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가공급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물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일반적인 상가공급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물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 6월~2002.12월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분양 수입금액 6,507,1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양수입금액인 3,709,052,7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건물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97,227,930원 및 2002년 제2기 130,604, 380원, 합계 527,832,3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12.15. 청구인 중 1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57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실지 분양수입금액에 6,507,110,000원을 차감하여 청구인과 매수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감액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동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로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에 상가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 6,507, 110,000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인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고 이 금액에 토지비율 43%를 차감한 건물비율57%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신고누락 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1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2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수입금액 6,507,110, 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상가분양수입 신고누락금액 중에서 건물분양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2002년 제1기분 2,745,182,700원을, 2002년 제2기분 963,870,000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97,227,930원, 제2기 130,604,380원을 과세한 사실과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1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65,575,970원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2003. 8.22.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고 누락한 상가분양수입금액은 6,507,11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위 상가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 6,507,110,000원 중 57%인 3, 709,052,700원을 건물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43%인 2,798, 057,300원은 토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으로 안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건물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사 당시 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시 부가가치세법 별도인 공급가액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3. 일반적인 상가공급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무서에서 건물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