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금융채무액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입증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승계한 금융채무액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입증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8. ○○도 ○○시 ○○동 ○○소재 ○○유스텔(대지: 7,798㎡, 건물: 1,76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채무는 2002.12. 5. ○○투어(주)가 승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관련 자금출처조사 중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 채무 1,300,000,000원을 ○○투어(주)에 인계하여 미등기 전매로 43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3.10.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2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 이○○외 2인과 당초 계약하였던 청구 외 강○○와 실질적인 양수자인 청구 외 임○○(○○투어(주) 대표이사)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청구 외 이○○등의 문답서를 종합하여 판단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여 ○○투어(주)에 2,300,000,000원에 미등기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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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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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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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0.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이○○외 2인에서 청구 외 김○○로 소유권이전이 경료 되었으며, 2002.10.18. 설정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채무액이 2002.12. 5. 청구 외 ○○투어(주)에 승계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투어(주)가 승계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채무액은 1,30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채무액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의 대출의뢰를 받아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만 알선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계된 관련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 청구 외 이○○는 청구 외 이○○ 의 중개로 청구 외 강○○와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 외 강○○는 이를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 외 ○○투어(주) 대표이사 임○○는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무실 직원인 청구 외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투어(주)이나 청구 외 김○○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관련법률 위반사실이 ○○시청에 통보되었다.
○ 판단 청구인은 ○○투어(주)가 승계한 금융채무액에 대하여 자신은 대출알선만을 주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계있는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과 특히 청구인과 평소 금전채권이 있어 당초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청구인에게 넘긴 후 잔금기일에 당초의 계약금 4천만원을 포함한 2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의 금전채권이 해소되었다는 청구 외 강○○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은행 대출금 1,300,000,000원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이○○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어(주)에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