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양도 당시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 지역인 ○○시 ○○구 ○○동 ○○번지 답 3,432㎡, 동 소 ○○번지 전 1,187㎡, 동 소 ○○번지 답 698㎡, 동 소 ○○번지 답 3,593㎡, 동 소 ○○번지 답 608㎡, 동 소 ○○번지 답 731㎡, 동 소 ○○번지 답 8,604㎡, 동 소 ○○번지 전 542㎡, 동 소 ○○번지 잡종지 6,686㎡, 동 소 ○○번지 전 2,969㎡, 동 소 ○○번지 답 3,183㎡, 동 소 번지 답 793㎡ 합계 33,0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함)이 2002. 2.26.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2002. 2.25. 감면종합한도 2억원을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상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을 환지예정지로, 당초 신고한 면적은 종전토지에 대한 면적이므로 과대 계상되었다 하여 권리면적으로 계상하고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신고 대비 과세대상 면적의 과소로 환급이 발생하여 2002. 12.30. 146,761,486원을 환급ㆍ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차 2003. 7.21.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수정신고하면서 면적 또한 종전 토지면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청구인이 신고 시 적용한 공시지가는 종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이고 양도 시에는 ○○시 ○○구 ○○지구 ○○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미 산정되었는 바 이는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당 공시지가를 224,000원(이하 “쟁점공시지가”라 함)으로 평가ㆍ적용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경과하였고, 축산업 등 타 사업을 한 사실, 청구인 외의 세대원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한 ○○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3.11.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363,22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2001. 5. 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지구 BL○○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시지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공시지기로 양도 당시 BL번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가 미 산정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 224,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더불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으나, 세대원인 배우자 청구 외 안○○, 자 청구 외 김○○의 주민등록지가 1980년 이래 계속적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 상의 주소지가 세대원과 동일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축산(1981~1997년까지 양돈업 영위), ○○개발(1997~1998년까지 건설업 영위), ○○통상(1997~1998년까지 무역업 영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 2.26. 양도일자로 하여 2002. 2.25.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산정 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03.7.21. 수정신고 시에도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이므로 청구인이 적용한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쟁점부동산은 블록지번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원과 (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공시지가인 2001.6.30. 현재 공시지가를 ㎡당 240,000원으로 평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2002.2.26.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2002.2.25. 감면종합한도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상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은 환지예정지로, 당초 신고한 면적은 종전 토지에 대한 면적이므로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권리면적으로 계상하고 더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하였으나, 경정한 과세대상 면적의 과소로 환급이 발생하여 2002.12.30. 146,761,486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며, 재차 청구인은 2003. 7.21.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수정신고하면서 면적을 종전 토지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1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11.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363,226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시 ○○구 ○○지구에 속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1998. 6.12. 사업지구로 지정, 2001. 1.29. 사업시행인가, 2001. 5. 2. 환지계획인가ㆍ지정되었음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추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전면적이 ○○시 ○○구 ○○지구 BL○○로 지번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2002. 2.26.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이고, 블록으로 변경된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미 고시되었다.
5.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1987. 1.15. 취득, 동 소 ○○번지 1983. 6. 8. 취득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1983. 1.29.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소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었다.
6.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인 ○○시 ○○구 ○○동 ○○번지로, 1988. 3.26.부터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7. 1.부터 1997.10.31.까지 ○○축산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였던 소재지와 동일함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안○○), 자(김○○)의 거주지가 1980년 이래 ○○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 또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서 상 청구인이 기재한 현재 연락처의 주소지가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하고 동 주소지가 세대원들의 주소지와 동일함이 확인된다.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 주소지에 등록된 상태이다.
7.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시 ○○구 ○○동 ○○번지와 지목은 답으로 기재된 동 소 ○○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외 쟁점부동산의 경작 여부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상 호 업 종 사업기간 비 고
○○시 ○○구 ○○동 ○○번지
○○축산 표시없음
1981. 7.~1992. 4. TIS상 동일 사업장 내 등록됨
○○시 ○○구 ○○동 ○○번지 상 동 양돈업
1981. 7.~1997.10.
○○시 ○○구 ○○동 ○○번지
○○개발 건설업
1997. 8.~1998. 6.
○○시 ○○구 ○○동 ○○번지
○○통상 무역업
1997. 9.~1998.10. <청구인의 사업 내역>
9. ○○지구로 명명된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1998. 6.12. 일반거주지역으로, 다시 2002.11.20.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양도 시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종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외에는 산정ㆍ고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기자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 시 공시지가를 ○○감정원과 (주)○○감정평가법인에 의뢰, 양도가액 산정 시 ㎡당 224,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외 쟁점부동산을 보면, ○○시 ○○구 ○○동 ○○번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등 세대원은 1980년부터 ○○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만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번이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축산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실, 쟁점부동산이 농지원부 상에 휴경으로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업종 특성상 부업이라고 할 수 없는 타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항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나 농지원부 외에는 증빙제시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세대원과 동일한 ○○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 종사하고 있었던 사업은 ○○축산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은 1998. 6.1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바,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감면기간(3년)이 경과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할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편입일이 3년 이내이므로 감면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쟁점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토지거래가 제한되거나 다른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면유효기간(3년)내에 양도하지 못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되었는 바, 감면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