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함) 주식 16만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함)를 주당 2만원에 2000. 9. 4. (주)○○실업[현 (주)○○이며, 이하 “매도법인” 이라 함]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 외 정○○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9. 9. 4. 증여 분 증여세 1.59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정○○와 협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고, 명의변경 후에도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1고합 995외 2002. 9. 4. 백○○ 외 2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630천주를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한 후 어음 및 수표 5백 7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 및 2000.11. 6. 청구인 명의의 주식 7517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화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당시 상장주식(현재 상장폐지된 업체임)으로서, 2000.9. 4. 매도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장외매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매매가액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3,200백만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 취득 시 청구 외 정○○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자인하고 있다.
(3)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조회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도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였다는 주장내용과 ○○지방법원 사건번호 2001고합995(병합사건)의 판결문에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 및 상무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매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에 쟁점주식 매도에 관하여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장외매도하였다고 기재되었다.
(5) ○○지방법원 2001고합995, 1254, 1255, 1311, 2002고합106, 109,195, 196, 222, 225, 248,253, 269, 344, 364, 411, 413, 506, 544, 681, 763, 871, 872, 912(병합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거래소 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보유 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나,
① 청구 외 정○○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2000. 9. 4. 매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34%를 보유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함 ②2000.11. 6. 쟁점주식 중 75,170주를 매도하여 보유주식수가 84,830주로 감소(부유비율3.36%)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함 ③ 실제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2000/3.17. 만기 액면 가액 495백만원을 청구 외 ○○정보통신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0. 3.20. 만기 액면가액 1,985백만원을 청구 외 (주)○○정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추가로 융통어음 5매 액면가액 5,917백만원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할인 편취 ④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인외 2인과 공모하여 2000. 8. 2. 청구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모사채 발행대금 5,689백만원 중 4,750백만원을 횡령하고, 2000. 8.30.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80억원 중 49억원을 횡령 ⑤ 청구인외 2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63만주를 2000. 9. 4.경 매입한 후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어 어음 및 수표 57,109백만원 상당액을 발행하여 편취함” 이라고 되어 있다.
(6) 쟁점주식 중 위 75,170주 양도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수탁자인 청구인과 신탁자인 청구 외 정○○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문답서 및 이 건 이의신청서에서 청구 외 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였을 뿐 주식 인수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과 관련한 권한 행사를 청구 외 정○○가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정○○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결과로 청구 외 정○○가 쟁점주식 중 75,170주의 양도에 대한 관련 제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편취한 사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무보증사모사채 인수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볼 때, 이는 청구 외 정○○ 및 청구외법인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 97누 15029, 1998. 3.13.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 외 정○○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