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기계장치를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3159 선고일 2003.08.29

임가공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소형무선호출기 및 휴대폰 단말기제조업체로서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법인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단말기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고 한다)를 무상 대여하였고, 2000. 5월 ○○공사에 PCS단말기 28,000대(계약단가 248,500원)를 판매하기로 하고 대당 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별도 계산하여 판매대금에서 상계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 ~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무상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5,699,812,712원)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PCS단말기 28,000대(이하 “쟁점단말기” 라고 한다) 를 ○○공사에 판매시 지급한 판매장려금(1,400백만원)은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 3. 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961,545,2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제품 임가공계약을 맺어 제조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 무상사용을 허락하여 쟁점기계장치 임대료를 지급할 임가공비와 상계처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사에 판매한 제품은 판매시기를 놓치면 판매가 불가능한 진부화 된 제품재고로서 거래당시에는 어느 거래처라도 판매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판매단가를 인하하여 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용된 계측기 등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대가, 사용기간 등 사용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제품단가 결정에 있어서도 기계 사용임대료가 감안되었다고 한 증거서류 제시도 없어 쟁점기계장치 임대료를 임가공료와 상계했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 나. 청구법인은 진부화 된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단가차이가 발생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일제품의 PCS 단말기를 ○○공사에 판매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르게 판매수량 1대당 5만원씩 지급한 판매장려금(14억원)은 접대비성 경비로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 1 >에 대하여 본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소액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재를 매출한 후 완제품을 다시 매입하는 임가공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으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약정서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가공비와 상계처리한 증빙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은 <표1,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과 같다. <표1,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단위: 원) 1998 1999 2000 2001 계

• 1,850,529,368 3,448,052,548

• 5,298,581,916 (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과 타업체에 매출한 연도별 매출내역은 <표2, 연도별 매출내역 >과 같다. <표2, 연도별 매출내역 >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계 총매출액 415 528 454 685 2,082 청구법인 165 (39.7%) 249 (47.1%) 361 (79.5%) 608 (88.7%) 1,383 (66.4%) (라)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익금산입한 계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업연도는 당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는 쟁점기계장치 장부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연도별 임대료 계상내역은 <표3, 연도별 임대료 계상 내역 >과 같다. <표3, 연도별 임대료계상 내역 >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계 임 대 료 2 44,863,938 1,850,529,368 3,448,052,548 156,366,858 5,699,812,712 계산근거 장부가액 4,897,278,776×5% 당 해 감가상각비 당 해 감가상각비 장부가액 5,391,960,639 × 5.8%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사용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사용대가를 청구․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나타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료 지급시에 쟁점기계장치 임대료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청구 법인의 임가공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해당액 등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2000. 5월중에 ○○공사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쟁점단말기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특판용으로 공급된 단말기에 대하여 대당 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5월 매출대금에서 판매장려금을 상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0년 쟁점단말기(○○ 6100)의 거래처는 청구 외 ○○○○과 ○○공사으로서 판매단가(VAT별도)는 ○○프리텔에 개당 260,000원, ○○공사에 225,900원에 판매한 내용이 거래내역서 상 나타나고 ○○프리텔과 약정한 개별계약서상에는 판매장려금 지급내용은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공사의 매출대금에서 상계처리한 판매장려금 14억원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한 접대비 성질로 보아 이에 대한 접대비한도초과액(1,402, 581,11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법인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품출고 직후의 단가와 진부화 되기 직전의 판매단가와 차이를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 인하로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에 판매한 쟁점단말기는 타업체와 동일한 기종으로서 진부화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공사와 체결한 약정내용을 보면, 판매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고 쟁점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수량 당 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타 거래처와 달리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한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