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여부 및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인지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함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여부 및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인지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3. 4.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07,902,71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0,000천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와 2000. 6.10.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8,000천원과 1999.10.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9,500천원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 이○○외 2인은 피상속인 청구 외 백○○(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가 2001. 9.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2. 3.18.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함)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된 18,000천원(이하 “쟁점금액2”라 함) 및 9,500천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함)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1,372,542,97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 4. 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7,902,710원을 추가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11.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999.12.20.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60,000천원에 대한 금융추적(수표 이면확인)에 의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2002.12. 9. 청구인 본인 확인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60,000천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예금인출액(27,500천원)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01. 9.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2. 3.18.자로 상속과세가액을 2,549,948,684원, 상속세과세표준을 947,850,328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권 계좌(000-00-00000)에서 1999.12.20. 인출된 6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에서 2000. 6.10.인출된 18,000천원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1999.10.28. 인출된 9,500천원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 쟁점금액1
(1) ○○지방국세청장이 금융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에서 1999.12.20. ○○은행(현 ○○은행) ○○출장소 발행 자기앞수표로 인출(5만원권 1매 NO바다00000000, 천만원권1매 NO바다00000000) → 청구인이 1999.12.21. ○○증권 ○○지점에 입금(계좌 소유자 미확인).
• 위 내용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전증여로 판단함.
(2) 금융조사 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0)에 1999.12.21. 공모주 청약증거금 29,500천원 입금 → ○○ 등 일부 공모주 배정받고 1999.12.28. ○○은행 ○○지점에서 29,104,400원 환불로 인출(22,458천원, 수표번호 바가0000000, 6,646,400원 수표번호 바가0000000) → 1999.12.28. 피상속인 ○○증권 계좌(000-00- 000000)에 공모주 청약증거금(96,200천원)에 포함되어 입금.
• 청구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0)에 1999.12.21. 공모주 청약증거금 29,500천원 입금 → ○○ 등 일부 공모주 배정받고 1999.12.28. ○○은행 ○○지점에서 39,104,400원(환불금 29,104,400원 포함) 인출(22,458천원 수표번호 바가0000000, 6,646,400원 수표번호 바가0000000, 1,000천원 수표번호 라가0000000) → 1999.12.28. 피상속인 ○○증권 계좌(000-00-000000)에 공모주 청약증거금(96,200천원)에 포함되어 입금.
○ 쟁점금액2
(1) 금융조사 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18,000천원 및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7,000천원이 2000. 6.10. 수표 24,000천원(NO.0000000), 현금 1,00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 외 박○○, 이○○에게 지급 → 동일자 위 수표가 천만원권 1장(NO.00000000), 백만원권 14장(NO.00000000~00)으로 재발행됨.
(2)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소명명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박○○, 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8,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 쟁점금액3
(1) 금융조사 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9,500천원이 1999.10.28. 수표로 인출되었다.
(2)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소명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박○○으로부터 차입한 18,000천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9,500천원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 라. 판단
○ 쟁점금액1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된 ○○은행(현 ○○은행)발행 수표 60,000천원을 청구인이 단순히 수표 뒷면에 이서한 내용과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여 지며,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동일자에 청구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0)와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000-00- 000000)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으로 5,900천원이 입금되어 일부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청구인의 환불금 29,104,400원 및 기타 현금 1백만원과 피상속인의 환불금 29, 104,400원이 공모주 증거금으로 다시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금액2, 3
(1) 쟁점금액2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2를 청구 외 박○○, 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소명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지급된 수표에 청구 외 박○○, 이○○이 이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쟁점금액2가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는 바, 거래상대방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 외 박○○, 이○○을 상대로 조사하면 그 사유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2) 쟁점금액3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3이 청구 외 박○○에게서 차입한 18,000천원의 상환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박○○의 확인서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3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므로 수표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명의 계좌 등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이서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1을 증여로 본 점, 수표 추적 등에 의하여 당부를 정확히 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2,3에 대한 수표 수취자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없었던 점 등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속세는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