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332 선고일 2004.04.29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금융/리스 ․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은행이 기중(2000.4.01.~2001.03.31.) 양도한 주식(20,442,653주)을 누락한 부분과 ○○전자(주)와 ○○실업(주)의 기중 보유주식이 8,350,000주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불성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2003. 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산세) 2,879,165,300원을 부과하였다. 《{20,441,653주+8,350,000주×5,000원}×2% = 2,879,165,3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3. 9.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2,87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 가.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2001년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으므로 이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6항은 2001.12.31.에서야 비로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창설적 규정으로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 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타당성이 없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대법 2002두66, 2002.08.23.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은 2001. 3.31. 기준일 현재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은행에서 작성한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사항은 알 수 없고 우연히 알았다고 하더라고 이 우연이라는 사건유무에 따라 성실 ․ 불성실의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명의개서 되지 아니하면 그 기재가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가 늦게 인식하여 법인세법 제119조 와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을 2001.12.31. 개정하여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2001.12.31. 개정)]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종전의 가산세부과의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리와 이와 관련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불성실』을 전제로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는 법인의 과세소득과 관계없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것도 동 규정이 가산세부과에 관한 기준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은행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법인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 제200조 의 2(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해 지분율이 5%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사실은 공시시스템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제출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주주는 지분율이 69.5%에 상당하는 대주주로서 주식취득목적이 경영권확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분변동상황을 무시한 채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 여부

(2)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주시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광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 누락제출 ․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2001.12.31. 후단 신설)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 ․ 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법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년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은행은 2000.11.22. 보유주식 전부인 20,441,653주(지분율 69.55%)를 ○○전자(주)와 ○○실업(주)에 양도(○○전자에 10,220,827주, 지분율 34.78% 및 ○○실업(주)에 10,220,827주, 지분율 34.77%)하였고, 2000. 04.01.~2001.03.31.사업연도 중에 ○○전자(주)와 ○○실업(주)는 위 취득주식 중 8,350,000주를 양도하여 기말에 12,091,653주(○○전자 7,500,827주, 지분율 25.52% 및 ○○실업 4,590,826주, 지분율 15.6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1.06.30. 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위 ○○전자(주)와 ○○실업(주)의 보유주식을 기중취득분과 기말 보유분을 모두 12,091,653주로 기중에 감소분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의 직전사업연도(1991.04.01.~2000.03.31.)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은행의 보유주식이 20,441,653주(지분율69.55%)인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쟁점1]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금액으로, 자진신고의무 ․ 기타협력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 나)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 되나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는 원래의 법인세와는 전혀 다른 계산기준과 세율에 의하여 있어 형식상으로만 법인세로 부과징수 되고 있을 뿐 실질상으로는 법인세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 다) 또한, 가산세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세액계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과 관계가 없으며 과세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부과징수 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징수 된다 할 것인 바,
  • 라) 과세자료의 수집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하여 법인에게 부여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제재로서 부과하는 가산세를 과세소득의 유무 또는 산출세액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그러할 경우 과세의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 마)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6항 단서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는 규정은 청구법인 주장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을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동 후단규정이 없었던 때에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을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청구법인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할 것인 바,
  • 나) 우선, 청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의 69.55%에 달하는 주식 20,441,653주를 보유하던 최대주주인 ○○은행이 2000.11.22.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에도 2000.01.01.~2001.03.31. 사업연도 중에 ○○은행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고, 또한 위 주식을 ○○전자(주)와 ○○실업(주)가 전량 취득하여 위 사업연도 중에 8,350,000주를 양도하고 기말에 12,091,653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회사가 기중 취득하여 기말까지 변동 없이 12,091,653주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2001.06.30.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200조 의 2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면 지분율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분율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지분율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변동사항은 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일반인에 공개되고 있는 사실, 더구나 청구 외 ○○은행과 ○○전자(주), ○○실업(주)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고 ○○은행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식 20,441,653주를 보유한 것으로 직전년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된 주식변동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한편, 법인세법 제119조 와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을 2001.12.31. 개정하여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2001.12.31.개정)]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한 것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실질에 따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의 기초보유현황과 기중의 변동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기말보유현황만을 주주명부와 일치시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마)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은행 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직전년도 주식보유현황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