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인 급여 등 누락액을 손금추인 여부 와 매출에누리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47 선고일 2004.05.27

증빙서류들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써 신뢰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매출에누리액의 입증자료 역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영위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02. 5. ~2002. 9월 중 ○○시 ○○구 ○○동 ○○번지소재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분양 수입금액 5,842,349,000원을 과소 신고하고 시공사의 도급금액을 부풀려 분양원가 1,807,64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위 누락금액 및 매입과다 계상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동시에 공동사업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윤○○외 6명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731, 641,313원을, 2002.2기분 부가가치세 34,659,003원을 2003.12.12. 경정 ․ 고지하였고, 위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100,555원을 2003.12.15. 경정 ․ 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윤○○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260,075원을 2003.12.11. 경정 ․ 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233,997원을 2003.12.31. 경정 ․ 고지하였으며, 또 ○○세무서장은 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027,769원을 2003.12.16.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액 5,842,349,000원은 건물, 토지가격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별도구분이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토지관련 원가 등 부외원가를 손금추인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김○○의 7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476㎡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세액의 2001. 6.23. 취득세 138,932,170원(과세표준의 2. 2%)과 2001. 5.24. 등록세 등 320,499,550원 (소유권이전 등록세 269,363,000원)을 납부하고 장부계상액은 취득세 121,565,640원, 등록세 305,598,310원(건설용부지등록세 253,166,210원, 지급수수료 8,604,500원)으로 오류 기재한 것으로 차액인 취득세 17,366,530원과 등록세 14,901,240원을 손금추인 할 것과, 위 사업장 대지를 김○○외 7인이 각각 투자하여 2001. 5.24. 69억원(동동지분 1/8)에 구입하여 보유하다 2001.12.17. 김○○은 공동소유자 윤○○외 6인에게 당해지분을 1,31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김○○에게 토지대금으로 1,315백만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회계처리는 당초 취득가액인 865백만원으로 계상하므로서 토지가액이 4억5천만원 누락되어 동 금액만큼 상가분양원가가 과소 계상 되었으므로 원가 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위 김○○ 토지취득관련 2002. 1.15. 취득세 16,148,000원, 2001.12.17. 등록세 및 이전비 34,460,000원이 장부 미계상 누락되었는 바,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 다. 총분양수입금액에는 매출에누리액이 차감계상 되어야 하는데 분양매출 에누리 50,245,140원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며,

2001. 5.25.부터 2001. 8. 8.까지 아래 표(표1)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누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급여등 누락명세> (표1) (단위: 원) 성 명 년도별 급여액 퇴직급여 합 계 김○○ 2001 2002 24,000,000 3,000,000 27,000,000 윤○○ 2001 2002 24,000,000 24,000,000 3,000,000 51,000,000 최○○ 2001 2002 4,800,000 6,400,000 800,000 12,000,000 계 86,200,000 3,800,000 90,000,000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가’ 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인 5,842, 349,000원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인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고, 조사기간 중 확보한 실제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상가공급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주장 ‘나’ 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토지 취득대금, 취득세, 등록세 및 장부계상 누락한 급여 등은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며, 증빙으로서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주장 ‘다’ 항에 대하여 총분양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분양매출에누리나 인건비 등은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제시한 증빙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가 신축분양시 과소 신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세무조사시 적출한 바 없는 비용계정인 토지구입대금 과소계상액과 토지관련 취득세 등 부외 경비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부외경비인 급여 등 누락액을 손금추인 여부와 매출에누리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기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들(윤○○외 6명)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2001. 4. 9. 개업하여 2002.11. 5.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이 2002. 5월부터 2002. 9월 중 위 사업장 소재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수입금액 5,842,349,0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과, 시공사의 도급금액을 부풀려 분양원가 1,807,640,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가 과다 계상액 1,807,64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위 수입금액 누락액 5,842,349,000원은 “부가가치세별도”임을 확인한 확인서를 위 공동사업장의 대표인 정○○와 세무대리인이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4) 청구인은 조사시 제출치 않은 분양가 및 분양수입금액 등이 명시된 현황표를 본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상가건물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이 불분명하고, 달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5)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476.9㎡를 8명(청구인들 및 청구 외 김○○)이 2001. 5.24. ○○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공유지분 각 8분의 1 지분) 청구 외 김○○ 지분이 2001.12.17.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 외 김○○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신○○이 피보전권리로서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2001.10.13. (등기원인일 2001. 10.10.) 설정하여 2001.12.22. (등기원인일 2001.12.17.)말소되었음을 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현금출납장(1장 복사본),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입금증, 법무사 영수증, 계정별원장 사본 (건설용지 과목2장, 직원급여 2장, 출납부 4장)을 제시하고 있고,

(7)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정별 원장, 출납부 등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서, 장부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금융자료 등) 자료의 제시가 없다.

○ 판단

(1) 쟁점 ①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5,842,349,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표[제출서류명: ○○(5,804.52평)]는 수시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 없으며, 위 사업장 상가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2) 쟁점 ② 청구인 주장과 같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 대지 중 청구 외 김○○ 지분을 2001.12.17. 소유권 이전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1. 4.17.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01. 4. 9.)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로부터 매입한 일자인 2001. 5.24.보다 빠른 일자로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소외 김○○의 공동사업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 외 김○○ 지분은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처분등기가 2001.10.13. 설정되어 2001.12.22. 해제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위 김○○의 주분을 인수시 김○○과 매매계약에 의한 것인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와 대금지급은 누구에게 했는지 등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제외한 서류들은 사후 조작 가능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초 공동사업을 개시할 때 청구 외 김○○은 공동사업에서 제외하였고 김○○의 지분에 대하여 토지 원가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김○○으로부터 2001.12.17. 추가로 매입하고 장부상 누락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이나, 김○○외 7인이 취득한 위 사업장의 토지 취득세, 등록세 및 근저장 ․ 지상권 설정비 등은 장부상 오류이고, 김○○으로부터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는 장부상 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나.

(3) 쟁점 ③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매출에누리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황표[○○(5,804.52평)] 및 계정별 원장이나, 윤○○외 2명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및 퇴직금의 계정별원장 및 출납부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치 않은 장부이고 사후 조작이 가능한 장부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기타 ※ 청구인은 본 이의신청서에서 처분내용을 2000,2002년도 부가가치세 등 4,207, 987천원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고지세액의 착오기재이며, 청구인 중 ○○지방국세청 관할인 3명(이○○, 박○○, 정○○)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지방국세청의 통보(○○청 법무2과-2579, 2004. 5.14.)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에 따라 본 이의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