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국공채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3358 선고일 2004.05.27

증권회사 등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증권회사를 통해 매도하는 국공채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총액이 총수입금액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 1.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546, 297,070원, 1999년 귀속분 530,347,930원, 2000년 귀속분 180,263,910원, 2001년 귀속분 301,100,520원의 부과처분은

1.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계산 시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에 대한 이자소득(1998년 17,304,434,567원, 1999년 404,028,574원, 2000년 1,230,316,843원, 2001년 406,739,533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2. 매출 이중 계상된 것으로 사실 확인되는 1998년 37,270,864,011원, 1999년30, 710,472,162원, 2000년 7,354,037,413원, 2001년 18,151,200,000원을 총수 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 국공채매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1998년 ~ 2001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고, 채권매입의 기장내용이 허위이고 청구인이 매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원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하여 처분청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고, (단위: 천원) 합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457,060,402 697,231,053 378,919,427 159,520,984 221,388,936 처분청은 위 결정사항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3.10. 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297,0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347,93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263,9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100,520원 합계 1,558, 009,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공채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을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질수입금액은 매매알선 또는 대리․중개의 결과로 발생된 매매수수료이므로 총수입금액이 과다 적용되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은 IMF 이후에 증권사에 새로이 도입된 예금의 한 종류로 동 예금의 이자수입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므로 매출액에서 19,345, 519,517원이 차감되어야 한다. (단위: 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17,304,434,567 404,028,574 1,230,316,843 406,739,533 19,345,519,517 또한, 증권회사의 채권매매계좌 중 매수취소금액 35,278,783,230원, 매도취소 금액 50,037,706,990원, 취소분 거래금액 8,170,083,366원 합계 93,486,573,586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로 집계되어 과세된 금액은 이중매출로 계상된 것이므로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단위: 원) 구 분 매수취소 매도취소 취소분거래 계 계 35,278,783,230 50,037,706,990 8,170,083,366 93,486,573,586 1998년 9,694,080,591 24,312,227,223 3,264,556,197 37,270,864,011 1999년 13,153,916,264 14,029,063,335 3,527,492,563 30,710,472,162 2000년 160,156,375 5,815,846,432 1,378,034,606 7,354,037,413 2001년 12,270,630,000 5,880,570,000 0 18,151,200,000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장부기장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단지 조사과정에서 IMF 이후 금융기관 통폐합으로 위탁매입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닐뿐더러 당초 정당하게 자진신고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무신고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권회사 및 모집인들을 통하여 국공채를 신용으로 구입하고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판매된 금액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수수료만 받는 󰡒국공채위탁매매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총수입금액이 국공채매매로 인한 매매총액이 아닌 매매알선 또는 대리․중개의 결과로 발생된 매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살펴보면 국공채수집상으로부터 국공채를 수집(매입)하거나 증권사를 통하여 국공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증권사를 통하여 매도하는 국공채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국공채 총매도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계결정시 적용한 표준소득률도 중개․대리업의 31%보다 낮은 국공채매매업의 0.2%를 적용한 것으로 국공채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을 매매수수료가 아닌 매매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각 증권회사별 증권예탁계좌 중 청구인 본인계좌 25개 및 청구 외 노○○외 5명의 차명계좌 30개를 제시받아 집계하였으며 증권사별․계좌별 증권매매명세서를 회신 받아 국공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예금과 매수취소 및 매도취소와 거래 취소분 등 총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래금액을 차감한 순수매매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매출취소 등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위탁매입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무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시 증권사를 통하여 매입한 매입금액이 1998년 616,680,153,777원, 1999년 306,989,939,937원, 2000년 90,040,603,523원, 2001년 172,295,819,891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청구인이 작성 관리한 국공채 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처분청이 위탁매입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공채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정 여부

② 쟁점거래금액이 매출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③ 추계결정시 당초 기장신고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지 8.(생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

① 삭 제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일46011-11675, 2003.11.24.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국심2003구1562, 2003.09.09.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 소득46011-2274, 1999.06.16.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 했으나 추계사유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증권회사 또는 모집인들을 통하여 국공채를 신용으로 구입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오전에 증권회사에 매매위탁 입고를 하여 오후 3시경쯤 판매가 된 후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의 1998년 ~ 2001년 국공채매매와 관련한 총매매금액은 청구인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 25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998년 697,231,053,149원, 1999년 378,919,427,443원, 2000년 159,520,984,881원, 2001년 221,388,936,832원을 거래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2002. 8. 13.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1998년 ~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을 국공채 총매매금액인 1998년 346,077,242,580원, 1999년 293,556, 165,392원, 2000년 127,673,790,730원, 2001년 163,985,961,26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증권 계좌 4개(000-00-000000, 000-00-000000, 000-00- 000000, 000-00-000000) 및 청구 외 박○○의 ○○증권 차명계좌(000-00- 000000), 청구 외 이○○의 ○○증권 차명계좌(000-00-000000)는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전용)󰡓의 거래계좌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19,345,519,517원이 거래된 사실이 󰡒거래원장󰡓과 󰡒환매조건부채권 집계표󰡓 및 󰡒환매조건부채권 예금이자 원천징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의 ○○증권 외 9개 계좌 및 청구 외 박○○의 ○○증권 3개 계좌, 청구 외 이○○의 ○○증권 외 3개 계좌의 거래내역 중 당초 거래원장상 기표오류(매수취소가 매도로, 매도취소가 매수로, 취소분 거래가 매도로 기표)된 국공채 거래금액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93,486,573,586원인 사실이 각 계좌의 거래원장 및 각 증권사 기표오류내역 확인서에 의해 사실 확인된다.(붙임: 매출 이중계상 등 내역) (마) 청구인은 당초 1998년 ~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장부기장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공채 매입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이 국공채매매로 인한 매매총액이 아닌 매매알선 또는 대리․중개의 결과로 발생된 매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공채수집상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공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하는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국공채․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므로(서일 56011-11675, 2003.11.24. 같은 뜻), 국공채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을 매매수수료가 아닌 매매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의 이자수입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살펴보면,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은 IMF 이후에 증권사에 새로이 도입된 예금의 한 종류로 고객이 예금을 하면 동 예금으로 채권을 판매하여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예금이며, 동 예금은 예금주의 권한으로 채권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가 채권 등을 매매하여 이익을 창출시키고 증권사의 이익금을 차감하는 예금이므로 이자수익만이 예금주의 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 6개 계좌(차명계좌 포함) 거래원장(위탁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사실 확인되는 󰡒환매조건부채권예금(RP)󰡓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이자소득에 해당(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별론 으로 한다)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채권예금의 거래금액 19,345,519,517원은 국공채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증권회사의 채권매매계좌 중 쟁점거래금액이 매출로 집계되어 이중 계상된 것이므로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 외 15개 채권매매계좌(차명계좌 포함)의 거래내역 중 당초 거래원장상 기표오류(매수취소가 매도로, 매도취소가 매수로, 취소분 거래가 매도로 기표)된 사실이 각 계좌의 거래원장 및 각 증권사 기표오류내역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금액(총 93,486,573,586원)은 국공채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IMF 이후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위탁매입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무신고가 아니며 당초 정당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무신고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소득46011-2274, 1999. 6.16. 같은 뜻),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공채 매입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추계결정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