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3273 선고일 2003.12.30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5.10. ○○시 ○○면 ○○리 ○○번지에서 골판지, 종이가방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 3.31. 폐업한 업체로서, 2000. 1. 1.~2001.12.31. 과세기간 중에 청구 외 ○○상사, ○○상사, ○○산업, ○○산업(이하 “쟁점거래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3,904천원 매입세액 33,3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2001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 외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각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조사 내용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0.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부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466천원 (매입누락 1,008천원 매출환산)을 포함하여 2000. 7. 4. 부가가치세 10,916,240원과 2000과세연도 97,219,190원, 2001과세연도 91,680,97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쟁점거래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골판지, 종이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라고 원재료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원재료 매입대가를 지급한 내용이 금융자료 등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 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지급이자명세서 및 화재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므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계수표 및 은행발행 수표로 지급한 수표 배서내용 등을 보면, 실지 수취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원재료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필요경비에 계상 안 된 화재보험료 및 지급이자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고양세무서장은 자료상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 외 윤○○(○○상사)은 2000. 1. 1. 부터 같은 해 12.31. 기간 중에 106개 업체에 매출 2,838백만원 매입 2,763백만원, 청구 외 김○○(○○상사)은 2000. 1. 1. 부터 2000.12. 31. 기간 중에 16개 업체에 매출 2,175백만원 매입 2,075백만원, 청구 외 장○○(○○산업)은 2001. 1. 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92개 업체에 매출 3,835백만원 매입 1,184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청구 외 장○○은 2001.12. 24. ○○지방검찰청, 청구 외 윤○○은 2003. 1.15. ○○지방검찰청, 청구 외 김○○은 2002.10.18.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 외 ○○ ․ ○○세무서장이 “자료상자료”에 의해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334,90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함)은 <표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2000년. 2001과세연도에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내용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별표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 급 자 공급가액 성 명 상 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2001.2기 이 ○ ○

○○산업 도매/문구 000-00-00000 70,000 2000.2기 윤 ○ ○

○○상사 도매/문구 000-00-00000 63,896 2000.2기 김 ○ ○

○○상사 도매/문구 000-00-00000 99,798 2001.1기 장 ○ ○

○○산업 제조 외/포장재료 000-00-00000 50,110 2001.2기 장 ○ ○

○○산업 제조 외/포장재료 000-00-00000 50,100 계 334,904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거래처 현황 소재지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번지

○○상사 도매/문구 1998.11.03. 1999.11.30.

○○시 ○○구 ○○동 ○○번지

○○상사 도매/문구 1984.11.15. 2000.11.21.

○○시 ○○구 ○○동 ○○번지

○○산업 제조 외 /포장재료 1999.11.02. 2001.12.28.

○○시 ○○구 ○○동 ○○번지

○○산업 도매/문구 2001.07.01. 계속사업자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물품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① 청구 외 윤○○(○○상사. 현: ○○○○)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7천만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함)의 매입대금을 지급했다고 제출한 수표사본을 보면, 청구 외 윤○○에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2000. 7.30., 2000. 8.30., 2000. 9.30.)가 청구 외 윤○○의 폐업일자(1999.11. 30.)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 외 장○○ (○○산업)으로부터 2000. 1월부터 2001. 9월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10,231,000원(이하 “쟁점금액2” 이라 함)을 매입했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수표이면에 청구인의 이서가 일부 있고 청구 외 장○○(○○산업)의 명판 날인이 나타나며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③ 청구 외 ○○산업(이○○)으로 부터 2001.10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77백만원(이하 “쟁점금액3” 이라 함)을 매입했다고 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0)을 보면, 인출된 금액이 청구 외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 외 조○○는 청구인과 직접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산업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청구 외 ○○상사(김○○)로부터 2000.10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09,778,812원(이하 “ 쟁점금액4”이라 함)을 매입했다고 하며 제출한 청구인 발행 일부 가계수표 이면에 청구 외 김○○(○○상사) 명판날인이 나타나며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제출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마)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화재보험료 (2001귀속 10,000,000원), 직원상해보험료(1,603,000원)를 누락했다고 하며 제출한 ○○화재해상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장기보험조회내역”을 보면, 보험명칭은 “무배당하이로 종합보험”, 계약자는 청구인, 보험기간은 2001. 3.22.~2006. 3.22. 까지이며 매월 보험료 1백만원씩 2001. 3월분부터 2003. 5월분까지 납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보험설계상해보험1종”은 보험기간이 1999. 6.19.~2006. 6.19. 이며, 1999. 6월부터 2003. 5월까지 납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지급이자 (2000귀속 4,372,793원, 2001귀속 4,274,000원)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거래내역 조회표상에 2000.11.30.부터 2001.11.30. 까지 청구인이 대출 받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그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근거로 하여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관련 증빙서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존재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빙이 되는 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쟁점거래처(○○상사, ○○상사, ○○산업)는 처분청에서 자료상 조사 시 쟁점 1, 2, 3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사실이 진술서, 고발서 및 조사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가로 지급했다고 하며 제출한 증빙인 자기앞수표 이면의 쟁점거래처의 명판(고무인) 날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받으면서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 외 ○○산업(장○○)에게 물품대금조로 지급했다고 하며 제출한 자기앞수표 2001. 4. 10. 5천만원, 2001. 4.28. 4천만원의 수표이면에 청구인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에게 물품대금조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각 거래일자에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그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 사본(계좌번호000-00-0000-00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근거로 하여 교부 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누락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며 보험료 납부내역서 및 지급이자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인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 중에 어느 금원이 누락하고 어느 금원이 포함되었는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