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가공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 5.21. 사업을 개시하여 ○○(주)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3과 3조사 담당)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 1. 1.부터 2000. 6.30.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업체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통보 받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43,4000,000원, 1999년 제2기 226,916,320원, 2000년 제1기 668,861, 450원 등 합계 939,177,77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3. 5. 1. 결정고지 하였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9,482,32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0. 6.22. 청구 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69,496,29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 여, 처분청에서는 실제로는 물품을 청구 외 ○○통신(주)와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50,789,091원(이하 “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통신(주)와 광가입자망 시스템 구축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후, 이에 소요되는 정유기와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던 쟁점법인으로부터 정류기 및 배터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실지거래임이 대금송금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 및 송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추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으로 밝혀져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수관계자도 아닌 쟁점법인의 매출을 부풀려주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하등의 사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어리석게 한두 푼도 아닌 무려 40억 6천만원씩이나 되는 거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명세표나 온라인 입금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의거 작성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사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따라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국세청부가 46015-1165(2001. 8.24.)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 부과의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 6.22.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추후 약2백억원에 상당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할 것처럼 구두약속(추후파기)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부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자하자고 제의해 와서 거래처확보 목적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건으로, 청구법인의 생산본부에서 발주한 물품발주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총 5,248, 540,000원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발주내용에 따라 그 중 일부인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출전표를 보더라도 외상매입금의 변제가 당초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되었다가 쟁점법인으로 정정되거나, 추후 쟁점법인으로 표기된 전표에도 청구외법인이 부기된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은 실지 거래처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게 교부토록 한 다음,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마진을 붙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쟁점금액과 실제 부품매입금액인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118,707,207원은 외상매입금으로 남겨두고 매입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입금액을 나누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토록 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위 남겨둔 외상매입금 118,707,207원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자 2년 후인 200 2. 6.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가액 118,529,025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매출 처리함과 동시에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입금표사본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교부 또는 수취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부가 46015-1165, 2001. 8.24.)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 그 처벌에 있어서 전부 가공인 경우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일부 가공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만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차등을 두었는 바, 이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일부가 가공인 경우에는 처벌에 따른 금전부담에 있어 전부 가공인 경우의 10분의1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유리함에도 차등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애그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관련 예규. 판례〉 【국심2001구443, 2001. 8.29.】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가46015-1165, 2001. 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국심2001서369, 2001. 6.2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실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46015-3911, 2001.11.28.】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46015-326, 2000. 2. 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물품대금 무통장입금 내역”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2000. 6.22.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처분청에서는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경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1, 물품대금 무통장입금 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쟁점법인 ((주)○○) 쟁점법인-매입법인 (○○통신(주)) 쟁점법인-매입법인 (○○전자(주))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0.7.7 2,502,845,700 2000.7.8 1,065,929,900 2000.7.7 1,436,912,500 2000.7.31 1,316,879,100 2000.8.1 565,593,600 2000.8.1 751,327,500 2000.8.31 526,297,200 2000.9.7 526,101,200 계 4,346,022,000 계 2,157,624,700 계 2,188,240,000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청구법인 등 삼자간 지급액 차이 157, 300원은 송금수수료 등으로 추정됨 (나) 그리고, 아래 “표2, 세금계산서 수취명세”와 같이 1999~2000년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78,984,358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표2, 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단위: 원) 번호 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 래 처 상호 사업자번호 1 1999.6.10 700,000,000 70,000,000 (주)○○시스템 000-00-00000 2 1999.6.22 385,000,000 38,500,000 (주)○○시스템 000-00-00000 3 1999.12.2 630,918,020 63,091,802 (주)○○ 000-00-00000 4 1999.12.6 569,350,012 56,935,001 (주)○○ 000-00-00000 5 1999.12.12 300,820,028 30,082,002 (주)○○ 000-00-00000 6 1999.12.23 2,423,400,000 242,340,000 (주)○○ 000-00-00000 7 2000.6.22 4,069,496,298 406,949,629 (주)○○ 000-00-00000 계 9,078,984,358 907,898,434 (다) 아래 “표3, 세금계산서 발행명세” 와 같이 1999~2000년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128,017,085원에 대하여, (표3,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 (단위: 원) 번호 일자 공급가액 세 액 거 래 처 상 호 사업자번호 1 1999.6.17 775,000,000 77,500,000
○○(주) 000-00-00000 2 1999.6.28 310,000,000 31,000,000
○○(주) 000-00-00000 3 1999.11.5 1,005,000,000 100,500,000
○○(주) 000-00-00000 4 1999.12.2 630,918,020 63,091,802 (주)○○시스템 000-00-00000 5 1999.12.6 569,350,012 560,935,001 (주)○○시스템 000-00-00000 6 1999.12.13 950,908,000 95,090,800
○○ 000-00-00000 7 1999.12.24 300,820,028 30,082,002 (주)○○시스템 000-00-00000 8 2000.3.31 354,950,000 35,495,000 (주)○○ 000-00-00000 9 2000.4.13 112,542,000 11,254,200 (주)○○ 000-00-00000 10 2002.6.3 118,529,025 11,852,902 (주)○○ 000-00-00000 계 5,128,017,085 512,801,707 처분청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표1), 물품대금 무통장입금 내역과 같이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금융자료로는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물품발주서 사본을 보면, 청구 외법인들인 ○○통신(주)에 2000. 3.22. 2,521,440,000원을 발주하고, ○○전자(주)에 2000. 4.18. 1,750,000,000원과 2000. 5.18. 977,100,000원을 발주하는 등 총 공급가액 5,248,540,000원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출전표도 외상매입처가 당초 매입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다가 추후 쟁점법인으로 표기된 사실과 쟁점법인으로 표기된 전표에도 청구외법인이 부기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발주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사실상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금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118,707,207원에 대해서 계속하여 외상매입금으로 남겨 두었다가, 이를 2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인 2002. 6.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가액 118,529,02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매출 처리함과 동시에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한 것은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군다나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시에 거래처의 매출을 부풀려주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 등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제반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사실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처분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위 “표2, 세금계산서 수취명세”와 “표3,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부가46015-1165, 2001. 8.24. 외 다수 같은 뜻), 100%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 여지가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할 수 있을 뿐이나, 실물거래를 수반한 “부분자료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로 보아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가산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일명 뺑뺑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