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경정시 확인되는 주요 증빙에 의한 경정결정의 타당성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053 선고일 2003.04.29

확인되는 주요경비로 추계신고 한 후 실지자료에 의한 경정처분에 대해 주요 지출경비 중 중요부분이 소득금액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용카드수취 불성실업체 조사관리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2국2과 1조사담당)이 2002. 8. 1999~2001년 과세연도 영업실적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로서,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에서 1997.12. 5. 개업 이후 현재까지 김○○ 안과의원(이하 “청구업체” 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업시부터 1999과세연도까지는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여오다 2000~ 2001과세연도는 추계신고 하였는 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급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1999~2001과세연도 수입금액 486,077천원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적출하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철, 매입처별 거래명세서철, 급료대장, 수납 및 지출 담당직원이 매일매일 작성한 “방문환자별 현금수납액” 및 직원식대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의 기록노트를 비롯한 소액 일일지출경비 기록 장부를 임의 제시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실지조사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630,580원,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371, 200원,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5,051,520원 합계 772,053,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납세 고지한 2003. 1.31. 납기 중 2000~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422,720원은 실지조사결정을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는 바, 실지조사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장부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초 추계신고자에 대하여 추후 장부에 의거 경정결정함은 잘못이다.

(2) 설령, 추계신고자도 추후에 장부가 발견되면 장부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비장부로 제시한 잡기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중 수간호사가 직권으로 지출하는 주로 3만원 미만의 소액경비에 대한 기록으로서 증빙도 갖추어 있지 않으며, 2000년 4,870천원, 2001년 7,821천원으로 수입금액 대비 0.5%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서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고,

(3) 국세청장이 정한 안과업종의 표준소득률은 2000년 32%, 2001년 33.5%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2000년 약9억원에 소득금액이 약 7억원이고, 2001년에는 수입금액이 약14억원에 소득금액이 약 12억원이 넘어 결정소득률이 2000년 75%, 2001년 84%인 것으로 결정 되었는데, 의료업의 소득률이 85%에 이르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일반상식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다.

(4) 인건비를 보더라도 1999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1%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인정한 인건비는 7%와 6%정도로 이는 이동이 잦은 일부 간호원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료 등의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추계신고를 염두에 두고 영수증 등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은 결과이고, 인건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정황으로 보아 인건비 등은 허위임이 명백함. 또한 청구인은 매월 약150만원 정도의 임차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였으나, 사업장은 ○○시에서도 가장 중심인 ○○의 중심상권으로 인근 임대료가 월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 까지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와 추계신고를 염두에 두고 상당부분 축소된 금액의 임대료에 대한 증빙으로 허위임이 명백함.

(5) 그리고 ①추계신고를 위하여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용 인정이 없음. ② 의료소모품비가 1999년에는 수입금액 대비 13%정도임에도 2000년도에는 11%, 2001년도에는 8%이고, ③ 라식수술 환자 소개비가 현실적으로 많으나, 2000년 3백만원, 2001년 3백만원으로 실질적인 수수료가 누락되었고, ④ 여비교통비가 2000년 1년간 2만원, 2001년 1년간 3만원 밖에 안 되며, ⑤ 차량유지비는 2000년 및 2001년간 0원으로 계상되었고, ⑥ 보험료 등 기타잡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추계신고를 염두에 두고 증빙을 수집하지 않음이 명백함.

(6) 한편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장부로 인정할 만한 제증빙이 갖추어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형평과 법적취지에 따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경비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제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년 및 2001년 당시에 이미 추계신고를 염두에 두고 증빙을 수집하지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증비의 수집이 곤란하여 포기했던 부분이 대부분으로, 정황으로 보아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였음에도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실지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2001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도 없고,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도 미비되어 있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여 주기 바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및 세무대리를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1년 과세연도분을 추계신고 한 경위에 대하여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나, 2000년 시작한 라식수술이 진료비가 고액이면서, 이익률이 높고 수입금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폭에 비해 필요경비는 이에 크게 못 미쳐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낮게 책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가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보다 세 부담이 유리하게 되어 추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 신고한 2000~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1) 수입금액의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비 지급내역서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월별. 항목별 수입금액명세표 및 조사결과 확인된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으로 총수입금액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2) 청구인과 병원경비지출담당 직원에게 경비 지출시의 장부기록여부와 영수증 수취 여부를 확인한 바,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의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영수증 수취 없는 경비 지출은 없으며, 기타 소액지출의 경우는 지출시 마다 일일정산용 간이노트에 기록하여 매일 매일의 현금수납액과 지출액을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보관중인 이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및 경비지출노트 등 증빙자료에 근거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고,

  • 나. 청구인은 사업장에 의료소모품비 등의 주요경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 증빙을 거래처별로 취합하여 비치하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진술을 통하여 비용 지출이나 물품 구입시 전액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장에 보관중인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병원운영에 소요된 주요경비 지출 내용 대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여 실지조사 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하였고,

(1)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장부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초 추계신고자에 대하여 추후 장부에 의거 경정결정함은 잘못이다.” 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수입금액의 0.5%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잡기장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징벌적 목적의 과다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잡기장에 의해서만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인정하는 주요경비인 인건비, 의료소모품비, 임차료 등을 세금계산서철, 매입처별거래명세서철, 원천세신고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보관된 증빙자료 외에는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잡기장에만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사업과 관련한 주요 경비로 인건비, 임차료, 렌탈료, 감가상각비, 의료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이 주요경비 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들 항목에 대한 청구인의 기신고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이 대부분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신고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인건비 등을 보면, 경정결정시 계상한 인건비는 청구인이 세무 신고한 원천세 신고 실적과 급료지급대장을 근거로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고가의 라식수술이 건당 수입금액(2001년 건당 평균 1,800천원) 대비 원재료비 (건당 블레이드 10만원, 수술포 5천원, 소량의 안약 등 12만원 내외)가 7%에도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건비 뿐 아니라 타 경비의 수입금액 대비 비율도 똑같이 떨어졌으며, 라식수술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갑근세와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부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당초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편의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됨. (나) 임대료 지급액으로 월 1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신고를 염두에 두고 실제 임대료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수취한 증빙이므로 허위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밝히지 않은 막연한 주장임. (다)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반영은 장부에 의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라) 의료소모품비의 수입금액 대비 비율이 1999년 13%임에도 2000년 11%, 2001년 8%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조사 착수시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거래명세서철이 전부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라식수술 수입금액 탈루를 위하여 청구인이 고의로 수취 거부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 미 수취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추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의료소모품 구입비의 미반영은 없고 조사기간 중 제시하지 않았음. (마) 라식수술환자 소개비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내용의 제시가 없는 막연한 주장임. (바) 기타 여비교통비 및 잡비 등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원식대, 급료, 의약품비, 소모품비, 생활용품비 등 모든 경비를 수납담당 직원이 장부에 기록하고 의약품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 후 영수증을 빠짐없이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례로 의료소모품 중 백내장 수술에 소요되는 인공수정체 수입 수량과 백내장 환자 수, 콘택트렌즈 환자 수와 콘택트렌즈 구입 수량 등이 거의 일치 하고 있어 증빙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증빙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하도록 공문 및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증빙제시 없었음.

(4)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주요경비를 대부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잡기장만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결과 경정 결정소득률이 2000년 75%, 2001년에는 84%에 이르러 표준소득률 대비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요 경비 포함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소득률이 증가한 이유는 이익률이 높은 라식수술의 시작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의약분업으로 의약품의 구입비용이 크게 축소된 점도 2000년 이후의 소득률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이며, 라식수술 등 고가의 수술을 하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간의 소득률은 크게 차이가 나고, 라식수술 등을 하는 병원 간에도 라식수술 등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일반적인 표준소득률을 특정병원의 소득금액 결정의 기준자료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

  • 다.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하면서 만약 추계신고 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사후관리를 하겠다.」 고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등 세무대리를 위임하고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 되었으며, 기 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철, 매입처별 거래명세표철, 급료지급대장, 병원 운영경비 지출장부 등에 의해 의약품비, 인건비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관련 증빙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신고 후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확인되는 주요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항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항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인건비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 주요 재료의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징취하여 보관하였으며, 기타 병원에서 소요되는 잡경비는 직원 변○○씨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을 하였고, 직원 변○○씨의 확인서를 보면, ”지출경비를 모두 장부에 기록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공문에 의하여 추가 필요 경비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잡기장에 기록된 2000년 일일경비 지출명세 (단위: 천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4,870.4 768.6 480 499.6 436.9 482.8 457 535.4 563.7 634.1 가스 55 12 12 4 13 14 문구 35.9 3.6 32.3 복사 30.5 2.5 7 16 5 사무용품 14.3 10.5 3.8 석수 205 15 5 23 20 30 25 25 20 42 소모품 332.9 32.4. 82.8 15.1 41.6 66.3 13.8 67.6 13.3 식대 2,974.2 350.7 254.5 290.8 299 357.5 290 448.7 322 361 유류비 359 174 144 41 의료소모품 228.3 130.9 28.8 9.2 19.8 33 6.6 적출물 163.5 27 25.5 26 25 20 20 20 증류수 58.2 4 5 39.4 4.8 5 지급수수료 112.5 11.6 9.7 6.9 7.4 7.5 7.4 11.9 3.7 34.1 기타 301.1 25 6 1 30 1.4 23.5 12 62.5 139.7

• 잡기장에 기록된 2001년 일일경비 지출명세 (단위: 천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7,821 498.2 533.1 724.5 658.3 684.5 653.1 614.4 828.1 697.8 590.4 729.2 609.4 가스 149 30 30 45 29 15 문구 73.6 8.4 8 57.2 복사 45.3 5 7.6 5 5 2.1 2 14.6 4 공병 66 9 15 9 6 9 9 9 석수 414 10 25 25 30 55 30 40 74 30 50 20 25 소모품 407.1 46.6 46.7 57 41.3 39.5 51.2 109.3 11.5 2 2 식대 4,864.5 356.5 334 429 499.5 501 393.5 433.3 449.5 393.9 341.2 361.6 371.5 석유 250 42 64 44 45 55 의료소모품 34.6 6 16 3.6 4 5 적출물 319 9 30 40 40 40 40 40 40 40 증류수 209 20 44 145 지급수수료 81.7 8.9 10.9 4.8 18.3 8.9 6 9.2 6.9 1.4 5.9 0.5 기타 907.2 50.8 18.5 63.9 3.6 4.3 166.6 45.9 91 199.5 86 76.7 100.4

(2) 라식수술용 블레이드 구입수량에 의한 라식수술 신고누락금액은 2000년 49명 85,860천원, 2001년 184명 342,79천원이며, 또한 1999년 6,742천원, 2000년 15, 986천원, 2001년 22,420천원 합계 45,148천원에 대한 백내장수술검사료를 누락하였고, 1999년 귀속 필요경비 중 146,040천원을 가공으로 비용계산 하였음이 조사 시 확인되어 청구인은 모두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연도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1999년 2000년 2001년

1. 매출액

2,777,881 446,236 880,042 1,451,603

2. 판매관리비

637,970 184,717 219,996 233,257 인건비 181,668 38,685 58,774 84,209 복리후생비 19,115 11,277 2,974 4,864 여비교통비 966 916 20 30 통신비 4,375 1,363 1,452 1,560 접대비 13,319 13,319 수도, 전력비 6,943 1,632 1,344 3,967 감가상각비 18,997 18,997 수선비, 운반비 37,181 37,098 보험료 437 437 차량유지비 3,023 3,023 도서인쇄비 1,594 1,486 41 67 소모품비 4,788 2,579 743 1,466 지급수수료 11,874 5,192 3,327 3,355 잡비 3,206 3,175 11 20 렌탈료 9,479 9,479 의료소모품비 264,524 54,566 95,724 114,234 지급임차료 55,440 18,480 18,480 18,480 광고선전비 142 30 112 협회비 810 810 기타 89 81 8

3. 당기순이익

2,139,911 261,519 660,046 1,218,346

(4) 안과업종의 표준소득률은 2000년 32%, 2001년 33.5%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소득률은 2000년 75%, 2001년 83.9%이다.

  • 라. 판단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추계신고한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분 의료소모품비 등의 주요 경비를 포함한 관련증빙을 보면, 사업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경비로는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건물관리비 등이 주요경비로서,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매입세금계산서철 및 매입처별 거래명세표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건비는 급료지급대장 및 원천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지출항목으로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잡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소액경비로서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의 경우 경비지출담당 수간호사가 지출할 때마다 매일 기록한 “일일 방문 환자별 현금수납금액 및 기타경비지출 기록노트”에 의하여 실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별도 누락된 증빙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2) 청구인은 추계신고 목적으로 고의로 증빙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집이 곤란하여 포기하였다는 주장으로, 안과업종의 표준소득률이 2000년 32%, 2001년 33.5%에 해당됨에도 청구업체의 수입금액이 2000년에는 약 9억원에 소득금액이 약 7억원이고, 2001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약 14억원에 소득금액이 약 12억원이 됨으로 볼 때, 의료업의 소득률이 85%에 이른다는 것은 상관행 및 일반상식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2000년 7월부터 고가의 라식수술을 시작하여 수입금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라식수술에 필요한 재료비(블레이드 100천원, 수술포 5천원, 소량의 안약 등 건당 총 120천원)는 수술수입금액(1건당 평균 1,800천원)의 6.6%에 불과함에 따라 라식수술이 많을수록 수입금액증가폭과 경비증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② 라식수술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청구인이 당초 추계 신고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③ 2000년 이후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구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2000년 이후의 경비가 증가하지 아니한 원인중의 하나로 판단되고, ④ 병원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지출장부내용 이외 지출된 금액이 더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며, ⑤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한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상 필요경비 330,758천원 중 44.15%인 146,040천원이 가공경비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지출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소득금액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