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과세처분 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119 선고일 2003.10.30

세무조사시 신고누락 되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외국산 치즈를 수입, 슬라이스작업 및 진공 포장하여 국내 피자업들에 납품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전 경리부장의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2.11. 7.~2002.12. 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장부예치에 의한 ‘법인제세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피자용 치즈’를 판매하면서 1999사업연도에 124,236,587원, 2000사업연도에 509,418,264원, 2001사업연도에 369,071,096원 합계 1,002,725,947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적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기타 적출사항을 근거로 하여 2003. 2.1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9,177,590원, 1999년 제2기분 15,968,430원, 2000년 제1기분 37,084,230원, 2000년 제2기분 51,820,380원, 2001년 제1기분 8,252,000원 2001년 제2기분 53,260,680원 합계 175,563,3 1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사업연도 12,390,240원, 2000사업연도 112,669,520원, 2001사업연도 104,288,220원 합계 229,347,98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이 1999~2001사업연도의 제품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객관적인 근거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사를 빨리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는 심정으로 서명날인해 준 확인서 만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세무조사시 예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매출금액에 의해 계산된 매출누락금액이 분명하고,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과세처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대법2001두2560, 2002.12.06.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31610, 2003. 8.13. 탈세 제보시 제출된 ‘원시기록’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과세근거로 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법인제세특별조사를 종결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법인제세특별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가 청구법인의 전 경리부장의 탈세제보이고, 제보자가 탈세 제보시 제출한 증거서류가 『29개월분의 “전품목 입출집계”, “거래처별 입출구분집계』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인 “거래처별 입출구분 집계”와 “거래처별 기간별 거래보고”에 의해 확인된 각 거래처별 실지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쟁점매출액대사표“라 한다)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02.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 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 건 매출누락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9~2001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실지 제품매출금액이라고 밝힐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매출누락액 이외의 처분청의 조사적출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쟁점제품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해 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1두2560, 200 2.12.06; 대법98두2928, 1998. 5.22. 같은 뜻) (라) 더구나,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근거로 채택한 서류 및 그 조사내용에 대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제품판매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매출금액을 확인한 사실과 이를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를 대사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따라서, 대표이사의 확인서 만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사실과, 이를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