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가공거래로 봄
자료상과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가공거래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 8.20.부터 철물공사, 옥내 외 간판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 외 ○○기업(이후 “○○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됨)으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200,0 70,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 받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상 거래 혐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 1. 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283,310원,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 205,63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21,520원과 근로소득세 84,892,330원(합계 212,602,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사업자이며,
○○기업에게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고, 알루미늄 등의 원재료를 지방도로의 도로표지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각 공사장별 자재 사용에 관한 시방서나 입출고 수량에 관한 수불부 등의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여백)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청구 외 ○○기업을 자료상으로 보아 2001. 3월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거래 혐의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장·가공매입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기업의 윤○○ 부장에게 현금으로 1999. 1.21. 101, 667,500원, 1999. 2.13. 17,000,000원, 1999. 2.28. 101,410,050원을 지급하고 알루미늄 등을 구입하여 지방도로 표지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당시의 업무일지 사본, 현금출납장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판단 청구법인이 ○○기업으로 구입한 알루미늄 등의 원재료가 지방도로 표지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군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발주 받아 안내판을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한 공사장별 자재 사용에 대한 시방서나 자재 입출고 수량에 관한 자재수불부 등이 없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업무일지 사본 등으로는 위 ○○군 등에서 발주한 공사에 일신기업으로 구입하였다는 알루미늄 등이 실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기업에게 220,077,550원이라는 거액의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