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 해산등기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 해산등기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41,855,9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2,20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관련 제조업을 하다가 2000. 8. 3. 폐업 신고한 ○○전자통신(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은 양도법인의 2000. 1. 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 단기대여금 6,465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2000. 8.31. 해산등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10.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41,85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양도법인은 2000. 5.25. (주)○○(2000. 7.13. 상호를 (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양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법인의 장부상에는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실제 받은 양도대금은 계약금 2,300백만원과 중도금 1,950백만원 등 4,250백만원이다.
(2) 당초 영업양수도계약서상 양수법인이 영업양수도 대금 중 미지급금(22억원)으로 양도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법인세 1,848,699,700원과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료 19,391,3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2,381,908,92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영업양수도계약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 2,200백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처분손실이 570백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차감하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약 1,812백만원에 불과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100% 주주로서 2000. 5.25. 양수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00. 7. 7. 이후에는 양도법인의 자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실상 청산 형태의 회사로 존재하여 쟁점대여금은 오직 주주로서 양도대금을 청산하는 개념에서 인수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도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여 청구인과 양도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세 등의 납부는 양수법인이 양도대금 잔금에서 납부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개인적인 손실금액이므로 쟁점 단기대여금과는 무관하다. 또한, 양도법인은 2000. 5.25. 양수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 8.31.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대여금을 양도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로서 받은 분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 무재산.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 할 수 있다.
○ 사실관계 (가) 양도법인은 양수법인과 2000. 5.25. 양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금 6,500백만원에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과 양도법인의 2000. 1. 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으로 쟁점대여금인 6,465백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리고, 양도법인의 2000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1, 2000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6,465백만원이며, (표1, 2000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단위: 천원)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5.20. 정○○대여금 2,300,000 2,300,000 5.23. 정○○대여금 1,950,000 4,250,000 5.23. 정○○대여금 2,200,000 6,450,000
7. 7. 정○○대여금 15,000 6,465,000 단기대여금의 자금원천인 2000년 선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2, 2000년 선수금 계정별원장”과 같이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6,465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2, 2000년 선수금 계정별원장) (단위: 천원)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16. 개발용역비 6,000 6,000 5.20.
○○○○선수금입금 2,300,000 2,306,000 5.23.
○○○○선수금입금 1,950,000 4,256,000 6.30.
○○○○선수금입금 2,200,000 6,456,000
8. 3. 양도대체 6,456,000 (다) ○○지방국세청장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에 대한 주가관련 감사 시 양도법인에게 2000. 6.30.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200백만원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을 통보 받아 양수법인인 (주)○○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양도법인의 법인세 1,848,699, 700원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료로 19,391,380원이 납부된 사실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문 및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먼저, 쟁점대여금에서 2,200백만원을 차감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양수법인인 (주)○○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시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4,250백만원이고 양도법인의 2000년 선수금 계정별원장상의 2000. 6.30. 2,200백만원은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수법인에게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중 2,200백만원은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법인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법인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을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2,200백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영업양수도 계약 시 합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매입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 2,200백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전환사채 구입과 관련한 “무보증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보면 전환사채의 인수자가 청구인 개인으로 되어 있어 전환사채의 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손실이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대여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 해산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한 양도법인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나, 양도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해산등기만 하고 폐업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