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자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 등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봄
선분양자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 등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강○○와 2001.10. 1.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상가분양 완료 후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동업자인 강○○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시 적출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업에 대한 2002년도 분양수입 매출누락액 4,119,521,914원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가공매출원가 864,000,000원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출원가 265,720,000원 및 영업외비용 837,606,6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12. 9. 청구인(동업자 강○○ 제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4,971,807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07,808,652원,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26,254,56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의 총 분양수수료 지급액 1,950,902,650원 중 청구인의 (주)○○산업개발에 지급된 1,417,931,500원은 필요경비 산입되었으나, 차액 446,478,000원은 청구인 외 김○○(000000-0000000)에 지급된 분양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 1>
(2) 공사 착수 전 선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선분양원금 및 투자이익금은 선분양자들의 독립적인 사업상의 영업행위에 따른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 2>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지급액 446,478,000원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어부
(2) 일반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선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은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사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쟁점2>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 ․ 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위 쟁점건물 신축판매에 대한 2002년도 분양수입 매출누락액 4,119,521,91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매출원가 864,400,000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4,119,521,914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 분양수수료 4 46,47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김○○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및 그 지급증빙으로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확인서(김○○), 영수증(2003.11. 7. 작성), 통장거래내역서(○○은행 계좌번호: 00-00-0000, 2002. 1. 1~2002.12.31.), 상가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분양 청약계약서에는 건축허가 완료 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미분양시 청약계약금에 2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이 분양 완료되어 선분양자들에게 선분양금액과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선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분양계약서를 재 작성한 사실, 건축허가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선분양자 전원이 원금과 이익금을 청약금반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인이 제시한 촌장내역을 살펴보면, 2002. 1.31. 지급된 수수료 77, 554,000원에 대한 자금원천은 같은 달 1.30. 출금된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및 조사당시 ○○프라자 2002년 전표철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 [○○은행 000-00-0000, ○○건설(주)] 에 의해 쟁점건물 시 공사인 청구 외 ○○건설(주)에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002. 2. 8. ○○/○○호분, 2002. 2.27. ○○호분 분양수수료는 조사당시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무통장입금 중에 의해 쟁점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청구 외 (주)○○산업개발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2. 3.12. 288,066,760원 대체분은 통장원본에 ○○, ○○, ○○ 출금이 확인되며, 2002. 6. 3. 4,000,000원과 2002. 7.10. 48,202,250원은 조사당시 위 (주)○○산업개발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 외 ○○산업(주) 주주인 정○○ 계좌(000-000-000)에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4,119,521,914원에 대응하는 분양수수료가 446,478,00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가 분양대행계약서상에 위 김○○이 지급 받기로 약정된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3~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가 10.8%에 이르고 있어 이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당시 분양수수료 누락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었고, 청구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분양수수료에 대한 지급증빙이라고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위와 같이 쟁점건물 시공사인 ○○건설(주) 및 분양대행사인 (주)○○산업개발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한 대체거래내역으로서 위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없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착수 전 선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선분양원금 및 투자이익금은 선분양자들의 독립적인 사업상의 영업행위에 따른 수입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관계법령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선분양자가 독립적으로 일반분양자 모집에 관여하여 분양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반분양이 진행됨에 따른 분양대금도 선분양자와 일반분양자의 계약이나 거래 없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직접 입금한 후, 선분양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선분양자들은 청구인에 일시적으로 청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원금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직접 수취하였으며, 위의 거래형태는 청약금 명목으로 자금대여 담보를 위한 청약행위에 불과할 뿐, 실질은 일반분양 시 발생할 이익금을 목적으로 하는 선분양자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따르는 이익금 등을 원금과 함께 전액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였는 바, 사실상 비영업대금의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선분양자들의 청약원금 및 분양이익금이 비영업대금의 대여에 따른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따른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6,254,565원을 고지하고,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