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 매입매출에 대한 가산세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3290 선고일 2004.04.01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합병법인: (주)○○, 피합병법인: ○○물산(주)〕의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1998. 6.30. 실물거래 없는 가공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35,123,015,860원을 수취

② 1998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매 공급가액 21,141,795,104원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8년 9월에 매입세액을 공제

③ 1998. 6.30.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실지재고수량과 회계장부상 재고수량과의 차이로 인한 재고부족액 2,270,163,172원을 확인

④ 1998년 1기에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 외 ○○화학(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중 5,170,794,199원을 1997.12월에 재화를 선적하고 1998. 3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

⑤ 1998년 1기에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중 7,143,770,652원은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3. 7.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33,090,099원을, 피합병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702,460, 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쟁점①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가공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88누4522, 1990. 6.2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998년 1기 매입분(공급가액 21,141,795,104원)을 1998년 2기에 신고한데 대하여 이는 과세당국의 신고지도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제품수불부와 실지재고수량 차이에 대하여 1998년 상반기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1998. 6.30.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회사자산에 대한 실사를 받은 결과 설립일부터 실사 시까지 일상적인 감모손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재고감모손실이 입증 안 된다 하여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그 매출수익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재심리를 요함(대법92누15161, 1993. 2.23.)󰡓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1997년 12월 수출분을 1998년 1기분으로 지연 신고한데 대하여 연말에 업무 폭주로 인하여 회계에 누락되었으며, 추후 확인하여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용장 번호에 날짜만 바꾸어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인 바, 1997년 2기분으로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1997.10.31. ○○은행에서 승인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R0000-000- 00000)에 의하여 1998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143,770,65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MF 여파에 따른 자금부담을 무역금융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공으로 영세율매출을 신고한 것이며 추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내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일부 가공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부가46015-1165, 2001. 8.24.),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한 신고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매년 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의 실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검증하고 이를 정상적인 재고로 계속 처리한 내용임에도 단순히 1998. 6.30. 현재의 자산실사에 의해 수량차이분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전액 설립일부터 누적된 감모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 제시한 1,772,648,972원은 이를 감모손으로 인정하였으며, 누적 감모손이 기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감모손을 입증할 만한 증빙 제시 없는 2,270,163,172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1997.12월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1998. 3.31.을 공급일자로 하여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 매출 외에도 내수거래분에 대한 매출도 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1997.12월에 재화를 선적하고 1998. 3월분으로 매출신고한 PTA 10,000MT를 차감하더라도 1998. 3월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매출하였다는 PTA 총량은 30,911.52MT이며, 같은 연도 5월은 32,742MT, 같은 연도 10월은 30,802MT, 같은 연도 12월은 38,650MT를 각각 매출한 사실과 관련 증빙에 의해 매출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때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한 바, 허위의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이 건에 대해 내수매출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 매입․매출에 대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적부

②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적부

③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수량 차이에 대한 매출누락 적용 적부

④ 과세기간을 달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적부

⑤ 가공 영세율 매출신고에 대하여 과세분 매출(국내 매출)로 적용한 처분의 적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3.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생략)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국심2003서2626, 2003.11.28.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부가46015-1165, 2001. 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1-82, 2001. 5.11. 재고부족분이 파손 및 도난 등으로 인정 안 되고 판매했으나 장부상 매출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해 환산한 매출액으로 과세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나일론 및 폴리에스텔 원사, 페트용 수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속해 있는 ○○그룹은 IMF 이후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Work Out)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9. 3.12. 피합병법인 및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6.30.자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35,123,015,860원)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에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702,460,3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고, 피합병법인에게 부과처분한 702,460,310원은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8년 1기에 청구 외 ○○대리점(000-00-00000)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2매, 공급가액 21,141,795,104원)를 1998년 7, 8월분으로 하여 1998년 9월에 조기환급 신고하였으며,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1998. 6.30.자 자산․부채실사보고서에 의하여 실지재고수량과 회계장부상 재고수량과의 차이로 인한 재고부족액 중 1998년 1~6월분이 4,042,812,144원으로 확인되며, 이 부족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1997년 12월에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재화를 공급(선적)하고 1998. 3.31.에 이에 대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5,170,794,199원)를 발행하였다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3,415,883원을 결정하였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0.31. ○○은행에서 승인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R0000-000-00000, 외화금액 JPY648,000,000 원화금액 7,143, 770,652원)는 실제로 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구매승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1998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국내분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14,377,065원 및 관련 가산세를 결정하였고, 1997.10.31. ○○은행에서 승인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는 수출이 불이행된 사실과 1997.10.31. 외환은행에서 매입하여 결제완료 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회계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 등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1. 7.20.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서도 선적한 것처럼 화물운송주선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첨부한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어음매입은행에 네고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부가46015-1165, 2001. 8.24.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최근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88누4522, 1990. 6.26.)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도 시행일(1995. 1. 1.) 이후에는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대법원2001두10240, 2003. 6.13.)한 바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합병법인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123,015,860원)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영세율세금계산서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 전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141,795,104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와 제3호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739, 2003. 2.14. 같은 뜻)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매년 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검증하고 이를 정상적인 재고로 계속 장부에 계상하고도 단순히 1998. 6.30. 현재의 자산실사 결과 발생한 수량 차이분에 대해 매출누락이 아니고 전액 제품 및 원재료의 누적 감모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1~6월분에 대해 잡손실로 장부에 계상한 4,042, 812,144원 중 누적감모된 재고자산으로 증빙을 제시한 1,772,648,972원은 이를 감모손으로 인정하고 증빙 제시 없는 2,270,163,1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였고, 추후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 중 902,649,121원은 현물보상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잡손실로 계상한 재고부족분이 전액 제품 및 원재료의 누적 감모손실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누적 감모손이 기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재고부족액 2,270,163,172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1997.12월에 청구 외 ○○은행 등으로부터 승인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1997.12월에 청구외법인에 재화를 공급(1997.12월 선적완료)하고, 1998. 3.31.을 공급일자로 하여 교부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5,170,794,199원)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 1997.10.31. ○○은행에서 승인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1998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143, 770,652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공으로 영세율매출을 신고한 것이며 추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내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기재․비치하고 있다하여 제출한 외상매출금 관련 원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의 매출금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의 제시 없이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막연한 진술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국내분 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