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음
공매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2002. 2.27.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장 이전) (주)○○신용금고라는 상호로 1972. 4.26. 이래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영악화로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20 01. 4.16.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고, 2001. 5. 4.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 01하 12)되어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후 본사 건물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대지 1,093.93㎡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건물 7,155.3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매에 의하여 청구 외 박○○에게 2002. 1.15.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 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건물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면적(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누락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 중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3. 4. 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837,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30. 이 건 이의신청하였다.
(1)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서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으로 지급한 동 금액을 다시 공제받는 바, 과세관청은 국고수입도 없이 번거로운 행정적 부담이 있고, 양수자에게는 불필요한 자금 부담만 주게 되므로 이에 조세정책상 본 규정을 둔 취지이며,
(2) 처분청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파산선고일 이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의 지위가 양수인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양수인이 청구법인에게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 또한 파산법인과 양수자와의 거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보아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보증금, 임대ㆍ차인의 지위 등을 변동할 수 있는 것이며, 3개월의 사무실 무상사용 부분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장소로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ㆍ양수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간 무상사용 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분청에서는 지나치게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전 사업자와 후 사업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지 대각방식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바, 쟁점건물1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보면, 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 외 박○○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2002년 제1기(양수 시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파산선고일(2001. 5. 4.)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양수인이 승계한다.”라는 내용은 임차인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고 파산선고일 이후 임대차계약만이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상 양수자인 청구 외 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 영위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공적자금의 회수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유부동산을 환가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매각조건인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파산선고일 이후 체결된 것만 승계)의 승계사항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업양도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확정신고 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본 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다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 참고 예규ㆍ판례 (가) 국심2001서3344, 2002.02.28. 임대용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단순한 고정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함은 정당함 (나) 제도46015-10288, 2001.03.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것임 (다) 심사 부가2000-76, 2000.04.21. 매매계약서상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라) 부가46015-2234, 1999.07.30.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파단에 이르러 2000.11. 4.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 3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명령을 받았으며, 2001. 4.16.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고, 2000.11. 3.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5. 4. 파산선고(2001하12)되어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이후 파산관재인이 2001.10.1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0.16.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도 유효), ② 유의사항: ㉠ 모든 물건은 현 상태대로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이며 명도책임은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 ㉡ 입찰물건의 공부상의 하자 및 행정상의 규제가 있거나 구조, 규격,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인수하는 조건 ㉢ 당 재단 파산선고일 이후 계약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내용대로 승계하는 조건” 등의 내용이 부동산 공매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3) 공매에 의하여 청구 외 박○○이 2001.10.26. 낙찰을 받아 2002. 1.15. 소유권이전이 된 후 2001.10.26. 파산관재인과 청구 외 박○○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제1조(매매대금):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6,250,100천원의 금액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625,010천원을 2001.10.26.에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를 영수한다.(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함) ③ 제3조(담보권의 양도 및 양수): 갑은 을에게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903030천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④ 제4조(대금지급방법 등): 을은 제1조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 및 제3조 제2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3,722,060천원을 2001.11.30.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⑤ 제7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을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받는 권리의 제한 ㉰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과의 차이 ⑥ 제8조(명도 또는 인도): ㉮ 갑은 매매대금 완납 후에 매매목적물을 현존상태대로 을에게 인도한다. ㉯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건물, 수목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이장 등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⑦ 특약사항 제1조(임대차계약의 승계): (주)○○신용금고의 파산선고일(2001. 5. 4.)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승계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부동산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쟁점건물1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 4. 7. 부가가치세 288,837,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5) 청구법인이 본청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보면, 절의내용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인이 현상태대로 인수, 양도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 외 박○○은 2001.12.31. 사업장등록을 신청하여 동일자를 개업일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점 전후의 청구법인과 청구 외 박○○의 200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보면 별첨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신용금고)과 매수자(박○○)의 임대내역 - (단위: 원) 층 청구법인의 임대내용 양수인(박○○)의 임대내용 비고 임차인 보증금 월세 임차인 보증금 월세 1
○○금융증권 700,000,000
• ○○금융증권 700,000,000
• 전세권설정 2
○○신용금고
• -
○○신용금고
• - 계약조건 에 따라사용 3
○○증권 295,530,000
• ○○증권 295,530,000
• 전세권설정 4
○○치과 260,000,000
• ○○치과 260,000,000
• 〃 5-1
○○화재 보험(주) 492,500,000 1,241,300
○○화재 보험(주) 492,500,000 1,241,300 〃 5-2
○○성형외 과 100,000,000 716,200
○○성형외과
• 716,200 전세권 미설정 6 (주)○○ 화장품 35,000,000 3,974,670 (주)○○ 화장품 35,000,000 3,974,670 전세권설정 7
○○화재 보험(주)
• -
○○화재 보험(주)
• - 8
○○화재 보험(주)
• -
○○화재 보험(주)
• - 9 (주)○○ 120,000,000 2,268,000 (주)○○ 120,000,000 2,268,000 전세권설정 10 공가
• -
○○성형외과 355,000,000 5층에서 이전(재계약) 옥탑
○○에이전 시(주) 20,000,000 2,500,000
• -
• 합계 2,023,030,000 10,700,170 1,903,030,000 8,200,170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란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ㆍ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대법 86누255, 1986. 12. 28. 같은 뜻)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당초 공매 시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공매에 의한 매매일 경우 공매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매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국심2001중3116, 2002. 3. 5., 국심2001서3344, 2002. 2.28. 같은 뜻), 매매계약서 제3조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권을 을이 양수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903,030천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는 내용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중 청구 외 ○○성형외과, ○○에이전시(주)의 임차보증금은 양수인인 청구 외 박○○이 승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공매에 의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단순히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을 뿐 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를 보면,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에 관하여 계약체결 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받는 권리의 제한이 나타날 경우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술된 바, 이는 채권ㆍ채무에 있어서 계약서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승계치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특약사항 제1조(임대차계약의 승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청구 외 박○○(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파산선고일 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청구 외 박○○(양수인)이 계약서내용상 승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기술한 “공매에 의한 매매일 경우 공매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매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의 규정”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쟁점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을 보면, 질의내용이 “현 상태대로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며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회신으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설령,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지위 등 채권채무를 승계하여 사업양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경우에도 담보권이 설정된 임차권만 승계하였을 뿐 청구 외 ○○성형외과, ○○에이전시(주)의 임차보증금(1억2천)은 승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