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05 선고일 2004.04.01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번복된 주장은 수용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지금(골드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골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 개인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서 지금을 무자료매입 및 무자료매출하고 2001.10.10. ~ 2003.10.13. 기간 동안 동 판매대금을 청구 외 김○○ 등 9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5,560,038,3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은 사실과, 이 중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한 2001년 제2기 355,790,000원, 2002년 제1기 1,245,022, 273원, 2002년 제2기 1,339,178,182원, 2003년 제1기 1,844,286,364원, 2003년 제2기 270,303,455원, 합계 5,054,580,27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적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근거로 하여 2003. 12.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54,951,760원, 2002년 제1기분 181,026,230, 2002년 제2기분 182,262,140원, 2003년 제1기분 229,226,350원, 2003년 제2기분 32,436,410원, 합계 679,902,89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1년 과세연도 1,069,330원, 2002년 과세연도 30,430,470원, 2003년 과세연도 14,531.680원 합계 46, 031,48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 할인을 하다 보니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청구 외 ○○골드(주)에서 금을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전부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을 ○○골드(주)의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로 송금시켜줄 것을 부탁하여 송금 받은 것으로서,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할인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영리목적으로 금을 판매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자금을 매입하여 ○○골드(주)에 판매를 위탁한 사실과 동 판매대금을 ○○골드(주)의 직원들이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진출석함에 따라 은행거래원장의 입출금거래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진술을 구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해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참고예규판례》

○ 대법2001두2560, 2002.12.06.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3서2494, 2003.11.26.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실제 매출자가 갑이 아닌 을이라고 지목한 경우 을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전말서(2003.11.20. 작성)”에 의해 보면, 『○○골드(주)의 직원인 윤○○, 이○○, 윤○○, 한○○ 등으로부터 김○○, 김○○, 송○○, 이○○, 김○○, 이○○, 김○○, 이○○, 김○○, ○○골드(주)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5,518,334천원은 개인적으로 지금(일명 ‘골드바 1kg’)을 구입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위하여 청구 외 윤○○에게 판매를 위탁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입금액을 김○○ 등 9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하여는 『본인의 계좌만을 이용하면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명계좌를 이용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지금의 매입 및 판매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나 서류가 전혀 없다고 부연하여 진술하면서, 쟁점입금액에 대해 다시 진술한 내역에 의하면, 『차명을 이용하여 송금 받은 5,518,334천원은 ○○골드(주)와 상관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사두었다가 판매하고 송금 받은 것이다.』라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거래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입처는 알고 있지만 진술하기 곤란하고 판매처는 본인이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윤○○이 판매하여서 판매처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입금액이 제세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위반혐의’와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래증빙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2001두2560, 2002.12.03.; 대법98두2928, 1998. 5.22. 같은 뜻). (다) 더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채택한 서류 및 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용한 차명은행계좌의 거래금액을 조사한 후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지금판매대금으로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쟁점입금액과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당초 진술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추가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액, 입금과정, 입금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임의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막연하게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