출서류명: ○○(5,804.52평)]는 수시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 없으며, 위 사업장 상가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2) 쟁점 ② 청구인 주장과 같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 대지 중 청구 외 김○○ 지분을 2001.12.17. 소유권 이전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1. 4.17.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01. 4. 9.)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로부터 매입한 일자인 2001. 5.24.보다 빠른 일자로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소외 김○○의 공동사업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 외 김○○ 지분은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처분등기가 2001.10.13. 설정되어 2001.12.22. 해제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위 김○○의 주분을 인수시 김○○과 매매계약에 의한 것인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와 대금지급은 누구에게 했는지 등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제외한 서류들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초 공동사업을 개시할 때 청구 외 김○○은 공동사업에서 제외하였고 김○○의 지분에 대하여 토지 원가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김○○으로부터 2001.12.17. 추가로 매입하고 장부상 누락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이나, 김○○외 7인이 취득한 위 사업장의 토지 취득세, 등록세 및 근저장 ․ 지상권 설정비 등은 장부상 오류이고, 김○○으로부터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는 장부상 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나.
(3) 쟁점 ③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매출에누리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황표[○○(5,804.52평)] 및 계정별 원장이나, 윤○○외 2명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및 퇴직금의 계정별원장 및 출납부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치 않은 장부이고 사후 조작이 가능한 장부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기타 ※ 청구인은 본 이의신청서에서 처분내용을 2000,2002년도 부가가치세 등 4,207, 987천원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고지세액의 착오기재이며, 청구인 중 ○○지방국세청 관할인 3명(이○○, 박○○, 정○○)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지방국세청의 통보(○○청 법무2과-2579, 2004. 5.14.)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에 따라 본 이의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