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040 선고일 2003.04.29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전・후 사업이 임대업과 숙박업으로 각각 다른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모텔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3. 8. 청구 외 홍○○ 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대금 25억원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 건물가액 1,557,737,5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12.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38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5.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1. 1.22.부터 2001. 6.30.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경영하다가 2001. 7. 1.부터 청구 외 심○○ 외 6인(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11억원, 월세 5백만원에 임대하던 중, 청구인의 한의원 개업 준비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2002. 3. 8.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으며,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숙박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20 02. 3.11.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시점까지는 양수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 3. 8. 양수인에게 양도한 직후인 2002. 3.11.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던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2002. 3.11. 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직접 숙박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2002. 3. 8. 양도하면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02. 3.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2. 3.19. 처분청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전산조회에서 확인된다. (다) 또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만료기한이 2003. 6.30. 인데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2002. 3. 8.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과 임차인이 숙박업에 대하여 2002. 3.11.을 폐업일로 하여 2002. 3.15. 폐업신고 한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및 국세전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 3. 8.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던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숙박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2002. 3.11.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다)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2002. 3. 8.부터 2002. 3.11.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차인이 2001. 7.16. 설정한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 3. 8. 해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차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2002. 3.11.까지는 존속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고충처리 신청 시에 제출한 2002.12.13. 임차인이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양수자가 직접 여관을 경영한다고 하여 2002. 3.11.에 쟁점부동산을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 3. 8.에 임차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3. 양수자가 2002.12.17. 확인한 확인서에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2002. 3. 8.에 반환하고 철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차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어 이때부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4. 또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02. 3.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양수인이 과거에도 ○○시 등 여러 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내역 등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양수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목적이 아닌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5.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전·후 사업이 임대업과 숙박업으로 각각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