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313 선고일 2004.02.20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막연히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선의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1과)이 청구 외 (주)○○(구: ○○, ○○) 및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 외 최○○이 청구인에게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 9. 1. 청구인에게 2000. 3.15. 증여분 14, 000,000원, 2000. 3.18. 증여분 176,388,590원, 2001. 5. 8. 증여분 738,740,510원, 2001.12.31. 증여분 384,444,940원, 2002. 4.12. 증여분 12,408,830원, 2002. 6.22. 증여분 2,243,560원, 2002. 6.30. 189,416,150원(합계 1,517,642,58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최○○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증권계좌를 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1. 6. 2. 알게 되었고 주식을 보유 및 거래한 사실은 2003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의 부담효과가 동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 쟁점③에 대하여 주주명부확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주식 양도시 금전전환시점으로 보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④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관련 주식을 할증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쟁점⑤에 대하여

○○주식은 실물로 발행 교부되지 않았고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추후 상장될 것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최○○과 친구로 청구 외 최○○이 회사운영상 필요로 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증권회사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 외 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 외 최○○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동조한 사실이 명백하여 조세탈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 외 최○○이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전자 등의 주식을 청구인외 7인 명의로 취득 및 양도로 재산증식을 하여 자(최○○, 최○○, 최○○)에게 제3자를 통한 우회 사전증여를 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③에 대하여 주주명부확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이 단지 양도되었을 뿐이고 동주식매도대금이 청구 외 최○○의 계좌로 이체 입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매도된 사실만으로 청구 외 최○○에게 반환되었다는 주장은 세법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라. 쟁점④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쟁점⑤에 대하여 200.12월말 ○○ 주주명부상 청구 외 최○○ 일가의 지분율 42.11%, 명의신탁 분 지분율 12.31%, 계 54.42%로 명의신탁 지분율을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 문제 등이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④ 최대주주 소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⑤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외 (주)○○ (구: ○○, ○○) 및 (주)○○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아래 “청구인 주식 명의신탁 내역” 과 같이 청구 외 최○○이 ○○주식 등을 청구인의 ○○증권 ○○지점 등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한 사실과 비상장주식인 ○○ 주식 1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주식 명의신탁 내역” 증권사 증권계좌번호 주식명 명부기준일 주식수 비고

○○증권 ○○지점 000-00-0000000

○○

2000. 9. 8. 98,017

○○증권 ○○지점 000-00-0000000

○○

2001. 5. 8. 2,900

○○증권 ○○지점 000-00-000000(10)

○○

2001. 5. 8. 111,900

○○증권 ○○지점 000-00-000001

○○

2001. 5. 8. 55,000

○○증권 ○○지점 000-00-000000

○○ 2001.12.31. 136,900

○○증권 ○○지점 000-00-0000002

○○

2002. 4. 2. 4,000

○○증권 ○○지점 000-00-0000000

○○

2002. 6.22. 7,500

○○증권 ○○지점 000-00-0000000

○○전자

2002. 6.30. 300

○○증권 ○○지점 000-00-0000000

○○전자(우)

2002. 6.30. 1,350

○○

2000. 3.15. 10,000 비상장주식 (나)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증권 ○○지점 계좌(000-00-0000000) 등은 청구인이 청구 외 최○○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증권계좌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증권 ○○지점 계좌(000-00000000)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여 청구 외 최○○에게 전달하였다고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진술서를 보면 청구 외 최○○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21㎡에 대해 2002.10.18. 청구인의 처 청구 외 김○○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6억원)을 설정한 것도 청구 외 최○○이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주)○○의 2000년 12월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 외 최○○ 일가의 지분이 42.11%이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분이 12.31%인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인의 청구 외 최○○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 여러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 외 최○○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으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여 청구 외 최○○에게 전달한 사실, 청구 외 최○○ 소유 부동산에 청구인의 처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이 허위로 설정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청구 외 최○○의 조세탈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과정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막연히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선의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도 청구 외 최○○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 명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와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0)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136,000주와 4,000주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되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양도된 주식대금이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최○○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마) ○○주식의 2000년 12월말 지분율이 청구 외 최○○ 일가의 지분율이 42.11%,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분율이 12.31%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한 지분을 합하면 54.42%로 이는 과점주주에게 지워질 수 있는 장래의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