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한 잔금청산일이 어음결제일로 어음결제일을 변경한 것을 소비대차로 본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함
양도소득세 신고한 잔금청산일이 어음결제일로 어음결제일을 변경한 것을 소비대차로 본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15,27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1. 7.19.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면서 위 양도토지의 양도 일자를 2001. 6.28. 로 하면서 2000년 개별공시지가인 5,62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2001. 7.30.을 양도일자로 보아 2001년 개별공시지가인 58,600원/㎡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02.1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7,35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대차의 약정은 실제의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이 단지 소비대차의 약정서만을 제시한 점에서 볼 때 실제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1. 7.29.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면서 양도일자를 2001. 6.28.로 하여 신고하였을 뿐 그전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기재나 주장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소비대차의 약정은 인정 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2001. 7.30.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 략)
② ~⑧ (생 략)
○ 소득세법기본통칙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1. 6.28.로 하여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2000년 개별공시지가 5,62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2001. 7.19.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2001. 7.30.을 양도일자로 보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2001년 개별공시지가 58,6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2002.1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7,350,3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경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잔금의 정산에 관한 2001. 4.28. 약정서는 민법 제605조 에 규정한 준소비대차로서 동법 제598조에 규정한 소비대차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2001. 4.28. 약정일이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되어, 양도토지에 대하여 2001. 4.28.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2000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며, (나) 양도토지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 개별공시지가인 5,620원/㎡에서 58,600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한 것은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이미 매도한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만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우선,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1. 4.28. 약정서를 보면. 매수자인 주○○과 허○○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2001. 3. 9. 발행한 개인어음의 지급기일인 2001. 4.25.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01. 7.31. 까지는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잔금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제시한 약정서가 특별히 소비대차로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라) 또한, 제시 약정서상으로 보면 이자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시에 양도일자를 약정일자인 2001. 4.28.이 아닌 2001. 6.28.로 신고하면서 약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마) 그리고, 청구인이 양도토지 이외에 2필지를 포함하여 15,641㎡를 946,000, 000원에 양도하기로 2000.12.22. 계약한 당초 계약서를 보면 ㎡당 양도가액이 약 60,480원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약11배에 해당하여, 양도토지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 개별공시지가인 5,620원/㎡에서 58,600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한 것은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목을 변경한 때문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2001. 7.30.을 양도일로 하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인 2001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