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10년 이내 재재상속할 경우 단기재상속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261 선고일 2004.02.20

상속재산을 10년 이내에 재재상속할 경우 재상속할 때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 경우 재재상속 시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28. 사망한 청구 외 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인 2002. 5.27.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부동산 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상속누락 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3. 7.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563,762,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1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상속세 부과처분액 중 단기상속세액공제 157,964,951원을 공제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이유 전의 피상속인 차○○(청구인 조부)상속세 결정 시 채권누락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부동산 매매미수금 1,400백만원을 청구 외 차○○(청구인의 부)가 상속 받아 그 중 일부인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재상속한 것으로 10년 이내 재상속 받은 쟁점 상속재산에 대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련법령인 상속 증여세법 제30조 규정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은 ○○도 ○○시 ○○리 ○○번지의 4필지 양도하고 미수채권 14억원을 청구 외 차○○(1998. 2.28. 사망, 차○○ 부) 상속세 결정시 단기 재상속공제(284,971,701원)가 기 공제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상속재산을 10년 이내에 재재상속할 경우 단기재상속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 ─ ── ─ ─ ─ ─ ─ ─ ── ─ ─ 전의 상속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중략) 4년 이내 100분의 70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재 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13-0...1【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98.2.25. 개정)

○ 재산(상속)46014-18 2004.1.20.【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A사망 시 부과된 상속세액은 B사망 시에 단기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었으므로 C사망 시에는 단기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다만,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A사망 시 보다 B사망 시에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에 대해서 B사망 시 부과된 상속세액은 C사망 시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상속재산을 청구 외 임○○, 차○○, 차○○(이하 “피상속인들” 이라고 한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내용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여 ○○지방국세청 상속세조사 시 적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내용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징점상속재산의 최초평가액인 27억원을 청구 외 임○○ 사망(1997.10.23.)으로 청구 외 차○○이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1,052,393,143원을 납부한 후 1998. 2.28. 청구 외 차○○ 사망으로 쟁점상속재산을 1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인 청구 외 차○○, 차○○, 차○○에게 3분의1 가액인 466,666,667원을 각각 상속하여 상속세 3,904,772,623원을 결정하면서 단기세액공제 284,971,701원을 공제한 사실이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 외 차○○ 사망(2001.11.28.)으로 쟁점상속재산(466,666,667원)과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3,042,495,689원을 납부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쟁점 상속재산을 10년 이내에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결정 시 단기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다시 상속 받은 경우에도 단기재산상속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살펴보면, (가) 먼저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상속 받기 전 10년 이내에 두 번 상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차○○ 사망 시에 쟁점 상속재산의 전 상속재산을 1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시 단기세액공제를 받은 후 청구 외 차○○ 사망 후 3년 9월 정도가 지난 2001.11.28. 청구 외 차○○가 사망하면서 청구인은 쟁점 상속재산인 466,666,667원을 받은 것으로 재상속된 재산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단기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관련법령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청구 외 차○○(피상속인, 1998.22.8. 사망) 상속세 결정 시 재 상속재산 14억원에 대한 단기 재 상속세액 공제를 받은 후 청구 외 차○○ 사망 시 쟁점상속재산이 청구 외 차○○ 사망 시 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청구 외 차○○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단기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 시 단기 상속 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 회신 재산(상속)46014-108, 2004.1.20. 같은 뜻)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