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임가공비의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지급한 임가공비의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시스템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88,658,772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함)를 교부한 후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누락 되었다며, 동 금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등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2002. 8.14. 2000. 1. 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7,853,7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2. 9.11. 청구 외 이○○ 귀속분을 389,528,575원으로 청구 외 전○○ 귀속분을 378,858,575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통신(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청구 외 ○○시스템에 이를 임가공토록 한 후 그 제품을 다시 ○○통신(주)에 납품하였는 바, 청구 외 이○○는 ○○시스템의 대표자이면서 (주)○○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쟁점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청구 외 ○○시스템에 지급한 임가공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청구 외 (주)○○시스템으로 발행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임가공료의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만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소득처분 또한 청구 외 ○○시스템 이○○에게 지급된 사실에 근거하여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스템 임가공료 지급내역서’를 검토한 바, 동 지급액은 장부상 가공비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임가공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0년 1월~9월 사이에 ○○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4백만원)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통신(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임가공 후 이를 다시 ○○통신(주)에 매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이익율이 10%미만(1999년도 매출이익율은 7.7%임)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가공비를 인정할 경우 ○○통신(주)에 대한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외 지출한 임가공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득처분 또한 이를 결정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시스템(000-00-00000)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0. 10. 5.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688,658,772원)를 발행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음이 쟁점계산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실지 반품 사실 없이 허위발행 된 것으로 결국 매출누락된 것이라며 쟁점계산서액을 익금산입하고 2000년 중 대표이사였던 이○○ 및 전○○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는 청구 외 ○○시스템(대표 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시스템 대표인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시스템에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 외 ○○시스템 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설명 및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하였다는 임가공비에 대한 입증으로 무통장입금증 일부와 통장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증 외에는 그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동 지급한 금원을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0년 중 청구 외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공급하는자 날짜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시스템 (대표 이○○) 1/31 S-MUX 118,468,174 11,846,817 4/15 HDSL 77,592,000 7,759,200 7/2 VCSU 3,962,000 396,200 7/2 HDSL 97,600,000 9,760,000 8/31 HDSL 146,400,000 14,640,000 합 계 444,022,174 44,402,217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 외 ○○시스템 이○○가 지급한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청구 외 (주)○○시스템(대표이사 이○○)에 쟁점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중 상기 (표1)과 같이 ○○시스템 이○○가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교부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임가공비의 지급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금원이 청구 외 ○○시스템으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가공비로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원이 임가공비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시스템에 지급한 임가공비의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소득처분 또한 이를 경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