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함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3과)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2001년~2002년 사업연도에 상가 분양수입금액 1,986,196,397원(2001년: 1,917,196,399원, 2002년: 68,999,998원)을 누락한 사실과 가공매입액 1,557,072,727원(2001년: 1,084,072,727원, 2002년: 473,000,000원)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2001년~ 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574,374,499원(공급대가), 15,885,667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년 및 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574,374, 499원과 15,885,667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522,158,636원과 14, 441,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0.1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152,030원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75,210원(합계 340,42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2001년 및 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 574,374,499원과 15,885,667원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된 바가 없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및 2002년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1,084,072,727 원과 473,00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중 1, 084,072,727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고, 473,000,000원도 세금계산서의 이중발행으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로 2003년도에 수정분개는 동 금액의 외상매입금 감소와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으로 오류수정 할 사항 이므로 익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1,986,196,397원 또한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에 대여한 장부상 미계상된 대여금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1년과 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574,374,499원과 15,885,667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52, 215,863원과 1,444,151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경정내용이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가공원가(공사외주비) 1, 084,072,727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2002. 5.31. 중복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73, 000,000원으로 회계처리의 오류로 2003년도에 수정분개로 오류 수정할 회계처리 사항이므로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의 2002.11. 8. 외상매입금 잔액이 -1,611,413원으로 되어 있어 중복 수취한 473,000,000원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1,986,196,397원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에 2001. 1. 1.~2001.12.31.까지 대여한 것이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이 관계회사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건물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은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가공원가 계상액 및 상가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2001년과 2002년 사업연도에 상가 분양수입금액 1,986,196,397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가공매입액 1,557,072,727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리고,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2001년~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 574, 374,499원과 15,885,667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52,215,863원과 1,444,151원)를 제외한 금액인 522,158,636원과 14,441,516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473,000,000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수취(작성일이 2002. 5.31.과 2002. 6.11.로 다름)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2002년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의 2002.11. 8. 잔액이 -1,611,413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가공매입액 1,084,072,727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었고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1,986,196,397원은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에 대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2001년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가수금 관계회사 대여금 계상 현황의 내용이 상이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에서 2001년~2002년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574,374,499원과 15,885,667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52,215,863원과 1,444,151원)를 제외한 금액인 522,158,636원과 14,441,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 부가기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 1,557,072,727원 중 1,084,072,727원이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고,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2002전1289, 2002. 8.14. 외 다수 같은 뜻), 중복하여 수취한 가공매입액 473,000,000원 또한 청구법인의 2002년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의 2002.11. 8. 잔액이 -1,611,413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금액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1,986,196,397원이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에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2001년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가수금 관계회사 대여금 계상 현황의 내용이 상이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