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결정. 공시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결정. 공시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12.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상속세 460,972,030원과 관련하여
1. 상속재산 중 ○○시 ○○읍 ○○리 ○○번지 전 2,863㎡ 및 동 소 ○○번지 하천 3,223㎡에 대하여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6,600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41,005,600원에서 40,167,600원으로 하고,
2. ○○시 ○○구 ○○동 ○○번지 전 2,517㎡에 대하여는 당초 상속인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정된 평균가액인 119,158/㎡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08,098,000원에서 299,920,68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이○○의 2001. 6. 7.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1.12. 7.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자진납부 할 세액 220,393,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 6.24.~2002. 9.23.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재산가액 등이 증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2.12. 1. 상속세 460,972,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 상속재산인 ○○시 ○○읍 ○○리 ○○번지 전 2,863㎡ 및 동 소 ○○번지 하천 3,22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39,600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41,005,6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 9월 ○○시청으로부터 6,600/㎡으로 경정결정 되었으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0,167,6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 쟁점②
○○시 ○○구 ○○동 ○○번지 도로 31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간 고속도로로 편입이 확정되어 동 소 ○○번지 384㎡를 편입면적 확인 후 정산을 조건으로 피상속인인 이○○이 1988.12.20. 건설교통부와 매매계약을 하고 보상금 15,881,25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②토지의 도로편입이 319㎡로 확정되어 감소된 면적(65㎡)만큼 초과로 수령한 금액 2,700,500원을 건설교통부에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건설교통부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할 채무를 승계한 결과가 되므로, 피상속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15,881,250원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쟁점③
○○시 ○○구 ○○동 ○○번지 전 2,517㎡(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③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72,000/㎡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너무 높아, 2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평균가액 119,158/㎡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99,920,686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위 산정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119,158/172,000원)한다는 이유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162,136/㎡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08,098,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2002년 8월 ○○시로부터 개별공시지가가 90,000/㎡으로 하향 경정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 119,158/㎡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약 132%(119,158/90,000원)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이 재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162,136/㎡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39,600원/㎡로 고시되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로부터 2002년 9월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39,600/㎡에서 6,600/㎡로 하향 경정결정 되었으므로 상속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2002년 9월에 개별기준시가가 소급 경정되어 적법한 방법으로 하향 경정결정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②토지는 당초 건설교통부와의 계약보다 실제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감소하여 초과수령액 2,700,500원을 건설교통부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건설교통부가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반환여부 및 반환할 금액 등이 미확정 상태에서 당초 수용보상금 15,881,250원 전액을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인 119,158/㎡이 하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90,000/㎡의 약 132%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이 재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 162,136/㎡을 적용하여 쟁점③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여 조사한 시점은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경정결정인 2002년 8월 이전인 2002. 7. 8.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평가는 정당하다.
(1) 상속재산의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세 신고 이후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미확정 채무에 대하여 부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인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39,600/㎡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로부터 2002년 9월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39,600/㎡에서 6,600/㎡로 하향 경정결정 되었다. (나) 당초에 건설교통부와 도로 편입예정으로 계약한 쟁점②토지의 도로 편입면적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초과로 수령한 금액 2,700,5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건설교통부가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인 119,158/㎡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172,000원/㎡과 비교하여 80%에 미달하여, ○○지방국세청에서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 162,136원/㎡으로 평가한 쟁점③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 8월 ○○시에서 90,000원/㎡이 하향 경정결정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 119,158원/㎡이 하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90,000원/㎡과 비교하여 약 132%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판단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표준지선정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결정. 공시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3누 16925, 1993.12. 7. 판결, 국심99중 2433, 2000. 9.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당초 건설교통부와 고속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에서 초과로 수령한 금액 2,700,5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건설교통부가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보상금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인 119,158원/㎡이 당초 개별공시지가인 172,000원/㎡과 비교하여 80%에 미달하여 재감정 의뢰한 가액인 162,136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③토지의 경우는, 2002년 8월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90,000원/㎡으로 하향 경정결정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 119,158원/㎡이 하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90,000원/㎡과 비교하여 80%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약 132%에 해당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119,158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