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 산정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072 선고일 2003.05.30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택시인수가액이 택시면허권 등의 영업권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된 일반적으로 거래된 제3자간의 가격인 경우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주)라는 상호로 택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2.10.31.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실업(주)에 택시 39대의 양도가액을 124,843,949원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양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택시의 시가를 1,474,200,000원(39대, 대당 37, 800,000원)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가액인 124,843,949원과의 차액 1,349,356,051원을 차량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1,571,890원을 2002.12.1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가 2000년 5월 택시 운송업체이던 청구 외 ○○산업(주) 대표자 하○○로부터 택시 1대당 가격을 37,800,000원씩 총 39대를 1,474,200,000원에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10.31. 특수관계자인 ○○실업(주)에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택시를 양도가액 124,843,949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택시의 시가를 1,474,200,000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1,349,356,051원을 차량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이 택시의 시가로 평가한 대당 37,800,000원이란 가격은 2년 6개월 전의 거래가격으로 과대평가된 것이어서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기엔 현실성이 없으며, 대표자인 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극히 악화되어 근래의 시가로는 대당 20,000,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이 2003. 1. 5. 대표자 김○○가 양수법인인 ○○실업(주) 보유주식 1,000주를 7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로 확인되므로 택시의 시가를 1,474,200,000원으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2) 그리고, 포괄양도당시에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 563, 298,880원이 ○○실업(주)에 청구법인의 운송 사업이 양도되면서 소멸 되어, 소멸되는 부채는 채무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택시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익금 산입한 차량처분이익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양도한 택시의 시가를 1,474,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택시의 시가로 산정한 1,474,2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가 2000년5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산업(주) 대표자 하○○로부터 인수한 가격이므로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나) 또한, 포괄양도 당시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청구법인의 운송 사업이 양도되면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부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고 추후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택시의 시가로 본 1,474, 2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부채의 소멸을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택시의 양도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신”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에서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2000년 5월 청구법인의 전신인 ○○산업(주) 대표자 하○○로부터 택시 39대 양수하면서 택시 1대당 가액을 37,800,000원으로 하여 총 39대를 1,474,200,000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였음이 당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위와 같이 양수한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경영쇄신을 사유로 2002년 10월 택시 39대의 양도가액을 124,843,949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인 ○○실업(주)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시에 조회하여 통보 받은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택시의 시가를 1,474,200,0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실업(주)에 택시를 양도가액 124,843,949원에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차량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라) 청구법인은 근래의 택시 시가는 대당 20,000,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포괄양도 이후인 2003.1.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청구 외 최○○에게 양수법인인 ○○실업(주) 보유주식 1,000주를 주당 78,000원씩 78,000,000원에 양도한 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 또한, 청구법인이 ○○실업(주)에 포괄양도 당시에 장부상 계상 되지 아니한 부외부채 563,298,880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약속어음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판단 (가) 우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택시의 시가로 평가한 대당 37,800,000원이란 가격은 2년 6개월 전의 거래가격으로서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대표자 김○○가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극히 악화되어 근래의 시가는 대당 20,000,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포괄양도 후인 2003. 1. 5. 대표자 김○○가 양도한 양수법인인 ○○실업(주) 주식을 예로 들어 총발행주식의 1/10인 주식 1,000주를 주당 78,000원인 7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양수법인의 주식 총 평가액은 780,000, 000원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택시의 시가로 보아 택시 39대를 나누게 되면 택시의 대당 시가가 20,000,000원이 된다는 주장이나,

2. 택시운송업체의 경우에는 택시면허권 등의 무형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에도 주식을 주당 78,00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전혀 없으며, 주식 양도거래 또한 청구법인이 ○○실업(주)에 택시운송사업을 포괄 양도한 2002. 10.31. 이후인 2003. 1. 5. 이루어진 양수법인인 ○○실업(주)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고,

3. 또한, 통상적으로 택시면허권과 같은 영업권의 가치가 2년 6개월 사이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당 37,8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50% 가까이 하락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4. 비록 2년 6개월 가까이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0년5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산업(주) 하○○로부터 취득한 인수가액 1,474,200,000원이 택시면허권 등의 영업권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된 일반적으로 거래된 제3자간의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포괄 양도시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 563, 298,880원이 있었으나 포괄양도 되면서 부외부채가 함께 양도되어 소멸되는 부채는 채무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택시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익금산입한 차량처분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사 당시와 2002년10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실업(주)에 택시 39대의 양도가액을 124,843,949원으로 하여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상당한 금액인 부외부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2. 결산조정사항인 부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포괄양도로 폐업한 이후에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있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