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10 선고일 2004.09.23

거래처로부터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서류들 만에 의하여서는 그 거래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 1. 6.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 외 ○○(주)(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 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7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또한 동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잔산자료)”가 2003. 9.27. 출력되었고, 청구 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액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 4. 7.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고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7.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25,00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53,555,1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 70, 000,000원을 더한 77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소득금액의 변동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호 ‘○○동 ○○신축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 건물의 발주자인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도급공사의 골조공사부분(이하 ”쟁점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계약하면서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인 청구 외 임○○(이하 ”임○○“이라고 함)으로부터 계약자보증인자격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인 (주)○○과 하도급자인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대금지급 또한 (주)○○으로부터 통장 등으로 입금 받은 후, 자재대 및 노임 등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도급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됨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하도급공사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외에는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현장소장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재대 및 노임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현장소장인 임○○의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는 대금이 실지 지급 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하도급공사용역을 실지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정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전액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2004. 4. 7.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불성실납세자처리결과조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또한 세금계산서를 미지출한 사실이 2003.9.27. 전산출력된 “세금계산서불부함거래일람표”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액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4. 4. 7. 쟁점거래처의 각 거래처 관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자료상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해 각각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서류를 보면,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주)○○과 2001.10.19. 작성하였다고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쟁점골조공사의 하도급부문에 대해 쟁점거래처와 체결하였다고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입금표” 3매(2002.11.4.작성 220,000,000원, 2002.12.10.작성 220,000,000원, 2003. 1.15. 작성 330,000, 000원, 합계 770,000,000원)와, 쟁점거래처의 관리소장이라는 임○○ 명의의 “영수증”15매(2002. 2. 9.~2003. 1.15. 기간 동안 합계 770,000,000원) 및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금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동 현장노임직불대장”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000-00- 000000)의 2001.12. 4.부터 2002. 8. 5.까지의 그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노임포함)의 지급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을 이 건 청구 시는 물론 심리과정 중에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5.10.19. 회사설립되어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관한 사항’ 등이 계속적으로 수차례나 변경된 사실 및 대표이사 최○○는 2002. 7.31. 취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2.8.8.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법인사이버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되고있으나, 2002. 9.30. 자료 직권폐업(처리일자 2003. 6.18.)된 사실이 “휴폐업자상세조회”의해 확인된다.

○ 판단 (가)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자인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함과 동시에 대금지급 또한 자재대 및 노임 등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우선,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저액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인 임○○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통하여 쟁점골조공사의 실지거래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01.12.22.이고, 공사기간은 2001.12.26.부터 2002. 5.30.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은 2002. 8. 8.로 확인되고 있는 바, 공사하도급 금액이 700,000,000원이라는 고액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상대거래처의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확인은 물론,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도급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상 전혀 납득할 수 없어 보이고,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제출 상황에 의해 보더라도, 매입부분의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이 건 쟁점골조공사의 실지 시공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경의 실지 거래를 근거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라) 공사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2002. 2. 9.부터 2003. 1.15.까지 기간 동안 1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임○○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이 단순히 임○○ 명의의 영수증에 불과함에 따라, 이를 통하여서는 실지 지급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그 지급사실의 진실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현장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노임직불대장에 의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임○○에게 공사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현장인부들에 대한 노임만은 별도로 직접 청구법인이 지불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직불대장은 수령자별로 그 지급금액과 지급근거, 수령자의 서명날인 등 그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없고, 그 기재내용이 일시에 급조된 것으로 보여져 노임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되는 구체적 증빙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금결제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공사의 건물을 신축시공사는 과정에서 쟁점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 쟁점거래처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시켰다면, 그 공사진행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기본적으로 작성되었을 고사현장 관련 서류 등에 의해서라도 쟁정거래처로부터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서류들 만에 의하여서는 그 거래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를 근거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