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토지 매매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3330 선고일 2004.04.01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태양,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12.30. ○○시 ○○구 ○○동 ○○번지 11,760㎡를 청구인의 망모(亡母) 박○○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1999년부터 2001년 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외 1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1999년부터 2001년 기간 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으로 결정하여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2003. 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연도분 92,073,000원, 2000연도분 217,682,890원, 2001연도분139,605,790원(합계 449,36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1에 대하여>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모(亡母) 박○○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1987.12.30.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고지된 ○○도 ○○시 ○○동 ○○번지 토지수용에 대한 국세 20억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9. 3. 8. 양도한 것이며, 토지의 분할등기는 2000. 3.17.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며,

(2)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활동이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분할 판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 공급업에는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서일46011-11741, 2003.12.0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 서일46011-10979, 2003.07.23. 임야를 취득해 형질변경 및 택지를 조성하여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방법

○ 국심2001중1533, 2001.10.18. 󰡐임야 및 전󰡑인 토지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여러 필지로 분할해 양도하고 양도 후 주택신축부지로 사용된 점등으로 보아󰡐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 국심99서2640, 2000.06.15.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점,(이하중략)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6필지로 분할하여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6필지 외에 20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비추어 처분청이 잼점토지의 지분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99두6811, 2001.03.09. 부동산 취득 후 11년 경과해 양도한 점으로 보아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무신고한 경우이므로 기준 시가로 과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2. 3. 청구 외 류○○(토지매매 대리인 및 자산관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 위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된 위임장에 나타나고, 매도 후 실지소유자 (최○○, 김○○, 류○○, 최○○, 김○○, 안○○)는 건축 및 양도 시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등 토지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청구 외 류○○에게 위임하기로 한 내용이 2000. 4.10. “합의각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양도현황(부동산매매계약서상)은 <표1, 쟁점토지 양도 현황>과 같다. < 표1, 쟁점토지 양도 현황 > 물건지 계약일 잔금지급일 매수자 매매대금 (천 원) 비 고

○○시 ○○구 ○○동

○○번지, ○○번지,○○번지 일부

1999. 3. 8.

1999. 6.20. 최○○, 안○○ 450,000 분할전계약

○○시 ○○구 ○○동

○○번지, ○○번지

2000. 2. 1.

2000. 6.30. 최○○, 김○○ 480,000 분할전계약

○○시 ○○구 ○○동

○○번지, ○○번지

2000. 4.12.

2000. 6.10. 주○○외4 866,915 분할전계약

○○시 ○○구 ○○동

○○번지

2000. 5. 8.

2000. 6.10. 서○○ 302,000 분할전계약

○○시 ○○구 ○○동

○○번지, ○○번지

2001. 6.16.

2001. 7.25. 노○○,한○○ 1,078,100 분할전계약 계 3,177,025

① 부동산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토지와 관련된 토목공사(도로, 하수도, 지반 매립)가 완료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보 후 매수인은 지급한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시 발생 시 발생된 제반세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5월부터 2002. 6월까지 분할하여 등기한 내용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양도사전신고에 의하여 2000년 양도소득세 75,843,200원, 2001년 33,618,92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표2, 양도 소득세 사전신고 현황>과 같다 < 표2,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현황 > (단 위: 원) 귀속연도 신고일자 양도물건 면적(㎡) 매수자 양도소득세납부할세액 납부일자 2000

2000. 6.30.

○○동 ○○번지 489.82/660 170.18/660 주○○ 이○○ 1,465,330

2000. 8.31. 2000

2000. 6.30.

○○동 ○○번지 951 이○○ 10,530,050 2000

2000. 6.30.

○○동 ○○번지 660 최○○ 1,890,330

2000. 8.31. 2000

2000. 6.30.

○○동 ○○번지 660 최○○ 1,963,330

2000. 8.31. 2000

2000. 6.30.

○○동 ○○번지 526 서○○ 2,259,800

2000. 8.31. 2000

2000. 6.30.

○○동 ○○번지 707 김○○ 3,037,420

2000. 8.31. 2000

2000. 6.30.

○○동 ○○번지 398.6/951 윤○○ 2,905,340 167.09/951 김○○ 59.42/951 황○○ 6.25/951 이○○ 2000

2000. 7. 5.

○○동 ○○번지 717 안○○ 13,634,670

2000. 9.30. 2000

2000. 7. 6.

○○동 ○○번지 639 유○○ 15,826,930

2000. 9.30. 2000

2000. 7. 5.

○○동 ○○번지 639 최○○ 15,826,930

2000. 9.30. 2000

2000. 7. 5.

○○동 ○○번지 805 김○○ 19,938,460

2000. 9.30. 2001

2001. 7.25.

○○동 ○○번지

○○번지 1,320 노○○외1 33,618,920 2001.10. 4. 2001.11.19. 합 계 122,897,510 (라) 청구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분할 등기한 내역은 <표3, 분할등기 내역> 과 같다. 물건지 분할전 지목 분할후 지목 면적 (㎡) 계약서상 매매일자 등기부상 매매일자 매수인 비 고

○○동 ○○ 잡종지 잡종지 660

1999. 6.20.

2000. 5.29. 최○○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81 김○○ 청구인소유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490

2002. 6.12. 이○○외1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795 김○○ 청구인소유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81 김○○ 청구인소유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60

2001. 7.25. 노○○외1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60

2001. 7.25. 노○○외1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490

2000. 6.30. 주○○외1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39

1999. 6.20.

2000. 7. 5. 유○○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639

1999. 6.20.

2000. 7. 5. 최○○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805

2000. 7. 5. 김○○ 청 구인의 누나상속 유류분

○○동 ○○ 잡종지 잡종지 660

2000. 6.30. 최○○

○○동○○ 번지 잡종지 잡종지 526

2000. 6.30. 서○○

○○동○○ 번지 잡종지 잡종지 707

2000. 6.30. 김○○

○○동○○-번지 잡종지 잡종지 717

1999. 6.20.

2000. 7. 5. 안○○ 계15필지 9,810 < 표3, 분할등기 내역 > ※ ○○세무서 조사 시 청구인은 상기 본인 소유 필지도 양도할 예정이며, ○○동 ○○번지, ○○번지, ○○번지 토지는 도로로서 ○○시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확인서 제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은 <표4, 과세연도별 결정내역>과 같다 < 표4, 과세연도별 결정내역 > (단위: 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수입금액 450,000,000 1,648,915,000 1,078,110,000 소득표준률 33.3% 30% 30% 소득금액 149,850,000 494,674,500 323,433,000 기초공제 1,000,000 1,000,000 1,000,000 과세표준 148,850,000 493,674,500 322,433,000 세율 40% 40% 40% 산출세액 52,240,000 204,016,780 128,670,520 가산세 39,833,000 89,509,316 44,554,195 기납부세액(양도세액) 75,843,200 33,618,920 고지세액 92,073,000 217,682,896 139,605,795 ※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토지를 제외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현황이 <표5, 부동산매매 현황>과 같이 확인된다. < 표5, 부동산 매매 현황 > (단위: 필지수) 연 도 취 득 양 도 비 고 원인 건수 원인 건수 1981 ~ 1985 매매 6 매매 3 1987 매매 1 1989 증여 7 매매 2 1998 협의양도 3 1999 판결 6 매매 9 (사) 청구인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9년도 310,611,880원, 2000년 75,843,200원, 2001년 1,807,492,390원 등 합계 2,193,947,470원 납부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수납상황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먼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19-7)하고 있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매매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태양, 계속성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9두 6811, 2002. 3. 9. 및 소득 46011-1871 등 다수)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01년 기간 중에 3필지의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하여 12필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 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진입로포장, 지하수 개발, 토목공사 등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시공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3.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 시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중증시력장애자로서 감산율(장애인 20%)을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1,000,000원)도 적용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시력장애자로 확인되나 장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계결정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시력장애자를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에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부칙에 의해 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표준소득률표 경감률 및 대상자

3. 장애자
  • 가. 적용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에 규정된 장애자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나. 적용 제외자

(1) 법인

  • 다. 경감률 20% 경감(기본율의 80% 적용)

○ 차등률 적용통칙

1. 차등률의 일반적 적용례
  • 가. 차등률(경감률 및 가산율)은 사업장단위로 적용한다.
  • 나. 차등률을 적용한 표준소득률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2. 경감률 적용배제 대상
  • 가.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화획득사업자, 장애자(경감률이 적용되는 제3호의 장애자)는 경감률 배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종목을 겸업하는 경우 각 종목별로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등률 적용특례
  • 다. 사업자가 경감률 및 가산율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 백분비와 가산율 백분비를 차가감하여 계산한 백분비율을 기본율에 가감한다 (계산례 기본율의 10%경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10%(가산) - 장기계속사업자 20%(경감) 연도별 표준소득률 연도 코 드 세세분류 기본율 적용범위 1999 703012 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이상) 33.3% 토지매매 2000 703012 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이상) 30% 토지매매 2001 703012 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이상) 30% 토지매매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46011-653, 2000.06.16.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실상 시력장애자이지만 본인이 장애자등록을 거부하여 장애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후 심리일 기간 중에 제출한 2004. 3.19. ○○안과의원이 작성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우안: 무수정체 좌안: 안구위축, 발병일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좌안은 안구위축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며 우안은 무수정체 상태임”으로 기재되었다.

○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수입금액은 실지 매수자들로부터 직접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 및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다툼이 없고, 1999년 ~2001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 적용 시 기본율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장애자에 해당됨으로 표준소득률 적용 시 감산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관련법령을 보면, 표준소득률 일반적 적용례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에 규정된 장애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20% 경감(기본율의 80% 적용)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중증시력장애자로 주장하면서 심리기간 중에 제출한 진단서에 시력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시력인 점을 보아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판단됨으로 처분청에서 기본율에 가산율(10%)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에 따른 결정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 가산율과 차등률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등률에서 가산율을 차감한 백분비율을 기본율에서 차감(10%)하여 추계소득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규정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공제(1,000,000원)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3.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타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의 결손금 통산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추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월결손금도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추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천재․지변․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결정시 타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이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 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괄호안 생략)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 서일46011-10581, 2002.05.02.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소득46011-95, 1999.01.09.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함)에서 1983. 4. 8.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수출 주선업을 운영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연도별 종합소득금액 신고한 내용이 < 표6, 연도별 결손금신고 현황 >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년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6, 연도별 결손금 신고현황 > (단 위: 원) 연 도 1994 1995 1997 1998 소득금액 △99,052,153 △96,214,026 △82,983,110 △30,767,555 연 도 1999 2000 2001 2002 소득금액 △33,250,935 △28,524,060 △21,116,445 0

○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이 건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인 바, (소득 46011-95, 1999. 1. 9.)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 표6, 연도별 결손금 신고현황>상의 당해연도 결손금(1999년, 2000년, 2001년)은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하여>

3.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2000년 75,843, 200원, 2001과세연도 33,618,92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양도 신고 시 공제된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세액공제와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 예정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46011-1207, 1996.04.1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 시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조사 시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산출세액 및 가산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내역은 <표7, 양도소득세 납부 및 예정신고세액 공제 내역>과 같다. <표7, 양도소득세 납부 및 예정신고세액 공제 내역> (단위: 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양도소득세

• 75,843,200 33,618,920 109,462,120 예정신고세액공제

• 10,503,363 3,955,167 14,158,530

○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