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4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함)은 2002. 2. 8. 청구 외 유○○(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속세 405,469,38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실질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주)○○주식 900주(이하“쟁점주식1” 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로부터 매입하여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236,637,9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 외 유○○에게 증여세 50,858,612원을 확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2003.10. 1. 청구 외 유○○에게 2001. 4.12. 증여분 증여세 50,858,612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 외 ○○(주) 주식 120,000(이하“쟁점주식2”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342,172,8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액 6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 외 유○○에게 청구 외 (주)○○주식 600주(이하 “쟁점주식3” 이라 한다)를 2001. 4.3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7,431,020원을 증여의제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 외 유○○에게 증여세 29,447,002원을 확정,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2003.09.29. 청구 외 유○○에게 2001.04.30. 증여분 증여세 29,447,002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3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2001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87,615원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09.30. 2001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87,615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청구 외 (주)○○TV 주식 4,000주 (이하 “쟁점주식4”라 한다)를 청구 외 유○○에게 양도하고 신고 누락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1,42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주식 1,2,3,4외에 현금누락 등을 적출하여 상속세 978,647,185원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10. 1. 청구인들에게 2002. 2. 8. 상속분 상속세 988,757, 0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로부터 2000.12.29. 매입하여 청구 외 유○○에게 2001. 4.12.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주식1을 청구 외 유○○이 2001. 4.12. 청구 외 이○○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사전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피상속인 소유 청구 외 ○○(주)의 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현금 250백만원과 쟁점주식2 중 50,000주로 상환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 외 ○○(주)의 주식 4.84% (120,000주)를 보유하여 청구 외 ○○(주)와 특수관계자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신고 시 채무액과 동일하다 하여 차입할 당시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의 평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증권거래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으로, 이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당시 청구 외 ○○(주)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실적도 미미하여 1주당 매매가는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거래가 형성되었고 인터넷 비상장주식 매매 싸이트에도 올라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권거래세 신고 시의 매매금액을 근거로 평가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1.4.30. 쟁점주식3을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에게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거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 등 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차적인 방법인 바, 2001. 4.12.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1을 청구 외 유○○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쟁점주식4를 2001. 3.15.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 외 유○○이 쟁점주식4에 대한 대금으로 2003. 4. 9. 1,306,250,00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쟁점주식1을 청구 외 이○○와 매매대금 4,500,000원(주당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 외 이○○는 2001. 1.10. ○○세무서에 쟁점주식1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계약변경이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청구 외 (주)○○의 2001년 귀속 주식변동명세서 상 2001. 4.12.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1을 청구 외 유○○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신고 된 바,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1을 청구 외 이○○로부터 2000.12.29. 취득한 매매계약서에 비추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2000. 3.15. 쟁점주식 중 100,000주를 담보로 청구 외 ○○(주)로부터 5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2. 3.30.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50,000주와 현금 250백만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상속세신고 시 부채로 공제한 사실이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 및 청구 외 ○○(주) 대표이사의 대여금 상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청구 외 ○○(주)의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간에 20여 차례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모두 주당 5,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2를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3을 청구 외 유○○에게 증여한 시점은 2001. 4.30.이고, 이에 앞서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시점은 2000.12. 29.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3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 등 4인이 상속개시 전 2002. 1.22. 청구 외 (주)○○TV 전체주식 10,000주를 청구 외 ○○(주)에 양도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수가 8,500주이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각종 계약 및 이면계약 부존재확인서에 “2002. 1.22. 현재 다른 계약관계나 이면계약이 없음” 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주장에 의한 쟁점주식4의 매매계약서상 청구 외 유○○ 주소가 계약일자 이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주식4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쟁점주식1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2에 대한 평가의 적법 여부
3. 쟁점주식3에 대한 저가양도 해당 여부
4. 쟁점주식4의 실지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접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대법2001도3191, 2001. 9.28.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불특정다수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 대법원95누18079, 1996.12.10.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국심96서0886, 1996. 8. 3.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시기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한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로부터 2000.12.29. 매입하여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에게 2001. 4.12.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236,637,9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 외 유○○은 청구 외 (주)○○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개업(1997.10.17.)일부터 1998. 9. 4.까지 대표자의 직책이었고, 청구 외 유○○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 외 유○○은 상무이사 직책이었다는 답변이다.
- 다) 쟁점주식1 양도자인 청구 외 이○○의 문답서를 보면, “① 쟁점주식1을 2000. 12.29.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 4,500,000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함, ② 대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③ 증권거래세 신고 시 작성된 계약서가 조사자가 제시한 계약서와 동일함. ④ 본 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후 이에 대한 변동사실 없음.” 이라 기재되었다.
- 라)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1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매수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었고 계약서 또한 매수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었으나, 피상속인 날인되어 있지 않다.
-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한 청구 외 (주)○○의 2001년 주식변동 내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2001년도 주식이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기초주식수 양수 양도 기말주식수 지분율 (주)○○TV ○○방송 6,800 0 0 6,800 68.0 피상속인 2,300 0 600 1,700 17.0 유○○ 0 1,500 0 1,500 15.0 이○○ 900 0 900 0 0 계 10,000 1,500 1,500 10,000 100.0
-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2003.12.15.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① 쟁점주식1을 양도자인 청구 외 이○○와 실제 매수자라는 청구 외 유○○이 2000. 12.29. 작성한 매매계약서(주식9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은 2001. 4. 중 받기로 한다는 내용)와 ② 청구 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서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이 취득할 것이라 하여 기다리던 중 피상속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0.12.30. 청구 외 유○○과 직접 주식양도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였으며 계약금은 2000.12.경 200,000원을 수령(지급자 구체적 제시 없음)하여 잔금은 청구 외 유○○으로부터 2001. 4.12. 수령함(증빙 제시 없음).” 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2(○○(주))에 대한 신고 및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구 분 1주당가액 주식수 재산가액 평가방법 신 고 2,851.44원 120,000 342,172,800 보충적 평가 조 사 5,000.00원 120,000 600,000,000 매매실례가액 * 처분청은 2002. 3.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액 50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주식으로 상환한 가액(주당 5,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봄.
- 나) 피상속인은 2000년 비상장주식인 ○○(주)의 총발행주식 2,477,050주 중 120, 000주(지분율 4.84%)를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 3.15. ○○(주)로부터 쟁점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500백만원을 차입하였음이 확인되다.
- 다) 청구 외 ○○(주)는 1999. 9. 9. 신규 개업하여 부가통신업(ISP: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연도별 법인세신고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999년 2000 2001 2002 수입금액 38 8,956 16,429 18,083 소득금액 ∆252 ∆5,948 ∆1,257 ∆4,261
- 라) 청구인은 2002. 8. 8. 상속세 신고 시 채무액 500백만원을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2002. 3.30. 쟁점주식 50,000주(상환금액 250백만원)와 현금 250백만원으로 상환하였음이 대출거래약정서,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 ○○(주) 대표이사의 대여금상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2002. 3.30. 채무액을 상환하면서 ○○(주)의 주식을 1주당 5천원으로 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가액으로 쟁잼주식2를 평가하여 차액 25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다.
- 바) 상속개시일(2002. 2. 8.) 전후 ○○(주) 주식의 거래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주, 원) 양도일자 양도자 주식수 1주당가액 양도가액
2001. 8.10.
○○유선 50,000 5,000 250,000,000
2001. 8.10. 최○○ 5,000 5,000 20,000,000
2002. 1.30. 구○○ 10,000 5,000 50,000,000
2002. 1.31. 장○○ 8,000 5,000 40,000,000
2002. 2. 1. 김○○ 6,000 5,000 30,000,000
2002. 2. 4. 정○○ 20,000 5,000 100,000,000
2002. 2. 4. 김○○ 10,000 5,000 50,000,000
2002. 2. 6. 임○○ 6,000 5,000 30,000,000
2002. 2.14. 김○○ 6,000 5,000 30,000,000
2002. 2.15. 김○○ 10,000 5,000 50,000,000
2002. 2.15. 정○○ 14,000 5,000 70,000,000
2002. 2.15. 이○○ 6,000 5,000 30,000,000
2002. 2.15. 김○○ 6,000 5,000 30,000,000
2002. 2.15. 박○○ 50,000 5,000 250,000,000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3((주)○○)에 대한 신고 및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구 분 1주당가액 주식수 재산가액 비 고 매매금액 5,000 600 3,000,000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 262,931 600 107,431,020 증여의제액
- 나) (주)○○의 주주 중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양도소득에 신고내용이 확인된 양도자들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성명 양도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양도가액 이○○ 2000.04.29. 2,000 708,937 1,417,874,540 김○○ 2000.04.29. 700 708,624 496,036,800 이○○ 2000.04.29. 4,100 689,224 2,825,818,530 신○○ 2000.04.01. 600 550,000 330,000,000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3 외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주)○○주식 1,700주를 2002. 1.22. (주)○○케이블TV○○방송에게 주당 937,500원에 매매(잔금은 상속개시 후)하고 그 가액으로 평가한 1,593백만원을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주)○○은 1990.10. 7. 개업하여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발행주식총수는 2001년 말 현재 10,000주이며 연도별 법인세신고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99년 2000 2001 2002 수입금액 1,520 2,554 3,704 3,835 소득금액 190 536 1,987 1,953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4((주)○○TV)에 대한 신고 및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구 분 1주당가액 주식수 재산가액 비 고 신 고 355,000 4,500 1,597,500,000 당초 신고분 조 사 355,000 8,500 3,017,500,000 신고누락주식포함
- 나) 쟁점주식4((주)○○TV)에 대한 2001년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주주명 기초주식수 양수 양도 계 지분율 피산속인 8,500 0 4,000 4,500 45.0 유○○ 500 4,000 0 4,500 45.0 유○○ 500 0 0 500 5.0 최○○ 500 0 0 500 5.0 계 10,000 4,000 4,000 10,000 100.0
-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주식 청구 외 (주)○○TV 8,500주 중 4,000주를 청구 외 유○○에게 상속개시전인 2001. 3.15.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4,000주를 제외한 4,500주 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라) 피상속인 등 4인이 청구 외 (주)○○TV 주식 전체 10,000주를 청구 외 ○○(주)에 양도한 계약서를 보면, ① 양도자 피상속인으로 2002. 1.22. 작성된 계약서에 피상속의 소유주식수가 8,500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각종 계약 및 이면계약 부존재확인서’ 상 2002. 1.22. 현재 다른 계약이나 이면계약이 없음을 피상속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일자인 2002. 1.22.자 계약금 425,000천원의 영수증을 피상속인이 발급함. ② 양도자 청구 외 유○○으로 2002. 1.22. 작성된 계약서에 소유주식수가 500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각종 계약 및 이면계약 부존재확인서’ 상 2002. 1.22. 현대 다른 계약이나 이면계약이 없음을 청구 외 유○○이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일자인 2002. 1.22.자 계약금 25,000천원의 영수증을 유○○이 발급하고, 2002. 4. 9. 잔금 152,245천원의 영수증을 발급함. ③ 나머지 양도자인 청구 외 유○○외 1인의 계약내용은 청구 외 유○○과 동일함이 확인된다.
- 마) 청구 외 ○○(주)와 청구 외 (주)○○TV의 주식 전체 양도자와 2002. 4. 9. 작성한 합의서(피상속인 명의는 상속인들이 계약함)를 보면, “전체 주식 매매금액을 3,544,916,000원으로 확정하고 차후 우발채무 등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피상속인 소유주식 및 청구인들 중 최○○, 청구 외 유○○의 주식양도에 대한 모든 법적행위를 청구 외 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피상속인, 청구 외 유○○, 청구인들 중 최○○, 청구 외 유○○의 주식양도대금 중 잔금 3,044, 916천원을 청구 외 유○○의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로 일괄 수령하였다”는 상속인들 및 청구 외 유○○, 청구 외 유○○의 확인서와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인터넷뱅킹 조회서가 있다.
- 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 외 유○○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의 주식매매약계약서를 보면, 청구 외 유○○의 주소지가 계약 당시(2001. 3.15.)의 주소인지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1. 7. 2. 전출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아) 청구 외 유○○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답변을 하면서 계약서 외에는 증빙이 없다는 답변내용과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주식 8,500주를 청구 외 ○○(주)와 피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검토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답변의 내용이다.
- 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 외 유○○이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 외 유○○이 쟁점주식4를 포함하여 청구 외 ○○(주)에 4,500주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으로, ○○은행 계좌 (000-00-00000)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보면, 2002. 4. 9. 청구 외 ○○(주)로부터 1,306,250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다.
- 라.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 외 이○○가 2000.12.29. 피상속인과의 당초 계약을 실제 취득 예정자인 청구 외 유○○과 변경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대금 지급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 외 이○○의 확인서등은 조사일 이후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증빙이라 보여지며,
-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청구 외 이○○와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 외 이○○는 동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하였다.” 라는 청구 외 이○○의 당초 조사 시 진술내용 등을 볼 때,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시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2001도3191 같은 뜻)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유○○과 청구 외 ○○(주)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주)는 적자회사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법인이므로 채무액 50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각각 비상장주식 50,000주와 현금 250백만원으로 상환한 것인 바, 그 가액은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2의 매매실례가액은 청구 외 ○○(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주식 담보대출 500백만원 중 1/2을 쟁점주식 50,000주로 상환하면서 이루어진 가액으로, 동 채무액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이고, 동 채무액에 대하여 담보된 피상속인의 주식은 청구 외 ○○(주)의 주식 100,000주로 담보가액은 500백만원이며, 매매시례가액으로 본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는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주)는 개입일 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나, 외형이 급격하게 신장되는 부가통신업체로서 그 기업가치는 단순하게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순자산가치가 아닌 그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쟁점거래 외 20여회에 걸쳐 ○○(주)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가액은 모두 주당 5천원(액면가액)임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주식2를 매매실례가액인 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 가) 시가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재삼46014-998 같은 뜻)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1의 당초 소유자 청구 외 이○○가 2000.12.29. 청구 외 유○○과 계약하고 2001. 4.12.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1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로부터 2000.12.29. 취득한 후 2001. 4.12.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 외 유○○에게 증여하였고, 설령 쟁점주식1의 청구주장이 사실일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청구 외 이○○와 청구 외 유○○이 매매계약한 일자가 2000.12.29.로 이미 평가기준일 전 3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주식1에 대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소유권 이력에 관한 다툼에 한정된 다툼일 뿐이지 매매가액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다) 또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주식3의 매매계약 전 후(2000년도 타 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피상속인의 소유주식 1,700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내용)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2001. 4.12을 평가 기준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262,931원으로서, 청구인들이 매매실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주당 가액 5천원은 쟁점주식3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쟁점4에 대하여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주식변동명서서상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 외 유○○에게 이전되어 청구 외 유○○의 총 주식수가 4,500주로 기재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 외 유○○의 당초 주식수(500주)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청구 외 유○○ 소유의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4를 포함한 청구 외 (주)○○TV 주식 전체에 대한 계약내용과 각종계약 및 이면계약 부존재확인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주식매매대금의 법적행위를 청구 외 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 더욱이 청구 외 유○○이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계약서 상 청구 외 유○○의 주소지가 계약일 이후 전출된 주소지로 기재되었음을 볼 때,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