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양도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토지1”이라 한다) 3,352㎡, 동 소 ○○읍 ○○리 ○○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답 3,040㎡, 동 소 ○○번지(이하 “토지2”라 한다)답 73㎡를 1999. 4. 2.(토지대장상)양도 후 무신고한 자로서, 처분청 조사과의 현지확인시 토지1은 임대농지, 쟁점토지는 주차장 부지, 토지2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어, 이에 쟁점토지 및 토지1에 대하여 과세, 토지2에 대하여 20 03. 4.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8,295,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하였다.
조사과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면적 2,071㎡를 제외한 969㎡는 양도시점에 나대지 상태이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98.12.28. 개정) 2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 4.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초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읍 ○○리(주민등록초본 최초작성일인 1968.10. 2.부터 1980.10. 6.까지 ○○번지에서, 1980.10. 7.부터 발급일인 2003. 5.23. 현재까지 ○○번지에서 거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65년 이전(토지대장상 1965.11. 2. 주소정정으로 표기됨)에 취득하여 1999. 4. 2.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1998.11.10. 927㎡가 ○○군 ○○읍 ○○리 ○○번지로, 2000. 3.16. 969㎡가 동 소 ○○번지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2000. 3.16. 대지로 변경되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992. 1. 1.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번지 전116㎡, 동 소 ○○번지 전 24㎡, 동 소 ○○번지 답 199㎡, 동 소 ○○번지 전 42㎡, ○○도 ○○군 ○면 ○○리 ○○번지 전 5,190㎡, 동 소 ○○번지 전 403㎡, 동 소 ○○번지 전 2,946㎡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군 ○면 ○○리 ○○번지 전 5,190㎡, 동 소 ○○번지 전 403㎡, 동 소 ○○번지 전 2,946㎡가 청구 외 한○○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되있고 경작구분·공유자수·재배작물·실지목 현황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 조사과에서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조사일(2003. 1.) 현재 건물부지 및 주차장(콘크리트 포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993. 7.27. 청구인의 자(박○○)이 ○○군청에 허가를 득하여 ○○번지 소재 2,071㎡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4. 5. 19. 준공되어 볼링장을 운영하였으며, 1993. 7.27. 신축시 당시 면적인 3,040㎡를 답으로 복토하여 대지화 하였고 양도시점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한 969㎡는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임됨. 이에 대하여 청구 외 문○○, 이○○이 확인.”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농지 사실 및 자경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 외 서○○, 황○○의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준(현지확인시 확인시는 미징취)청구 외 이○○의 확인서와 인증서(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주인 청구 외 박○○이 쟁점토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행하는 각서)를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토지에 양도일(1999.4.2.) 이전 사업자등록이 된 내역을 보면, 1.○○횟집(개업일 1996. 3.20. 폐업일 1996. 8. 7.), 2. ○○볼링장(개업일 1994. 1. 1. 폐업일 1999. 3.24.), 3. ○○정식당(개업일 1995. 1.15. 폐업일 1996. 3. 9.), 4. ○○칼국수(개업일 1996. 9. 9. 폐업일 1997. 9.30.), 5. ○○주유소(개업일 1987. 1.20. 계속사업자)가 확인된다.
(6) 쟁점토지에 대하여 ○○군청으로부터 회보 받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8년 및 1999년도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최초작성일인 1968.10. 2.부터 1980.10. 7.까지 농지소재지인 ○○군 ○○읍 ○○리 ○○번지 거주한 점. 1980. 10.7.부터 발급일(2003. 5.23.) 현재까지 동 소 ○○번지에 거주한 점, 1992. 1. 1.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촌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증빙으로 청구 외 서○○, 황○○, 이○○의 확인서 뿐 이고, 이 중 청구 외 이○○의 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현황확인시 쟁점토지 3,040㎡ 중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한 969㎡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준 자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의신청일 현재 현황은 청구내용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복명서와 같이 전면적이 건물부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반면에 처분청(조사과)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보면, “1993. 7.27. 청구인의 자(박○○)이 ○○군청에 허가를 득하여 ○○번지 소재 2,071㎡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4. 5.19. 준공되어 볼링장을 운영하였으며, 1993. 7.27. 신축당시 면적인 3,040㎡를 답으로 복토하여 대지화 하였고 양도시점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한 969㎡는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도 전 작성된(1992. 1. 1.)것으로 임차인·실제지목·재배작물 등 상세하고 작성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청에서 회신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보다는 전시된 사실들이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부합된다고 보이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