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146 선고일 2003.07.24

독자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생산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는 장소인 경우 하치장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8년 제2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4,435,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지방국세청장(조사1국2과7조사담당)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1998. 8. 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중앙회 물류사업본부 내에 입점한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창고(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쟁점장소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 할 것과 쟁점장소의 1998. 8월~2002. 3월까지 매출금액이 3,240,132,72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이라는 매출현황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장소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쟁점장소의 2002. 4월~ 9월까지의 매출금액 605,283,157원을 합한 3,845,415,8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장소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18,145,440원, 1999년 제1기 111,920,630원, 1999년 제2기 41,148,220원, 2000년 제1기 130,760,120원, 2000년 제2기 41,678,360원, 2001년 제1기 142,425,310원, 2001년 제2기 32,889,000원, 2002년 제1기 103, 379,770원, 2002년 제2기 12,088,850원 등 합계 634,435,7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쟁점장소에 소재하는 ○○중앙회 물류사업본부와 생활물자하치장 사용에 관한 약정 및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류사업본부 산하 단위○○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된 제품은 ○○중앙회 물류사업본부 산하 단위○○ 및 전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은 최종소비자가 ○○중앙회 산하 요금정산소에 입금을 하면 ○○중앙회는 납품 월의 익월 말에 청구법인에게 계약된 관리수수료2%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있음.

2. 쟁점장소에 상주하는 직원 2명은 청구법인과 청구 외 ○○전기(주)의 제품 사용방법 등을 전시장 방문객에게 설명하여 주거나 제품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단위○○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특정매입” 성격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중앙회 물류사업본부 산하 생활물자센터에 공급한 제품을 물류사업본부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상주하는 직원이 지역의 단위○○ 등으로부터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으면 본사 영업부에 유선(전화)으로 제품 출고 승인요청 보고와 창고에 재고가 부족한 제품에 대한 보충 출고요청 업무를 하고, 본사로부터 단위○○ 등에 대한 출고 승인(전화)을 받으면 본사가 물류사업본부와 계약한 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주문한 단위○○ 등에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회사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만 하는 것이므로, 쟁점장소에 보고하고 있는 판매일보는 단위○○ 등에 대한 월별 출고 현황을 붙임 월별 판매현황표 사본과 같이 노트에 작성하여 물류사업본부의 자료와 상호대사 하여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명칭만 판매일보일 뿐 그 내용은 제품수불현황(재고관리현황) 및 단위○○별. 월별 제품출고 현황표로 보아야 할 것임.

3. 또한, 하치장 사용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자 2명은 물류사업본부의 출. 퇴근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물류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친절교육 등 현장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전시장을 비우는 등 근무자의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급여도 나누어 지급 받아 결국은 회사별로 1명의 되어 있으며, 2개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현장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4. 전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도 물품구매계약서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물류사업본부 내 생활물자센터에 인도한 제품을 생활물자센터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쟁점장소인 전시장 및 창고는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치장에 해당되어 1998. 8.20.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장소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사용인이 쟁점장소에 상시 주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며 상시 주재 종업원의 직접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중앙회 물류사업본부와 생활물자하치장 사용에 관한 약정 및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의거 물류사업본부 산하 단위○○ 및 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유무는 형식적 요건 판단에 영향이 있을 뿐 실질적 의미의 사업장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회 물류사업본부 산하 단위○○ 및 전시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은 최종소비자가 ○○중앙회 산하 요금정산소에 입금을 하면 ○○중앙회는 납품월의 익월 말에 청구법인과 계약된 관리수수료 2%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킨다는 주장은 조사당시 사실과 부합하나, 상주 직원 2명이 청구법인과 청구 외 ○○전기(주)의 제품 사용방법 등을 전시장 방문객에게 설명하여 주거나 제품 재고를 관리할 뿐 단위○○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조사당시 고객을 상대로 제품 판매행위를 하였음이 붙임 확인서 및 판매일보와 같이 나타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확인서 내용과 같이 조사당시 상주 직원에 의하여 제품의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3 【하치장 설치신고】

① 영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예규. 판례 【서삼46015-10203, 2003. 2. 6.】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않고 보관. 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재화를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46015-2895, 1999. 9.20.】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2457, 1997.11. 1.】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 행위는 하지 않고 다만 제품 또는 상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 아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쟁점장소에 직원2명이 상주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제품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확인서 및 쟁점장소에서 작성된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쟁점장소에서 이루어진 1998. 8월~2002. 3월까지의 매출금액 3,240,132,72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 상태이므로 쟁점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라는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장소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면서 쟁점장소의 2002. 4월~ 9월 매출금액으로 추가로 확인한 605,283,157원을 합한 3,845, 15,877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하여 1998년 제2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현장확인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본사와 ○○중앙회 물류사업본부간에 1998.10. 2. 물품구매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1998. 8. 7. 체결한 “생활물자하치장 사용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중앙회 물류사업본부 내에 전시장으로 3.1평, 창고로 15.4평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앙회 물류사업본부가 1998년 8월 쟁점장소로 이전하기 이전에 위치하였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창고를 ○○하치장으로 1989.11.24. ○○세무서장에게, 쟁점장소는 1998. 8.20. ○○세무서장에게 각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제시한 하치장설치신고서 사본을 통해 알 수 있다.

○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 8.20.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쟁점장소에 대하여 1998. 8. 7. ○○중앙회 물류사업본부와 체결한 “생활물자 하치장 사용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쟁점장소를 전시장(사용평수 3.1평)과 창고(사용평수 15.4평)로 사용하며 하치장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2. 거래형태를 보면 쟁점장소에서 지역의 단위○○ 등으로부터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본사 영업부에 유선으로 제품출고 승인을 요청, 이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상주하는 직원이 쟁점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반출하여 배달하는 형태이며, 세금계산서 또한 청구법인의 본사가 ○○중앙회 물류사업본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앙회 물류사업본부는 다시 실제 제품을 구입한 단위○○ 등 회원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3. 이는 ○○중앙회에서 회원조합 등에게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수취하고 각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와 ○○중앙회의 물류사업본부간에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전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중앙회물류사업본부 산하 생활물자센터 내의 요금정산 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본사가 ○○중앙회 물류사업본부에 공급한 제품을 물류사업본부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4.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장소에 상주하는 직원은 제품의 사용방법과 재고관리업무를 수행 할 뿐 직접 제품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장소에서 작성한 판매일보는 매출자료라기 보다 제품의 입·출고와 재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맞다 할 것이므로,

5. 쟁점장소를 독자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앙회 산하 단위○○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