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경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3-0027 선고일 2003.03.31

당초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처분이므로 추계조사 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와 거래한 (주)○○상사의 ○○지방국세청 법인세 조사시 확인하여 통보한 오퍼수수료 수입금액매출누락액인 1998년 과세연도 587,125천원, 1999년 과세연도 931,593천원 합계 1,518,718천원을 조사하였으며, 적출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인 1998년 과세연도 465,327천원, 1999년 과세연도 314,345천원을 비교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경정결정 하였다. 그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이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사 지적이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814,9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1,604,1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2.11. 7. 청구인에게 재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814,910원과 1999년 과세연도 311,604,100원 합계 442,419,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 나. 청구이유 1998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87,125천원은 무려 총 수입금액 1,052,452천원의 55.78%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며,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931,593천원도 무려 총수입금액 1,245,983천원의 74.77%에 해당하는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이는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신고 된 수입금액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이 절반 이상인 66.08%를 신고 누락한 것은 소득금액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요건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의 66.08%에 해당하는 1,518,71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은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수입금액을 축소기장하고 축소기장 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한 것이며, 조사시 누락수입 금액만 적출하고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이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및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경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 등 관련 세법규정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엄격히 허용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본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누락된 수입금액의 비율이 높다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항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호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에서 ○○상사(000-00-00000)를 운영하는 사업자며,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465,327,642원, 소득금액 35,854,077원으로 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외부조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이 되고, 또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도 수입금액 314,345,465원, 소득금액 32,969,392원으로 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외부조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후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주)○○상사 ○○지점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하여 통지한 내용에 의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세무서장은 위 수보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1항 1호)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추계경정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 정기감사시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청구 외 (주)○○상사 ○○지점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오퍼수수료)1998년 과세연도 587,125천원, 1999년 과세연도 931,593천원 합계 1,518,718천원이 확인되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장부 등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재경정하라는 감사지적 및 처분지시에 의해 처분청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814,91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1,604,100원을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예고통지를 2002. 6.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으며,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년도 당초 신고내용 추계경정시 실지조사방법 경정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계 779,672 68,823 8.8 2,298,390 754,132 32.8 2,298,390 1,587,540 69.0 1999 314,345 32,969 10.4 1,245,938 442,919 35.5 1,245,938 964,561 77.4 1998 465,327 35,854 7.7 1,052,452 311,213 29.57 1,052,452 622,979 59.1

  • 라. 판단

○○지방국세청장이 청구 외 (주)○○상사 ○○지점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상사)의 신고누락수입금액(오퍼수수료) 1998년 과세연도 587,125천원, 1999 과세연도 931,593천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법률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에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일부 허위기재 또는 누락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 2001서 915, 2001. 7.26.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처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 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