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305 선고일 2004.02.20

부동산 양도시 인적・물적설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4층 2,197.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김○○(이하 “임차인”이라 함)에게 2002. 6.17.까지 임대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2002. 6.17. 청구 외 전○○((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양수인은 2002. 7.25. 자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이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6억51백만원 중 건물가액 23억원에 대하여 2003.11.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9,4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03.11. 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9,418,180원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26억51백만원 중 ○○중앙회의 근저당권 채무 19억원과 임대보증금 7억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며, 임대보증금 7억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당시 임차인(000-00-00000, ○○)에게 임대한 내역으로, 양수인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이후 임차인이 폐업을 하자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이 지속되었는 바, 취득 이후 단기간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업종 전환한 것을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만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지양하는 뜻의 조세 정책적 배려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제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 후 본인이 2002. 7.25. 숙박업 개업시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은 2002. 7.22. 폐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양수인이 임차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용료로 임차인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임차인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임차인은 2002. 5. 분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한 점, 양수인은 2002.7. 분부터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한 점,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승계하였다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수령자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 이용상황이 다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기본통칙4-2-24...41 【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업일자 2002. 2. 1.로 2002. 2.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2002. 6.17.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2002. 6.18.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26,117,412원을 자진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 감사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18,180원을 2003.11. 1. 결정·고지하였다.

(3)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업일자 2002. 7.25. 로 2002. 7.25. 임차인이 여관업 영위시의 상호인 ‘○○’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3. 3. 7. ‘○○’ 이라는 상호로 심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 폐업 이후 2002. 7.25.부터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외에 1997. 4. 7.부터 1999.11.29.까지 “○○여관”, 1998. 3.10.부터 2002. 6.14.까지 ‘○○’, 2002.12.부터 현재까지 ‘○○호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7억원, 월 임차료 5백만원에 임차하여 개업일자 2001. 4.10.로 2001. 4.11. 여관업(모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7.22.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 임차인이 폐업한 기간 동안의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종업원 1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 언급이 없으며, 임차인은 2002. 5.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양수인은 2002. 7.분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작성된 양수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① 쟁점부동산 잔금을 2002. 6.17. 청구인에게 지급 ② 본인이 2002. 7.25. 부터 여관업 운영 ③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이었으며 임차인과 추가계약은 하지 아니함 ④ 임차보증금 7억원은 7월 말경 지급함 ⑤ 임차인으로부터 여관(모텔) 운영권을 2002. 8. 인수함” 이라 답변하였고, 한편으로는 쟁점부동산 양수 후 양수인이 임차인 명의로 여관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⑥임차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150만원을 2002. 8. 지급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임차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보증금 7억원을 양수인으로부터 반환받았고, 청구인과 양수인간 쟁점부동산 계약 체결 후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 후에도 여관업을 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2002년(월, 일 미 기재됨), 매매금액 26억51백만원, 잔금 51백만원, 특약사항으로 ○○은행 대출금 19억원, 임대보증금7억원, 중개업자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현○○)라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되어 있으며 지장이 날인되어 있어, 중랑구청 지적과에 중개업자의 중개업 등록사실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 청구 외 현○○은 무자격 미등록이고 청구 외 현○○의 부인 청구 외 기○○이 동일한 상호로 1998.7.28 부터 2003.9.30. 까지 중개업 등록을 하였다는 회신내용이다.

② 부동산임대차계약: 쟁점부동산 전면적을 임차인이 청구인과 계약한 내용으로 2002. 2. 1. 작성되었고 보증금 7억원에 월 임차료 5백만원(매월 18일 지급)이라 기재되었으며, 중개업자는 미 기재됨.

③ 임차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2. 7.22. 폐업시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서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2. 7.분 신용카드매출액 17,448천원으로 확인되나,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 16,936천원, 과세표준 18, 637천원, 매입세액 937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9) 쟁점부동산 양도 전 후 근저당권설정 채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 채무 19억원: 청구인이 접수일자 2002. 2. 15.(원인일자 2002. 2.14.)로 ○○은행에 채권최고액 2,470백원이 설정된 후 양수인으로 접수일자 2002. 6.20.(원인일자 2002. 6.19.)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됨.

② 7억원: 근저당권자 임차인으로 접수일자 2002. 2.15.(원인일자 2002. 2.14.)채권최고액 7억원이 설정된 후 접수일자 2002. 7.24.(원인일자 2002. 7.23.)로 근저당권 해지됨.

③ 3억9천만원: 청구인의 처 청구 외 박○○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접수일 2002. 2.15. (원인일자 2002. 2.14.)로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접수일자 2002. 6.20. (원인일자 2002. 6.19.)로 근저당권 해지됨.

④ 1억원: 청구 외 김○○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접수일자 2002. 2.15. (원인일자 2002. 2.14.)로 채권최고액 1억원이 설정된 후 접수일자 2002. 6.18. (원인일자 2002. 6.17.)근저당권 해지됨.

(10)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51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라는 답변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 7억원에 대한 변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국심2003중2254, 2003.11. 7. 같은 뜻).

(2) 전시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은행 근저당권 채무 19억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7억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라는 청구 외 현○○은 부인이 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을 뿐, 본인은 무자격자로 확인되고 지장이 날인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않고, 아울러 임대보증금 7억원에 대한 대금 수수와 임차료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 6.17.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2002. 6.18. 자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02. 7.25. 자 개업일로 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수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 중 “쟁점부동산 양수 후 임차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용료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는 답변과 임차인은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2002. 5.분까지 신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종업원 1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승계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청구인의 처 청구 외 박○○과 청구 외 김○○가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4억9천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점과,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부터 양수인이 여관업을 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 이후 임차인이 여관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수인은 여관업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 여관업 영위시까지의 기간인 2002. 6.18.~2002. 7.25.은 매매계약시 쟁점부동산 매도인이 아닌 임차인이 여관업을 영위한 데 따른 여관업 영위 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일 이후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