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어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부여한 것임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어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부여한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기획분석시 청구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이를 처분손실로 계상한 것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등의 검토결과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수정신고안내에 불응함에 따라 2003.11. 1. 청구법인에게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000,55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의 (주)○○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자본잠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시에는 파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신용상 타격을 주므로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위 부인대상이 아니며, 100% 단독출자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주식 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예규가 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은 금전대여로 한정하는 것이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금전대여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자산 중 일부분만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인출권만 제한되었을 뿐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으며, 담보제공을 받은 청구 외 (주)○○은 청구법인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도산을 했을 것이므로 예금의 담보제공은 정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부산공장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 ․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재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청구 외 (주)○○에 대하여 액면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19억원의 거액을 출자한 후 단기간 내(관계사가 당기 순이익을 발생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19억원의 처분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의 본질상 정상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없고 형식상 유상증자의 방식을 이용 하였을 뿐 그 실질은 (주)○○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후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자산 중 일부분만이 담보로 제공되어 인출권만 제한되었을 뿐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고 담보제공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담보제공 행위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담보제공 예금 이자율은 평균 4.8%이나 차입금에 대한 최고 이자율은 1998년 41.27%, 1999년 19.8%, 2000년 15%, 2001년 11.55%, 2002년 10.61%로 국세청장이 정한 당죄대월이자율을 상회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을 위한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만큼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대출한 것은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나, 그 실적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 대여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공장은 선박도료와 수성도료 라인 중 선박도료 라인을 3년 이내 양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 ․ 양수한 경우로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본잠식 상태인 관계회사 주식을 유상증자 형태로 취득하여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출 받도록 한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차입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사업의 승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이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상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 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 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380,000주를 포함한 총 주식 420,000주를 2002. 1.2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 외 한○○에게 136,500,000원(주당 325원)에 양도하면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 1,900,000,000원)에 대한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고 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 하였던 1,900,000,000원을 처분한 사업연도인 2002. 1. 1.~12.31.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 주식 취득 현황> (단위: 원, 주) 취득일 주식수 취득가액 비고 1998.12.31. 40,000 163,300,000 전기이월 1999.08.16. 50,000 250,000,000 유상증자 취득 1999.10.13. 30,000 150,000,000 2000.04.19. 80,000 400,000,000 2001.02.21. 100,000 500,000,000 2001.06.08. 120,000 600,000,000 계 420,000 2,063,300,000 (나)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이 차입한 아래 3,300백만원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금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예금담보 제공 및 차입현황> (단위: 백만원) 은행명 예금담보 제공 내역 (주)○○ 차입내역 예금일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 담보제공일 일자 금액
○○
2002. 4. 1. 정기예금 000-000000- 00-000 1,100
2002. 4. 1.
2002. 4. 1. 1,100
○○
2002. 5.21. 정기예금 000-000000- 00000 2,200
2002. 5.21.
2002. 5.21. 2,200 (다) 그리고, ○○ ○○군 ○○면 ○○지방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공장을 2002년 청구 외 (주)○○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선박도료, 수성도료라인 중 선박도료 부분만 양도하여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이 단독주주로 있던 누적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주식의 시가가 “0”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 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380, 000주(주당 5,000원, 취득가액 1,900,000,000원)를 포함한 보유주식 420,000주 전체(취득가액 2,063,300,000원)를 2002. 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한○○에게 주당 325원인 136,500,000원에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어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평가손실로 계상한 금액 1,900백만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에게 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법인이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2002서2599, 2003. 2.1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 외 (주)○○의 대출금 상당액인 3,3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동하는 사업승계가 아니라 선박도료 생산에 관련된 자산만 양도한 청구법인의 ○○공장의 경우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액공제대상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