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채권을 매각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2197 선고일 2003.03.31

미국소재법인과 형식적인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손요건이 미경과한 여러 가지 부실자산을 조기에 손금화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9. 1. 1. ~ ‘01.12.31. 귀속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와 관련하여 매출채권매각손실 등 110,314,193,980원을 익금산입한 후 ‘02. 6. 1일자로 법인세 45,356,313,074원(’99년분: 2,898,691,051원, ‘00년분:34,077,561,39 ‘01년분: 8,380,060,633원)을 ’02. 6.15일 납기로 고지결정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쟁점1】 A○○ U.S.A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o 민법상 채권은 양도성이 있으며, 계약서 작성만으로 채권에 대한 법적권리는 이전된 것이며, 채권양도사실 미통보가 채권양도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채권양수자인 A○○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의 부실채권 전문 취급기관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써 청구법인과 담합하여 거래할 자가 아님. o 청구법인의 양도대상자산 중 A○○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가 청구법인에 상환한 일부채권에 대해서는 A○○에 재송금하였는 바, 이는 채권양도계약의 실재성과 계약서에 첨부된 권리가 A○○에 이전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임. o 양도대가로 수령한 TC를 현재까지 27,800,665원 사용하였으며, TC미사용시에는 미사용액을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로 볼 때 채권양도계약이 가장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o 청구법인이 A○○에 양도한 채권은 대부분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런 양도의 필요성은 청구법인의 채권양도사실을 추정하게 함. o 처분청에서는 채권양도가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 채권양도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채권회수가치가 낮은 부실채권을 양도대상 자산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평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영문계약서에도 양도대상 자산을 ‘Under-performing Asset(부실자산)’으로 기재하여 양수자에게 부실채권임을 명시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을 평가한 것임. o 예규(서이46012-11194, 2002. 6.12.)에서도 부실채권의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o 처분청이 채권양도계약 중 받을 어음의 양도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채권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동일한 계약서상의 거래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면서 기타 채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o 청구법인은 2002. 3. 8.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위하여 자산, 부채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 바, 동 조사보고서에서도 동 양도채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바, 이는 채권양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쟁점2】 3차 채권을 매각[(주)○○]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캐피탈 사채 제외) 민법상 채권은 양도가능하며 또한 거래현실상 매출채권의 양도는 흔히 발생하는 거래인 바,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음. o 채권양수기관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이며,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 청구법인과 담합할 가능성도 없는 바,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는 사실은 채권양도가 가장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o 드림○○와 청구법인은 채권매각거래에 앞서 FT/C발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서로 문서로 질의․회신하였으며, 드림○○는 Egan International과 FT/C 발행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의․회신 하였는 바, 이는 채권양도를 위한 사전행위로 청구법인과 (주)○○간의 채권양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o 청구법인은 채권양도 전에 부실채권 과다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상장법인으로서 대손충당금 과다설정에 따른 정상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보여질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사유로 부실채권을 외부에 매각할 것을 미리 검토하였는 바, 이런 배경적 정황들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외부에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들임. o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양도대상 자산 명세를 Non-performing Asset으로 기재하여 부실채권임을 양수자에게 인식시켰으며, 또한 채권의 발생일이 양도일 기준으로 2년~5년 경과한 부실채권으로 이러한 부실채권의 시가는 장부가액 대비 상당히 저가에 형성되는 바 양도대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함. o 처분청은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상 채권 중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양도사실을 인정하면서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사실자체를 부인하였는 바, 동일한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중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음. o 법인세법상 자산을 처분하여 순자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에 처분하여 장부가액이 전액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라 하여 그 처분손실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임. 【쟁점3】 ○○캐피탈 주식 37억원의 양도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o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거래를 과세당국의 심증에 의하여 부인 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o ㈜○○캐피탈의 전 대표이사인 정○○이 상증법상 평가액이 “0”인 주식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부담한 것은 부실경영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안○○ 대표이사가 이를 양수한 것은 경영권확보의 대가로서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매매 거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배경적 정황을 고려할 경우 주식양도거래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며, o 청구법인이 정○○에게 쟁점 주식의 양도시 체결한 계약서, 주식양수자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안○○ 대표이사의 주식매입대금 입금 등은 청구법인이 ○○캐피탈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이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증빙서류 및 모든 정황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심증에 의하여 거래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처분임. o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주식 양수 의사가 없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양수계약서. 안○○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본인 명의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는 바 이는 정○○의 진술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임. 【쟁점4】 ○○캐피탈 사채 처분거래의 사실인정 여부 o ㈜○○캐피탈이 발행한 제1회 사채를 양수한 ○○코리아㈜는 사채의 만기일 이전인 2001.11.19일에 사채발행자인 ○○캐피탈에 대하여 사채상환계획을 질의하였으며, 최초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그 이후에 내용증명으로 사채 상환을 요청하는 독촉장을 송부하는 등의 채권회수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채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코리아㈜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o 제1사채를 인수한 ○○코리아㈜와 제2사채를 인수한 ㈜○○는 양수한 사채를 제3자(제1사채: 최○○, 제2사채: 유○○)에게 재양도하였으며 최종소유자들은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였는 바, 재양도사실은 청구법인의 사채양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o 제1사채를 양수한 자는 미국에 소재를 둔 외국법인이며, 제2사채를 양수한 자도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으로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으며, 청구법인과 담합하여 거래한 자가 아닌 바, 채권양수의 상대방을 보더라도 채권양도거래가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고,

① 제1사채 양수자인 ○○코리아㈜는 1984년에 설립되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부실채권 전문 양수기관인 A○○의 한국지점으로 국내거래로는 ○○그룹부실채권인수거래 등이 있었음

② 또한 제2사채 양수자인 (주)○○는 국내 외환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A○○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무역회사인 E○○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었음 o 제2사채의 경우 사채양도의 사전단계로 FT/C발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서로 문서로 질의·회신하였으며, ㈜○○는 E○○과 FT/C발행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의·회신 하였는 바, 이는 채권양도를 위한 사전행위로 청구법인과 ㈜○○간의 채권양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o 상법 및 공사채 등록법상 등록사채의 경우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바, 청구법인이 양도시점에서 사채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양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o 처분청이 사채양도사실에 대하여 채무자인 ㈜○○캐피탈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사채양도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캐피탈 안○○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사채의 양도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o 청구법인은 2002. 1.29. 부도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법정관리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파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채는 모두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하였는 바, 이는 ○○캐피탈 사채의 양도사실을 제3자가 입증한 것이며, o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제반 경영환경의 악화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2000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당수의 투자지분과 부실자산을 매각하였으며 2001년에는 회사분할과 ○○○○주식매각이라는 극단적인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 바, ○○캐피탈 사채매각도 일련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고, o ㈜○○캐피탈의 사채매각은 ㈜○○캐피탈이 D○○ 등으로부터의 사실상 외자유치 실패, ○○기업평가㈜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으로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향후 원리금상환 및 이자수취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사채발행사인 ㈜○○캐피탈과 사업상의 모든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5】 청구법인의 대여금 처분손실 인정여부 및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단 매각 시 손금인정 여부 o 청구법인의 ㈜○○코리아에 대한 대여금이 ㈜○○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코리아가 보유했던 ㈜○○캐피탈의 주식이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임을 인정할 지라도 ㈜○○코리아와 ○○코리아㈜간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며, o 청구법인과 ○○코리아(주)간의 ㈜○○코리아 대여금 양도거래시 발생한 처분손실을 실질과세원칙상 손금 부인할 지라도 채권양도거래 자체는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채권의 양수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캐피탈주식은 ○○코리아(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코리아(주), ○○코리아(주)와 ㈜○○코리아간의 거래는 인정되어야 함. o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의신탁한 자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임의 처분되었을 경우 그 처분손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A○○, A○○와 (주)○○코리아간의 거래는 인정되어야 함. 【쟁점6】 ① D/A원금 및 이자 대납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② 인정이자 계산 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제 환가료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o 청구법인이 D/A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D/A할인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의 상환액이지 해외자회사들을 대신하여 상환하는 대납액이 아니므로 자금의 대여라고 볼 수 없으며, 차입금 상환 후 발생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미수금의 실질은 자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해당하므로 동 미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o 또한,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판매법인들로서 청구법인이 경영진을 파견하여 자회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 제품의 해외판매활동에 불과한 것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부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을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o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자금대여가 아니며, 더우기 대여금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 미수금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o 쟁점 D/A거래에 따른 미수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산시의 적용이자율은 국제실세금리를 적용하여야 함. 【쟁점7】 국내자회사에 대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 재연장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자회사에 대한 받을어음 만기를 연장한 것은 자금지원목적이 아니라 본사인 청구법인의 매출목표달성을 위한 밀어내기매출, 판매자회사의 영업상황 악화,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회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금전대여로 보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임. o 청구법인은 어음 만기시 자금사정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거래처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에게도 어음결제기한을 연장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o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무리한 차입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여유가 없었던 바, 이는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어음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o 자회사의 그 자산의 내역을 보면 담보로 설정가능한 부동산은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차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받을 어음의 기한 연장의 사유를 무시하고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회사를 부도 발생시켜야 하는 바,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입법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o 받을어음 기한의 연장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 누적결손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으로 회수 못하거나, 받을어음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바, 기존 판례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받을어음 기한 연장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o 받을어음 만기연장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자금대여가 아니며, 더우기 대여금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아님. 【쟁점8】 ○○캐피탈 사채의 인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이 많은 시점에서 원금회수가 안정적인 ㈜○○캐피탈의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회사채수익률이 당시의 평균수입이자율이나 투자상품수익율 및 일반 시장금리 보다 높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캐피탈 회사채을 인수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투자대상 중 하나에 투자한 것임. o 청구법인이 ㈜○○캐피탈의 제1, 2사채의 매입 당시인 99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7.5%정도로서 ○○캐피탈의 사채이자율인 13.0~14.5%는 5.5%~7%의 예대마진을 보장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에 해당하였는 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만 회사채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o 청구법인은 ㈜○○캐피탈 제1, 2사채 발행시 사채의 주간사를 통한 매출총액인수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사채의 제3자 양도허용, 사채권면액 1억원 분할발행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투자사채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사채가 시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o 청구법인이 ㈜○○캐피탈의 제1, 2회사채을 인수할 당시에 (주)○○캐피탈은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외자유치 성공시 향후 발생할 외자유치의 효과를 청구법인은 최대주주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또한 외자유치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수취의 가능성을 상당히 신뢰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사채를 인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 o 상법상 사채의 발행시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캐피탈은 이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캐피탈에게 단순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사채발행자의 회사법상 지위를 박탈하고, 채권시장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임. [ 예비적 청구사항 ] o ○○캐피탈 제2회 사채는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등 사채인수에 대한 모든 약정이 사채매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o 쟁점 회사채로 인한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시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의 적용도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9】한국임상의학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질적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o 쟁점기부단체의 학술연구의 성과물이 학술연구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학술연구단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성과물이 미비함을 근거로 하여 정관상의 목적사업, 예산상황 등의 기부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을 학술연구단체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o 국세청 예규에서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동 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부 후에 그 단체가 목적사업에 따른 성과물이 적다는 사유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부인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기부를 한 후에 공익단체의 사업활동에 관여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기부금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o 동 재단의 설립 후 연구성과물이 부족한 이유는 청구법인 이외에 추가로 기부하는 자가 없어 사업추진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마저 경영실적 악화로 추가로 기부할 자금이 없는 등 고유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o 정부로부터 받은 인ㆍ허가서, 정관상의 사업목적, 예산운영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학술연구단체임이 명백한 당재단법인을 단지 연구실적 등이 미비함을 들어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기부한 2,607,300,000을 모두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가로막는 부당한 처분임.

(2)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o 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기술진흥단체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바, 이는 법인이나 단체 정관, 조직 및 실제활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정관,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기술진흥단체임이 명백하며, o 동 재단의 향후 지원실적이 미비한 것은 최초 재단 설립시 청구법인이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초 50억 기부 후 청구법인의 갑작스러운 재정난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50억원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동 재단의 자금난으로 최초 설립시 계획한 의학학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는 바, 설립 후에 발생한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설립시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o 쟁점기부는 청구법인의 이○○ 회장이 벤처기업 투자로 인한 거액의 투자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에서 청구법인과 업종이 유사한 의학계 의술을 증진시키고자 동 재단을 설립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손금을 계상하여 고의로 법인세를 감소시킬 의도로 기부한 행위도 아니므로 기부금의 입법취지 및 관련 예규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동 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쟁점10】

①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경우 당초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받을어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되고 차기에 손금추인되는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을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o 과세관청은 2002년 세무조사시 1999~2001년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 중 총 7,797,742,5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판정하였음. 따라서 동 7,797,742,500원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1999년 및 2000년도 과세표준에 반영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6,350,083,456원은 자동소멸되었는 바, 자동소멸한 6,350,083,456원은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의 기신고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게 신고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의 취지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과 같이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고의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수익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이려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세무조사시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동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o 과세관청에서는 매출채권 등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다음년도에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년도에 자동추인되는 손금산입항목은 신고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전년도에 익금산입되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항목의 자동추인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제차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바, 동 조문은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과세관청의 경정과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처분청 의견

【쟁점1】 A○○ U.S.A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o 청구법인이 진실로 동 부실자산을 매각한 것이라면 받을어음을 직접 결제하거나 추심하여 그 대금을 양수인에게 송금할 필요 없이 양수자인 A○○에 직접 인도하거나 아니면 양수자의 대리인인 ○○코리아(주)에 인도하여 처리함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고 동 부실자산의 채무자에게도 자산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아닌 실제의 채권자(양수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통지 하였을 것임. o 청구법인이 동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차변에 계상한 선급금 23.2억원과 미수금을 분석하여 보면 선급금 23.2억원은 A○○가 제휴하고 있는 Network를 국외에 광고, 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권인 T/C에 불과하고 이를 실제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T/C를 청구법인이 기한 내 미사용시 최소보장 금액은 11.6억원이며, 동 자산으로 계상된 선급금의 최소보장 금액과 미수금 11,083,133원의 합계 1,171,083,133원은 몇 개월 후 회수될 수 있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위의 정상적인 받을어음상의 금액 1,175,244,500원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더우기 미수금으로 계상된 11,08 3,133원은 이건 조사 당시(2002. 4.17.)까지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였음. o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기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매각거래였다면 결과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즉 거의 사용한 사실이 없는 T/C를 선급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현금 등 자산의 유입이 있는 것을 수취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음. o 쟁점 부실자산의 양수에 관여한 A○○의 국내영업 건설턴트 및 ○○코리아(주)의 전무이사이며, 한국에서의 영업 및 회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고○○의 진술에 의하면, ⓐ 이건 계약당시에 양수도 자산의 목록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T/C의 결정근거도 모르며 위 자산양수도품목 중 어음 실물도 인수도 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 위 기타의 양수도 자산 중 대여금과 외상매출금을 양수인이 직접 회수하거나 추심을 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음. o 상기 사실과 같이 받을어음의 만기가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T/C의 최소보장금액 및 미수금이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선급금과 미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지 논리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님 【쟁점2】 3차권을 매각[(주)○○]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캐피탈 사채 제외) o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면서 회계처리한 차변의 선급금 1억원도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FT/C사용권리에 불과하고 동 FT/C를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은 77,000,000원 이였지만 청구법인은 조사당시까지 FT/C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까지도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변의 받을어음 77,000,000원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의료기㈜의 받을어음 30,000,000원과 ○○병원의 받을어음 7,000,000원, ○○교역의 받을어음 40,000,000원으로서 이건 회계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상적인 어음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며칠 후면 회수될 어음 77,000,000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o 이건 조사시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양수한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진술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보면, ⓐ ㈜○○는 2000.11. 3.에 설립하여 2001. 6월 말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폐업신고는 2002. 3월 말에 행함)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 등을 인수한 대가로 FT/C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FT/C를 발행하는 미국의 E○○에 FT/C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인수부실자산에 대한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양수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 자산양수도의 대가로 ○○의료기㈜외 2개처에서 발행한 받을어음 10매(77,000,000원)만 받았을 뿐 ㈜○○캐피탈 발행사채,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실물인수나 명의개서 등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제 절차를 행한 사실도 없으며 ⓒ 계약 당시에 첨부된 자산명세서상의 금액 22,505,755,420원 중 받을어음 10매(77,000,000원)외에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산의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볼 때 이건 자산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o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미경과, 현재 계속기업 등의 사유로 대손사유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손비처리 할 목적으로 실제 양도하지도 아니한 것을 며칠 후면 회수될 정상적인 받을어음을 ㈜○○에 주어가면서까지 사실과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장된 거래임을 알 수 있음. 【쟁점3】 ○○캐피탈 주식 37억원의 양도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o 2000. 6.30.에 청구법인과 정○○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 1억원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일괄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은 청구법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 정○○은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캐피탈의 대표이사인 안○○에게 2000.12.15.에 동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주식 매매가액 1억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가 정○○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원의 현금수수없이 2 000.12월에 정○○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원을 안○○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o 안○○는 위 주식대금 1억원을 2002. 1.14.에 ㈜○○캐피탈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하나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안○○의 개인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캐피탈의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위 주식양도의 경우 청구법인과 정○○ 및 안○○가 담합하여 행한 가장거래라 아니할 수 없고, o 위 주식을 양수한 정○○은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대금지급도 하지 않았으며, 2000.10월경 정○○이 ㈜○○캐피탈을 퇴사하자 안○○가 또 다른 주식양수도 계약서(양도자: 정○○, 양수자: 안○○)를 작성하여 정○○에게 날인을 요청하기에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 대금 1억원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정○○은 ㈜○○캐피탈이 전액 자본이 잠식된 회사이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에 불문하고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o ㈜○○캐피탈의 현 대표이사인 안○○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오래 동안 근무하여 왔고, (주)○○캐피탈의 감사로 활동한 자이기 때문에 ㈜○○캐피탈의 회사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인 바, 이렇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자본이 전액잠식된 회사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쟁점4】 ○○캐피탈 사채 처분거래의 사실인정 여부 o 청구법인과 ㈜○○캐피탈의 관계를 살펴보면 ㈜○○캐피탈은 청구법인 등이 ‘96년 6월 설립한 의료기기의 렌탈회사로서 청구법인에게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각 병원에 대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캐피탈을 설립한 직후인 1996. 8.16.부터 ㈜○○캐피탈이 ○○캐피탈㈜로부터 차입한 1,481,000,000원(8월 합계)에 대해 지급보증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인 200 2. 1.15.까지 ○○캐피탈 외 12개 금융기관에 118회에 걸쳐 한화 164,717백만원과 미화 9,785천$를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어 ㈜○○캐피탈과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동일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o 청구법인이 ㈜○○캐피탈의 사채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 ○○캐피탈에서 발행한 제1사채를 2000. 6.29. ㈜○○코리아에 양도하고 2000.10. 9. 재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위의 제1사채의 경우 실제사채의 매매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 청구법인은 2000.12.20. 제1사채를 최종적으로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회계처리한 위의 분개 중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보면 선급금으로 계상된 2억원은 실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국외에 광고를 하거나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약 청구법인이 위의 선급금으로 계상된 2억원(이하 T/C라 칭함)을 미사용시에는 8천만원만을 ○○코리아㈜로부터 회수(보장 받을 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된 실제의 금액은 선급금 8천만원과 미수금 1천만원을 합한 9천만원임을 알 수 있는데, ⓒ 이는 동분개의 대변에 기재된 받을어음 9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메드㈜와 ○○의료기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이건 회계처리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상적인 어음과 일치함을 감안하여 볼 때 정상적으로 회수될 받을어음 9천만원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o 청구법인이 2000.12.29. 제2사채를 양도하면서 회계처리한 차변의 선급금 1억원도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FT/C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은 77백만원이였지만 청구법인은 조사당시까지 FT/C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까지도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변의 받을어음 77백만원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의료기㈜의 받을어음 3천만원과 ○○병원의 받을어음 7백만원, ○○교역의 받을어음 4천만원으로서 이건 회계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상적인 어음 77백만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o 기타 이 건 조사시 사채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 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캐피탈의 제1사채와 기타의 부실자산을 양수한 ○○코리아(주)의 전무이사인 고○○에게 진술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에 의하면, ⓐ T/C발행절차에 대해 A○○ U.S.A에 문의한 결과 각 거래처에서 T/C를 발행하면은 반드시 동 발행가액의 일정액(발행가의 30~40%)을 부실자산의 양도자(T/C매입처)에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T/C를 발행하면서 양수한 부실자산의 처분가액이 지급보증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은 T/C매입자에게 환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의 경우 T/C 2억원에 대한 대가로 양수한 자산 중 최소회수금액은 8천만원으로 하고 8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차액을 청구법인이 보전하고 초과시에는 그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6천만원과 ○○의료기의 받을어음 3천만원을 회수한 후 8천만원과의 차액 1천만원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이 확인 되고, 이를 미루어 보면 ○○코리아㈜에서는 이건 T/C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산의 내용이나 그 가치를 따질 필요도 없이 8천만원을 회수하기만하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이건 자산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코리아㈜는 양수한 부실자산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고 외부전문기관이나 자체적으로 개별자산별 평가나 회수가치, 사채의 명의개서,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사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목록을 받았을 뿐이고, 사전에 어떤 자산을 양수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됨. ⓒ 또한 ○○코리아(주)는 청구법인이 어떤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C 발행금액의 최소보장금액 8천만원만 회수하면 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양도자산의 목록에 어떤 자산을 아무리 많이 기재하여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진술함. 이와 같이 ○○코리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기 보다는 T/C를 현금으로 매각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산양수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하였음이 이건 부실자산양도의 실체적 진실이라 아니할 수 없음. o 이 건 조사시 사채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캐피탈의 제2사채와 기타의 부실자산을 양수한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진술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보면, ⓐ ㈜○○는 2001.11. 3.에 설립하여 2001. 6월 말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 등을 인수한 대가로 FT/C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FT/C를 발행하는 미국의 E○○에 FT/C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인수부실자산에 대한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양수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 계약 당시에 첨부된 자산명세서상의 금액 27,545,755,822원 중 받을어음 10매(금액 7천7백만원) 외에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산의 리스트에 불과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볼 때 이건 자산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가장)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쟁점5】 청구법인의 대여금처분손실 인정여부 및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단 매각 시 손금인정 여부 o 청구법인은 ㈜○○캐피탈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와 ㈜○○캐피탈 및 ○○여신금융(현재는 상호 변경하여 ㈜○○코리아로 칭함) 등과 서로 담합하여 실제로 ㈜○○코리아에게는 자금을 대여하지도 아니한 상태(증자대금임)에서 ‘99. 8.27.에 1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코리아의 명의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이를 나타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코리아와 청구법인은 자금의 대차라는 형식을 통하여 대여금, 선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투자유가증권매매거래 등 수없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행한 사실이 있고, o ㈜○○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서에서는 ㈜○○코리아의 대여금 등을 ○○코리아㈜에 매각하면서 ‘00.12.29.에 현금을 대여하고 동일자에 대여금을 매각처리하는 등 전혀 진실성이 없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o ㈜○○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은 청구법인이 ‘00.12.29에 ㈜○○코리아에 대여하였다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부탁에 따라 제2금융권에 자금을 차입(차입시마다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였음)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코리아가 받은 금전적 이익은 약 2억원이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음. o 한편 위 ㈜○○코리아의 대여금 등을 인수한 ○○코리아㈜에서는 계약체결일(‘00.12.20)로부터 1년이 지난 ’01.11.20.에 이르러서야 대여금 등을 상환하라고 ㈜○○코리아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데 ㈜○○코리아의 대표자인 조○○의 진술서에서처럼 실제 차입하지도 아니한 위 대여금 등을 상환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코리아㈜와 ㈜○○코리아는 2001.12.18.에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대여금의 양도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여금 10,931,213,945원 중 당초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은 청구법인이 ㈜○○캐피탈의 주식을 실제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6】

① D/A원금 및 이자 대납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② 인정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제 환가료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o D/A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의 원채무자는 수입업자이고, 수출업자는 원채무자의 채무 미상환시 제2차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첨부한 “외국환거래 약정서”의 “제11조 매입대금상환” 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차 채무자로서의 변제의무 약정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원채무자인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들이 상환해야 할 D/A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상환함으로써 이는 결국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식하여 D/A채무 상환원금을 “미수금” 계정으로, 관련이자는 “미수금 기타” 계정으로 계상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아닌 대여채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D/A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원을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화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o 한편, 해외 자회사는 그들이 속해 있는 소속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결산하는 독립된 법인임에 따라 독립된 법인이 독립된 경영으로 판매이익을 취하는 영리법인이므로 단순히 국내 모법인의 판매부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해외 자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재고자산이 늘게 되면 특수관계자간의 사정으로 볼 때 국내 모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을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일 것이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물품공급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변칙거래 내지는 수출대금의 해외유출까지도 의심 가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임. o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대신 상환한 D/A채무의 대납 건별로 실지 청구법인이 부담한 환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분기별로 평균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적법함. 【쟁점7】 국내자회사에 대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 재연장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이전부터 국내특수관계자(○○라인 외 5개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받을어음을 수령한 것 중 만기일자 전 할인 및 만기에 추심을 하지 않은 받을어음은 기한연장을 위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관계사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만기가 연장 또는 재연장된 받을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o 이에 따라 국내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지 않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해 무상 또는 청구법인의 임의대로 이자율 등을 정한 후 이자율이 약정된 어음대여에 대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므로, o 청구법인이 국내특수관계자에게 실지 소비대차로 전환한 받을어음의 기간연장분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8】 ○○캐피탈사채의 인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동 회사채의 발행사인 (주)○○캐피탈은 1996. 6.18. 청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기렌탈 회사로서,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이 대주주이었으며 형식적인 출자관계 이외에도 (주)○○캐피탈을 설립한 직후인 1996. 8. 6.부터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하기 전인 2002. 1.15.까지 차입금의 지급보증 규모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은 외형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동일체임이 분명하고, o (주)○○캐피탈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의 필요성 및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당시의 시기가 IMF 발생 직후이고 (주)○○캐피탈의 신용등급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각 시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기가 곤란하자 청구법인과 (주)○○캐피탈 및 사채주간사인 ○○증권이 사채발행 전에 서로 담합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사채발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서, 동 회사채의 발행 후에도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은 서로의 자금사정, 회계, 세무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개입시켜 가장된 형식상의 거래를 수없이 반복하였음이 확인되었고, o 청구법인은 동 회사채의 이자율이 높아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었고 이자율의 차이로 예대마진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고율의 이자취득을 위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의 대주주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모회사임에 비추어보면, (주)○○캐피탈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IMF 당시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아니할 회사채를 서로 담합하여 발행하고 이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금전의 대차방식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o 또한 동 사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1998.12.29. 발행한 제1회사채(만기 2001.12.29.)의 이자는 2000. 3.29.에 마지막으로 수취하였을 뿐 2000. 4. 1.부터 2001.12.29.까지의 이자는 수령한 사실이 없고 미수이자로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1999. 8.24.에 발행한 제2회사채(만기 20 02. 8.24.)의 이자는 단 1원도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o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에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사채를 취득한 것인 양 회계처리 한 것을 (주)○○캐피탈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o 청구법인 등이 서로 담합하여 합법을 가장한 사채발행 후 전액 취득이라는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형식적으로 사채권면에 기재하여 놓은 데 불과한 이자율(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후인 만기일에 연 13%복리로 일시상환)을 마치 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약정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형식을 실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o 또한 형식적으로 기재된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이자율을 약정이 있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채의 만기일을 장기간으로 하고 고액의 이자율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인정될 수 없는 막연한 주장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임. 【쟁점9】 한국임상의학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실질적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o (1)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o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의 기본재산목록을 보면 법인설립시 기본재산 중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동 재단의 자산 중 90%이상임을 알 수 있고 조사시 확인한 동 재단의 활동이 청구인이 생산한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판촉하는 활동과 일반인의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o 동 재단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보면 독창적인 학술연구는 없고 기 연구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기 자료화된 임상데이터의 통합 및 체계화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불과하여 동 재단이 처음부터 순수한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동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조사일 현재까지도 학술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 동재단의 기본재산 중 의료장비의 점유율이 7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동 재단은 법에서 규정한 학술연구활동 보다는 동 단체의 부수사업인 종합검진 등을 행하는데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o 동 재단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보면 독창적인 기술진흥(또는 학술연구)목적은 없고 기술(학술)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학술계의 주변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판매 및 우수성 등을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o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 기부금이 동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최○○ 기안(품의)문 에서와 같이 동 재단은 2000. 6.29.에 50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하루 후인 6.30에 청구법인이 건물확보를 위해 기지급한 5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동 재단의 사업목적에도 없는 건물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됨. o 조사시 동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성과물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기술 또는 학술연구실적)의 제시가 전혀 없었음 o 기부금은 사회복지, 국민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을 하는 단체에 그들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기업이 이러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거나 사용될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설립 중인 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사업목적에 학술연구나 기술진흥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규정만하고 실제로는 정 관상의 사업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수행하여도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한다면 당초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를 빙자하여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폐단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임. o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규(법인22601-158, 1991. 8.14.)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동 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다.” 는 예규내용은 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절차와 사업목적 등의 진실성을 전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이 고유목적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10】

① 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경우 당초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받을어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되고 차기에 손금추인되는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을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o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시 신고소득금액이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법 제17조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자동추인, 과대익금가산액, 기타 즉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하여 정미신고소득금액을 구하고, 결정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 총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위의 비과세소득 등을 부당하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 스스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임. o 현재 처분청에서 부과처분시 사용하는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작성요령”에 의하여도 정미소득금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소득공제 증가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감소액, 지정기부금초과이월액손금산입 증가액, 기타 익금불산입 등의 금액을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o 또한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등을 손금부인하고 다음연도에 손금추인하는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은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자동추인사항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전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자동추인한 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단순히 당해연도의 명목상의 신고소득금액과 결정소득금액과의 차액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어 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사업연도 익금산입 유보처분 후 당해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의 정미신고소득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A○○ U.S.A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쟁점2】 3차 채권을 매각[(주)○○]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캐피탈 사채 제외) 【쟁점3】 ○○캐피탈주식 37억원의 양도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쟁점4】 ○○캐피탈 사채 처분거래의 사실인정 여부 【쟁점5】 청구법인의 대여금처분손실 인정여부 및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단 매각 시 손금인정 여부 【쟁점6】 ① D/A원금 및 이자 대납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② 인정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제 환가료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쟁점7】 국내자회사에 대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 재연장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8】 ○○캐피탈사채의 인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9】 한국임상의학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실질적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0】 ①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경우 당초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받을어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되고 차기에 손금추인되는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을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중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3호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중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12.31.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5.~8. (생략)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998. 12.31. 개정)

  • 가. 친족 (1998.12.31. 개정)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 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 라.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8.12.31. 개정)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호.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호.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타.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나. (생략)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 2.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12.3 1.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28. 개정)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참고 예규․판례》

○ 국심2000서525 (2000. 9. 7.) 해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데 대해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법인98-368 (1999. 1.22.)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즉, 소비대차 전환시는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함)

○ 법인46012-2657 (1996. 9.20.)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92 (199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국심2001중73 (2001. 6.18.) 특수관계법인의 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단기투자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법인46012-1131 (1998. 5. 4.)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에게 환매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심사법인2000-7 (2000. 4. 7.) 비상장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가 시장성․환금성이 없음에도 전량 매입한 것을 관계회사간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 국심 2000서3070 (2001. 5.23.) 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유보처분 후 당해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의 정미소득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내셔날 U.S.A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1999.12.21. ○○메드 외 15개 거래처의 단기대여금 등 4,635,838,633원과 받을어음 1,175,244,500원을 ○○내셔날 U.S.A(미국소재법인)에 양도하면서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한 3,4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동 자산의 매각거래가 가장행위가 아닌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원) 자산매각내역 회계처리내용 양수자 일자 매각자산 금액 차 변 대 변 ‘99.12.21. 단기대여금 4,531,381,633 매출채권매각손 3,480,000,000 선 급 금 2,320,000,000 미 수 금 11,083,133 단기대여금 4,531,381,633 외상매출금 104,457,000 받을어음 1,175,244,500 A○○ U.S.A(미국소재) 외상매출금 104,457,000 받을어음 1,175,244,500 소 계 5,811,083,133 먼저 이건과 관련하여 매각된 자산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분(계정과목) 부 실 자 산 의 내 용 비고 거래처명 소 재 지 채권발생일 금 액(원) 합 계 4,635,838,633 단기대여금

○○메드(주)

○○시 ○○구 ○○동 ○○번지

98. 7.31 438,509,687

98. 7.11 197,960,000

98. 6.30 114,892,800

98. 6.24 510,467,500

98. 5.30 9,600,000 97.12.30 3,275,544 97.12.29 120,000,000 단기대여금

○○(주)

○○시 ○○동 ○○번지 ○○B/D2층 95.11.20 1,545,399,460 단기대여금

○○무역

○○시 ○○구 ○○동 ○○번지

97. 2.14 495,233,030 단기대여금

○○ 통신(주)

○○시 ○○구 ○○동 ○○번지

99. 1.21 466,505,550

97. 6.30 58,995,345 단기대여금

○○병원

○○시 ○○구 ○○동 ○가

98. 4.27 78,737,693

97. 8.12 200,000,000 단기대여금 김○○

○○시 ○○구 ○○동 ○○번지 99.10.28 174,195,551 단기대여금

○○메디칼(주)

○○시 ○○구 ○○동 ○○번지 99.04. 2 107,609,473 98.12.31 10,000,000 외상매출금

○○ 산업의학연구소

○○시 ○○구 ○○동 ○○번지 97.12.31 104,457,000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발행처(채무자) 지급은행 어음번호 금 액(원) 발행일 만기일 비고 합 계 1,175,244,500

○○(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100,000,000 99.11.30 00.4.30 자가00000000 100,000,000 99.11.30 00.5.31 자가00000000 100,000,000 99.11.30 00.6.30

○○(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200,000,000 99.09.30 00.1.31

○○상사(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93,829,000 99.11.30 00.2.28 (의)○○의료재단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140,000,000 99.11.30 00.3.15

○○ Technology(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274,715,500 99.12.30 00.3.30

○○메디칼(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146,700,000 99.12.24 00.4.30

○○메드(주)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20,000,000 99.11.30 00.6.30 위 매각자산의 대부분은 세법상 대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여금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받을어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동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차변에 계상한 선급금 2,320,000,000원과 미수금을 분석하여 보면 선급금 2,320,000,000원은 실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T/C(Trade Credit) (A○○가 제휴하고 있는 Network를 국외에 광고, 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권)에 불과하고 이를 실제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T/C 상의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기한 내 미사용시 최소보장금액은 1,160,000,000원(보험회사로부터 미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도 현재가치가 아닌 보험계약서상의 미래의 금액임)인 것과 미수금 11,083,13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자산으로 계상된 선급금의 최소보장금액과 미수금의 합계 1,171,083,133원은 몇 개월 후 회수될 수 있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위의 정상적인 받을어음상의 금액 1,175,244,500원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더욱이 미수금으로 계상된 11,083,133원은 이건 조사 당시(2002. 4.17.)까지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점. 둘째,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기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매각거래였다면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개선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즉 거의 사용한 사실이 없는 T/C를 선급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현금 등 자산의 유입이 있는 것을 수취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셋째, 이건 조사시 단기대여금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코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양수한데 관여한 ○○코리아(주)의 전무이사이며, ○○U.S. A의 컨설턴트인 고○○에게 진술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살펴보면 ⓐ 진술인은 이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주선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계약 당시에 양수도자산의 목록이 공란으로 되어있었고 T/C의 결정근거도 모르며 위 자산양도품목 중 어음실물도 인수도 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 위 기타의 양수도 자산 중 대여금과 외상매출금을 양수인이 직접회수하거나 추심을 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각각의 개별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 판단, 회수가치의 평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행위 및 추심을 위한 절차도 전혀 없이 단순히 자산명세에 기재한 회수불가능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상 객관적인 대손의 요건검토를 위해 관련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은 예규(서이46012-11194, 2002. 6.12.)에서도 부실재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규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실재산의 평가도 하지 않았고, 공개경쟁입찰도 하지 않은 점. 여섯째, 국내거래처의 대여금 등에 대한 부실자산 4,635,838,633원은 구매계약(청구법인은 채권양도 계약서라 주장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나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이는 당초 T/C구매계약시 계약을 주선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역할을 하였던 고○○(A○○ U.S.A의 해외투자법인인 ○○코리아의 한국 총책임자)가 조사당시 부실자산의 목록은 공란으로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는 진술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구매계약서에서도 “구매계약서 별표A 받을어음 첨부물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별표A의 부실자산명세는 별표A의 받을어음명세에 추가하여 추후에 계약당사자인 A○○ U.S.A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계약서의 첨부서류로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인하기 곤란한 미국소재법인과 형식적인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손요건이 미경과한 여러 가지 부실자산을 조기에 손금화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3차 채권을 매각[(주)○○]한 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캐피탈 사채 제외) 청구법인은 2000.12.29. ○○의료기(주) 외 28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해외미수금 포함) 7,469,755,882원과 받을어음 77,000,000원을 (주)○○에 양도하면서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한 7,505,785,42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동 자산의 매각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 매출채권 매각손실 회계처리내용 - (단위: 원) 자산매각내역 회계처리내용 양수자 일자 매각자산 금액 차 변 대 변 ‘00.12.29.

○○캐피탈2회사채 14,959,029,538 투자자산처분손 14,900,000,000 매출채권매각손 7,505,785,420 선 급 금 100,000,000 2회사채 14,959,029,538 받을어음 77,000,000 국내외상매출금 1,699,055,744 해외외상매출금 620,182,782 해외미수금 5,150,517,356 (주)○○ 받 을 어 음 77,000,000 국내외상매출금 1,699,055,744 해외외상매출금 620,182,782 해외미수금 5,150,517,356 소 계 22,505,785,420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면서 부실채권 양도대가로 받은 FT/C의 최소보장금액 77,000,000원의 가액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의료기(주) 외 2개 회사의 받을어음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의 가액과 일치하며, FT/C 미사용 시 최소보장금액까지도 면제 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FT/C도 발행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점. 또한 이 건 조사시 사채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코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캐피탈의 제2회사채와 기타의 부실자산을 양수한 (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진술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살펴보면 ⓐ (주)○○는 2001. 6.30.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폐업신고는 2002. 3월 말에 행함)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 등을 인수한 대가로 FT/C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FT/C를 발행하는 미국의 E○○에 FT/C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인수 부실자산에 대한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양수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 자산양수도의 대가로 ○○의료기(주) 외 2개처에서 발행한 받을어음 10매(금액7천7백만원)만 받았을 뿐 (주)○○캐피탈 발행사채,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실물인수나 명의개서 등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제절차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 계약 당시에 첨부된 자산명세서상의 금액 27,545,755,822원 중 받을어음 10매(금액: 7천7백만원)외에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산의 리스트에 불과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볼 때 이 건 자산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자산양수도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 ○○캐피탈주식 37억원의 양도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가장된 거래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캐피탈 발행주식(액면가 37억원)을 2000. 6.30. 정○○에게 1억원에 양도하면서 계상한 투자자산매각손실 36억원을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정○○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시 체결한 계약서, 주식양수자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안○○의 주식매입대금의 입금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주)○○케피탈 전 대표이사인 정○○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캐피탈의 설립시부터 당해법인에 출자한 후 (주)○○캐피탈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였고 ‘99년 중에는 (주)○○캐피탈에서 발행한 회사채 400억원을 전액 인수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행한 사실이 있으며 (주)○○캐피탈에서 ‘98사업연도 행한 유상증자에 35억원을 참여하여 ’99. 4. 1. 현재 (주)○○캐피탈의 출자액은 37억원(기소유하고 있던 2억원 포함, 지분율:18.32%)에 이르렀으며, 청구법인이 (주)○○명의로 유상증자한 1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출자액은 137억원(지분율은 67.82%)에 이르는 (주)○○캐피탈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첫째, 청구법인과 정○○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주식 74 0,000주를 주당 약136원으로 평가하여 총 1억원에 양수양도하기로 하고 동 양도대금 1억원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전액을 일괄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은 청구인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위 정○○은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캐피탈의 현 대표이사인 안○○에게 2000.12.15.에 동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주식 매매가액 1억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가 정○○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원의 현금수수 없이 2000.12월 (영수증상 일자 미 기재되었음)에 정○○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원을 안○○가 승계 받는 조건으로 영수증이 발행된 점. 셋째, 위 주식을 양수한 정○○은 진술서를 살펴보면 동 주식의 매매경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캐피탈의 주주명부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면서 정○○에게 동 주식을 매입하고 (주)○○캐피탈을 인수할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대금지급도, 명의개서도 하지 않았으며 2000.10월경 정○○이 (주)○○캐피탈을 퇴사하자 안○○가 또 다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2000. 6.30.자로 소급작성(양도자: 정○○, 양수자: 안○○), 가지고 와서 정○○에게 날인을 요청하기에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다 라고 하는 점, 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 대금 1억원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정○○은 (주)○○캐피탈이 전액 자본이 잠식된 회사이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에 불문하고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라고 진술한 점. 넷째, (주)○○캐피탈의 현 대표이사인 안○○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오래 동안 근무하여 왔으며 (주)○○캐피탈의 감사로 활동한 자이기 때문에 (주)○○캐피탈의 회사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인 바, 이렇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자본이 전액잠식된 회사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점. 다섯째, 안○○가 위 주식대금 1억원을 2002. 1.14.에 (주)○○캐피탈의 자금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하나, 현재 소유자로 되어있는 안성호의 개인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주)○○캐피탈의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캐피탈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정○○에게 양도한 주식의 매매거래는 정당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투자자산매각손실 36억원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캐피탈 사채 처분거래의 사실인정 여부 청구법인은 (주)○○캐피탈이 발행한 제1,2사채 400억원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면서 발생한 투자자산매각손실 39,777,308,059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것에 대해 사채 처분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 사채매각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 (단위: 원) 구 분 일 자 양 수 자 매각손실계상금액 비고 합 계 39,777,308,059 제1회 발행 사채의 양도 ‘00.06.29. (주)○○코리아 10,713,309,879 조○○ 진술 상 동 ‘00.12.29.

○○ 코라아(주) 9,200,000,000 고○○ 진술 제2회 발행 사채의 감액 ‘00.06.29. 감액손실로 처리 4,963,998,180 ‘00.12.29.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수정 제2회 발행 사채의 양도 ‘00.12.29. (주)○○ 14,900,000,000 김○○ 진술 첫째,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캐피탈은 청구법인 등이 ‘96. 6.18일 설립한 의료기기의 렌탈회사로서 청구법인에게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각 병원에 대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캐피탈을 설립한 직후인 ’96. 8.16.부터 (주)○○캐피탈이 ○○캐피탈(주)로부터 차입한 1,481,000,000원(8월 합계)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을 시작으로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하기 전인 2002. 1.15.까지 ○○캐피탈(주) 외 12개 금융기관에 118회에 걸쳐 한화 164,717백만원과 미화 9,785천$를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어 (주)○○캐피탈과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동일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캐피탈의 대주주임이 확인되는 점. 둘째, (주)○○캐피탈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의 필요성 및 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당시는 I.M.F 발생 직후이고 (주)○○캐피탈의 신용등급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각 시중은행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기가 곤란하자 청구법인과 (주)○○캐피탈 및 사채주간사인 ○○증권이 사채발행 전에 서로 담합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사채발행 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금을 서로 지원하게 되었고 동 사채의 발행 후에도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은 서로의 자금사정 또는 회계, 세무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개입시켜 가장된 형식상의 거래를 수 없이 반복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의 사채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 다 음 - (단위: 원) 자산매각․취득 내역 회계처리내용 양수자 일자 매각․취득자산 금액 차변 대변 ‘00.6.29

○○캐피탈1회사채 19,988,881,775 당좌예금 34,777,375 선수금 9,240,794,521 투자자산처분손 10,713,309,879 1회사채 19,988,881,775 (주)○○코리아 ‘00.6.30

○○캐피탈2회사채 자산감액처리 투자자산감액손실 4,963,998,180 2회사채 4,963,998,180 임의감액처리 ‘00.10.9 위 1회사채 재취득 9,275,571,896 1회사채 9,275,571,896 미지급금 8,965,571,896 당좌예금 1,000,000,000 (주)○○코리아로부터 재취득 ‘00.12.

○○캐피탈1회사채

29. 9,275,571,896 투자자산처분손 9,200,000,000 매출채권매각손 10,886,785,841 선급금 200,000,000 미수금 10,000,000 1회 사채 9,275,571,896 대여금 10,931,213,945 받을어음 90,000,000

○○코리아(주)

○○코리아대여금 10,931,213,945 받 을 어 음 90,000,000 소 계 20,296,785,841 자산매각․취득 내역 회계처리내용 양수자 일자 매각․취득자산 금액 차변 대변 ‘00.12.29.

○○캐피탈2회사채 14,959,029,538 투자자산처분손 14,900,000,000 매출채권매각손7,505,785,420 선급금 100,000,000 (감액손실처리분수정회계처리) (4,963,998,180) 2회사채 14,959,029,538 받을어음 77,000,000 국내외사매출금1,699,055,744 해외외상매출금620,182,782 애외미수금5,150,517,356 (주)○○ 받 을 어 음 77,000,000 국내외상매출금 1,699,055,744 해외외상매출금 620,182,782 해외미수금 5,150,517,356 소 계 22,505,785,420

○○캐피탈에서 발행한 제1사채를 2000. 6.29. (주)○○코리아에 양도하고 2000. 10. 9. 재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위의 제1사채의 경우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사채의 매매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한 점. [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 넷째, 이 건 조사시 사채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코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캐피탈의 제1사채와 기타의 부실자산을 양수한 ○○코리아(주)의 전무이사인 고○○에게 진술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살펴보면, ⓐ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코리아(주)는 양수한 부실자산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실도 없고 외부전문기관이나 자체적으로 개별자산별 평가나 회수가치, 사채의 명의개서,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사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목록을 받았을 뿐이고, 사전에 어떤 자산을 양수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 ○○코리아(주)는 청구법인이 어떤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양도자산의 목록에 어떤 자산을 아무리 많이 기재하여도 상관할 바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코리아(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산양수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섯째, 이 건 조사시 사채 등 부실자산의 양도여부를 명확히 파악코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캐피탈의 제2사채와 기타의 부실자산을 양수한 (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진술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진술서를 살펴보면 ⓐ (주)○○는 2001. 6월 말경에 실질적으로 폐업(폐업신고는 2002. 3월 말에 행함)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실자산 등을 인수한 대가로 FT/C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FT/C를 발행하는 미국의 E○○에 FT/C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인수부실자산에 대한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양수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 자산양수도의 대가로 ○○의료기(주) 외 2개처에서 발행한 받을어음 10매(금액7천7백만원)만 받았을 뿐 (주)○○캐피탈 발행사채,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실물인수나 명의개서 등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제절차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 계약 당시에 첨부된 자산명세서상의 금액 27,545,755,822원 중 받을어음 10매(금액: 7천7백만원)외에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산의 리스트에 불과하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볼 때 이 건 자산양수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주)○○캐피탈(사채발행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사채발행 후 전액 인수라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가장)거래로 보아 투자자산매각손실 39,777,308,059원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5】 청구법인의 대여금처분손실 인정여부 및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단 매각 시 손금인정 여부 청구법인은 ‘00.12.29. ○○코리아(주)에 (주)○○코리아의 대여금 10,931,213,945원을 양도하고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한 10,886,785,841원 중 100억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것에 대하여 대여금잔액 10,931,213,945원을 ○○코리아(주)에 매각처리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 아 래 - (단위: 원) 자산매각내역 회 계 처 리 내 용 양수자 일자 매각자산 금액 차 변 대 변 ‘00.12.29.

○○캐피탈1회사채 9,275,571,896 투자자산처분손 9,200,000,000 매출채권매각손 10,886,785,841 선 급 금 200,000,000 미 수 금 10,000,000 1회사채 9,275,571,896 대여금 1,434,428,104 대여금 9,496,785,841 받을어음 90,000,000

○○코리아(주)

○○코리아대여금 10,931,213,945 받 을 어 음 90,000,000 소 계 20,296,785,841 첫째, 청구법인은 (주)○○캐피탈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와 (주)○○캐피탈 및 ○○여신금융(현재는 (주)○○코리아로 상호변경하여 이하 NIC코리아로 칭함) 등과 서로 담합하여 실제로 (주)○○코리아에게는 자금을 대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99. 8.27.에 1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코리아의 명의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이를 나타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주)○○코리아와 청구법인은 자금의 대차라는 형식을 통하여 대여금, 선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투자유가증권매매거래 등 수 없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행한 사실이 있는 점.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 둘째,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서 후면 붙임서류의 회계처리에서는 (주)○○코리아의 대여금 등을 ○○코리아(주)에 매각하면서 회계처리일 적 요 회 계 처 리 내 용 비 고 차 변 대 변 ‘00.12.29. 현금 및 당좌예금에서 대여 단기대여금 9,496,785,000 당좌예금 1,984,956,650 현 금 7,511,829,191 실제자산매각일은 ‘00.12.20. ‘00.12.29.

○○코리아대여금 등 매각 투자자산처분손 9,200,000,000 매출채권매각손 10,886,785,841 선 급 금 200,000,000 미 수 금 10,000,000 1회 사채 9,275,571,896 대여금 1,434,428,104 대여금 9,496,785,841 받을어음 90,000,000 양수자:○○코리아(주)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는데 ‘00.12.29.에 현금 등을 대여하고 동 일자에 대여금을 매각처리하는 등 전혀 진실성이 없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셋째,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조○○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00. 12.29.에 (주)○○코리아에 대여하였다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부탁에 따라 제2금융권에 자금을 차입(차입시 마다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였음)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주)○○코리아가 받은 금전적 이익은 약 2억원이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주)○○코리아의 대여금 등을 인수한 ○○코리아(주)에서는 계약체결일(‘00. 12.20.)로 부터 1년이 지난 ’01.11.20.에 이르러서야 대여금 등을 상환하라고 (주)○○코리아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데 (주)○○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조○○의 진술내용처럼 실제 차입하지도 아니한 위 대여금 등을 상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코리아(주)와 (주)○○코리아는 2001.12.18.에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대여금의 양도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여금 10,931,213,945원은 실제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00.12.29. ○○코리아(주)에 (주)○○코리아의 대여금10,931,213,945원을 양도하고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한 10,886,785,841원 중 100억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6,7,8】

① D/A원금 및 이자 대납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② 인정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제 환가료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③ 국내자회사가 발행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재연장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의 인수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채권 회수시 발생한 D/A대납액, 받을어음의 만기 연장금액, 특수관계자인 (주)○○캐피탈에서 발행한 회사채 취득가액 400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확인된다.

• 아 래 - o 각 사업연도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상액 및 지급이자부인액 (단위: 원) 구 분 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인정이자 지급이자 인정이자 지급이자 인정이자 지급이자 합 계 1,698,941,686 2,709,511,656 7,762,226,805 7,325,732,168 11,148,718,060 11,636,800,827 회사채 취득 받을어음연장 414,367,560 1,612,128,195 5,832,547,638 5,221,388,070 7,987,245,565 6,679,977,107 D/A 대납액 1,284,574,126 1,097,383,461 1,929,679,167 2,104,344,098 3,161,472,495 4,956,823,720

1. D/A대납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D/A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해외 자회사들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액이 아니므로 자금의 대여가 아니고, 차입금 상환 후 발생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미수금의 실질은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해당되므로 동 미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A거래는 기한부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은 선적하고 수출대금 수취인을 자신으로 수출대금 지급자를 수입업자로 하는 수출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업자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선적서류 및 화환어음을 송부하고 이를 받은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 등에 수입업자가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되는 거래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청구법인도 특수관계자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D/A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수입업자인 해외 자회사가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D/A기간 경과 전에 수출환어음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이에 따른 할인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첫째, 청구법인은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할 자가 특수관계자로서 자회사인 수입업자가 D/A기간 만료시까지 결제하지 못해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원금과 관련 이자를 부득이 대납하였을 때 이 채무가 청구법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환어음 인수자(해외 자회사)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가 경과되기 전(D/A기간 경과 전)이라면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D/A기간 경과 후인 이건의 경우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 등에 수입업자가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이미 하였으면 D/A기간 경과시점에서 이러한 채무의 원채무자는 수입업자이고, 수출업자는 원 채무자의 미상환시 2차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첨부한 “외국환거래 약정서”의 “제11조 매입대금상환”에서의 내용을 보아도 원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2차 채무자로서의 변제의무 약정일 뿐 청구법인이 원채무자로 약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원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상환함으로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또 청구법인도 이를 인식하여 장부에 원금은 “미수금” 계정으로, 관련이자는 “미수금 기타”로 계상하여 외상매출금이 아닌 대여채권으로 분류하여 별도 표시하고 있는 바, 이때부터 청구법인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장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해외 자회사들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 제품의 해외 판매활동에 불과한 것이며, 해외자회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판매부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예규 판례에 근거할 때 당해 자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은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자회사는 해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결산하는 독립된 법인이고 독립된 법인이 독립된 경영으로 판매이익을 취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때 단순히 국내 모법인의 판매부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채권회수의 지연은 해외 자회사들의 자금사정 악화,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강제 밀어내기 매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자금대여의 목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나, 해외 자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재고자신이 늘게 되면 서로가 잘 아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사정으로 볼 때 모회사로부터 매입을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 영리법인이 취해야 할 행위인 것이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잘되지 아니 하였더라면 매출대금의 회수에 영업방침을 강화할 것이지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밀어내기 판매 등을 하였다면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비정상적이거나 나아가 변칙 거래내지 수출대금의 해외유출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의 거래였다면 매출대금 회수가 계속 지연되어 누적될 때에도 계속 물품공급을 지속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임이 가능했던 것이고 서로가 합의하여 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 들의 매출액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제품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보면 동 요약손익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해외 특수관계자인 오스트리아 소재 ○○○○의 경우 상장회사로서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매출액이 111,067백만원과 영업손익 11,967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넷째, 청구법인은 예비적청구사항인 쟁점 D/A 대납으로 인한 미수금이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계산시의 적용할 이자율은 국제실세금리(Libo -r + 1%)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과 대여금의 거래시에 적용한 실례(Libor + 1%)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D/A대납 건별로 실제 청구법인이 부담한 환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분기별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D/A기간 경과시 대금을 대납하고 미수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과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고 또한 인정이자계산시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환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분기별로 평균하여 이자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받을어음의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특수관계자에 대한 받을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것은 자금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목표달성을 위한 밀어내기매출, 특수관계자의 영업상황 악화,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회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금전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99사업연도 이전부터 국내 특수관계자(○○라인(주) 외 5개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인 받을어음을 수령한 것 중 만기일자 전 할인 및 만기에 추심을 하지 않은 받을어음은 기한연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관계사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만기가 연장 또는 재연장된 받을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금전소비대차 약정 명세서는 처분청이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원본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일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라인이 발행한 아래의 어음현황에 의거 받을어음의 만기일인 ‘99. 4.30.에 추심 하여야 할 금액 1,619,562,400원 중 만기 전에 할인 및 만기일에 추심하지 않은 1,340,574,000원을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여 관계사 대여금으로 대체한 후 기한이 연장된 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이건 조사과정에서 직접 확인된 점. -○○라인 발행 어음현황(99. 4.30. 만기기준)- 발행자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금 액 (원) 재발행일 만기일 금 액(원)

○○라인 자가00000000 1999.01.30 1999.04.30 103,908,400 자가00000000 1999.01.30 1999.04.30 300,718,000 1999.04.30 1999.09.30 900,718,000 자가00000000 1999.01.31 1999.04.30 600,000,000 자가00000000 1999.01.31 1999.04.30 216,336,000 1999.04.30 1999.07.31 216,336,000 자가00000000 1998.10.22 1999.04.30 223,520,000 1999.04.30 1999.08.31 223,520,000 자가00000000 1998.12.22 1999.04.30 57,900,000 자가00000000 1998.12.28 1999.04.30 117,180,000 합 계 1,619,562,400 1,340,574,000 둘째,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자와 금전소비대차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을 하지 않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해 무상 또는 청구법인 임의대로 이자율 등을 정한 후 이자율이 약정된 어음대여에 대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주)○○메드 외 각 지역별 판매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인 받을어음을 수령하여 만기시 자금사정상 결제를 못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어음기한을 연장하여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으며 이자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임의대로 무상 또는 일정율로 정한 후 이자율이 약정된 경우에는 수입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받을어음의 기한 연장을 국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관계사 대여금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시 일정의 이자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이자수익를 계상한 사실이 조사시확인 되는 점.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국내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소비대차로 전환한 받을어음의 기한 연장분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주)○○캐피탈 회사채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이 많은 시점에서 원금회수가 안정적인 (주)○○캐피탈의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동 회사채의 수익률이 당시의 평균수입이자율이나 투자상품수익율 및 일반시장금리보다 높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동 회사채를 매입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투자대상 중 하나에 투자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과 회사채발행사인 (주)○○캐피탈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캐피탈은 청구법인 등이 ‘96년 6월 설립한 의료기기의 렌탈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대주주이였으며, 형식적인 출자관계 외에도 (주)○○캐피탈을 설립한 직후인 ’96. 8.16.부터 (주)○○캐피탈이 ○○캐피탈(주)로부터 차입한 1,481,000,000원(8월 합계)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하기 전인 2002. 1.15.까지 ○○캐피탈(주) 외 12개 금융기관에 118회에 걸쳐 한화 164,717백만원과 미화 9,785천$를 지급(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어 (주)○○캐피탈과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 실질 면에서는 동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둘째, (주)○○캐피탈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의 필요성 및 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당시는 I.M.F 발생 직후이고 (주)○○캐피탈의 신용등급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각 시중은행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기가 곤란하자 청구법인과 (주)○○캐피탈 및 사채주간사인 ○○증권이 사채발행 전에 서로 담합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사채 발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금을 서로 지원하게 되었고 동 사채의 발행 후에도 청구법인과 (주)○○캐피탈은 서로의 자금사정 또는 회계, 세무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개입시켜 가장된 형식상의 거래를 수 없이 반복하였음이 확인된 점. 셋째,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이 많은 시점에서 원금회수가 안정적인 (주)○○캐피탈의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동 회사채의 수익률이 당시의 평균수입이자율이나 투자상품수익율 및 일반시장금리보다 높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동 회사채를 매입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투자대상 중 하나에 투자한 것이고, (주)○○캐피탈의 제1,2사채의 매입 당시인 ‘99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7.5%정도로서 (주)○○캐피탈의 사채이자율인 13~14.5%은 5.5~7%의 예대마진을 보장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에 해당하였을 뿐이고, 동 사채의 시장성, 상법상의 적법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사채발행으로 사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는 점과 정상적인 이자수취 등을 이유로 동 사채취득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청구법인과 사채발행자인 (주)○○캐피탈의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청구법인은 동 회사채의 이자율이 높아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었고 이자율의 차이로 예대마진을 보장하였다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의 대주주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모회사임에 비추어 보면 (주)○○캐피탈의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I.M.F 당시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아니할 회사채를 서로 담합하여 발행하고 이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금전의 대차방식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 사채의 시장성과 사채의 사법상효과를 무시하였다고 하나 동 사채의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동 사채의 취득대금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을 뿐인 점. ⓒ 청구법인은 위 사채에 대해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주)○○캐피탈 에서 ‘98.12.29.에 발행하고 만기일이 2001.12.29.인 제1사채의 이자는 ’00. 3. 29.에 마지막으로 수취하고 ‘00. 4. 1.부터 ’01.12.29.까지의 이자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미수이자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주)○○캐피탈에서 ‘99. 8.24.에 발행하고 만기일이 ’02. 8.24.인 제2사채의 이자는 단 1원도 계상한 사실이 없었던 점. 넷째, 한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캐피탈에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사채를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주)○○캐피탈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 이 없다고 하여 인정이자 및 관련지급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한 관련예규 및 판례 등 참조 ㉠ 감심2001-78. 2001. 8.14. ㉡ 감심 2001-89, 2001. 9. 4. ㉢국심 2000중 196 1, 2001. 3.24. ㉣국심 2001중 73, 2001. 6.18. ㉤ 국심 2000구 3004, 2001. 7. 31. ㉥ 법인46012-1534,98. 6.11. ㉦법인46012-1131, 98. 5. 4.〕 【쟁점9】 한국임상의학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실질적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한국임상의한연구재단과 2000년도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현금과 현물재산을 아래와 같이 기부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처리 하였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 각 재단에 대한 연도별 기부금액 (단위: 억원) 기 부 처 1999년 2000년 합 계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22 4 26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0 50 50 합 계 22 54 76

1.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과 관련하여 동 재단의 정관상의 목적 및 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o 목적: 이 법인은 임상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창출, 관리, 활용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o 사업: ① 국내 임상 연구 성과의 체계적 정리

② 국내 임상 데이터의 통합 및 체계화

③ 임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④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첫째, 동 재단의 기본재산목록을 보면 법인설립시 기본재산 510,000천원과 의료장비 1,933,420천원(합계 2,443,420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2,207,300천원임에 비추어 보면 동 재단의 자산 중 9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고, 조사시 학인한 동 재단의 활동 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판촉 하는 활동과 일반인의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현재도 일정대가를 받고 종합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음) 둘째, 동 단체의 기본재산 총액 중 의료장비의 점유율이 79.1%인 점을 볼 때 동 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규정한 학술연구 활동보다는 동 단체의 부수사업인 종합검진 등을 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 셋째, 동 재단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보면 독창적인 학술연구는 없고 기 연구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기자료화된 임상데이터의 통합 및 체계화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불과하여 동 재단이 처음부터 순수한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동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조사일 현재까지도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자료가 없는 점.

2.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과 관련하여 동 단체의 정관상의 목적 및 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o 목적: 이 법인은 국내 의학학술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의학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o 사업: ① 국내외 학술회의의 개체 등 의학학술관련 Event 사업

② 의학 관련 학회 공동 DB의 구축

③ 논문 등 의학 관련 학회 소유 전문지식의 저작권 중개 및 출판사업

④ 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첫째, 동 재단은 독창적인 기술진흥(또는 학술연구)목적은 없고 기술(학술)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학술계의 주변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판매 및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기부금이 동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최○○의 기안문에서와 같이 동 재단은 2000. 6.29.에 50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하루 후인 2000. 6.30.에 청구법인이 건물확보를 위해 기 지급한 5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 되는 점. 셋째, 조사시 동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성과물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기술 또는 학술연구실적)의 제시가 전혀 없었던 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직접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10】

①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경우 당초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받을어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되고 차기에 손금추인되는 경우 동 손금추인금액을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정미신고소득금액을 계상하면서 전기매출누락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경정함으로써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소멸금액과 전기대손충당금 자동추인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99. 1.~’01.12.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787,959,794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우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소신고금액 및 미달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계 정 과 목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공제사유 합 계 3,100,520,527 5,000,649,078 1,288,164,152 지정기부금한도초과 1,796,107,559 4,553,975,897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과대 전기매출누락분 당기계상 1,304,412,968 자동추인 전기대손충당금 추인 224,864,682 417,370,975 자동추인 현재가치할인차금 221,801,499 자동추인 사업부양도수익 337,048,000 자동추인 인정이자(D/A) 235,250,123 자동추인 지 급 수 수 료 131,902,378 자동추인 수 출 제 비 용 17,570,433 자동추인 지 급 보 증 료 149,022,243 자동추인 (단위: 원) 첫째,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경우와 손익귀속의 차이로 인한 전기매출누락분의 당기 계상액, 대손충당금 등을 손금부인하고 차기에 손금추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계정과목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규정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시 신고소득금액이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법17조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자동추인, 과대익금가산액, 기타, 즉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정미신고소득금액을 구하고 결정과세표준에서 정미신고소득을 차감하여 총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양식참조),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위의 비과세소득 등을 부당하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 스스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작성요령의 1. 총과소신고금액의 계산에서 (3) “기타”란에서도 이월결손금 내지 과대익금가산액 이외에 정미소득금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소득공제 증가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감소액, 지정기부금초과 이월액손금산입 증가액, 기타 익금불산입 등의 금액을 기재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당초 신고하였으나 경정결정시 소멸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2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정미신고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대손충당금 등을 손금부인하고 차기에 자동 손금추인분도 정미소득금액계산 시 차감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규정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자동추인사항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자동추인한 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단순히 당해연도의 명목상의 신고소득금액과 결정소득금액과의 차액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어 위 법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과 관련된 심판례(국심 2000서3070, 2001.0 5.23.)에서도 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유보처분 후 당해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의 정미소득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정미신고소득금액을 계상하면서 전기매출누락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경정함으로써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소멸금액과 전기대손충당금 자동추인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