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조사1국1과 4조사담당)이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조사시, 청구법인은 1999. 4.18. 대주주인 청구 외 박○○에게 2억원, 조○○에게 1억6천만원(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가지급금 및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오다, 청구 외 박○○, 조○○을 상대로 쟁점금액이 청구 외 박○○, 조○○의 주식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 되었다 하여 주식대금반환청구 소(○○지방법원 98가합 78480호)를 제기 후 20 00.10.27. 패소되어 2000년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장 (조사1국1과 4조사담당)은 동 소송사건이 ○○고등법원(2000나 61307호)에 항소 후2001. 1.16. 항소 취하되어 2001년 사업연도에 소 확정된 바, 이에 대하여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 1.16. 소 확정시점까지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이에 대한 차입금 등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에 대하여 배당소득 처분하였으며, 2001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특별손실을 청구법인은 2000년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200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2001. 1.16. 특별손실 해당분을 다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총 고지세액 766,729,818원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131,654,573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처분액에 대한 원천세 121,164,789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이 2002.11. 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자납한 원천세 121,164,789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취소하고, 법인세 고지세액 766,729,818원 중 쟁점금액에 상당한 131,654,573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구함.
-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이 1999. 4.18. 대주주인 청구 외 조○○, 박○○에게 지급한 3억6천만원은 청구 외 조○○, 박○○이 1993년 이전까지 대표자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장부상 기표하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자금이므로, 이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한다며 이의 변제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일단 동 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인지가 불분명하여 일단 쟁점금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청구 외 박○○, 조○○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박○○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99가합 27250)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 이유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1999. 8.16. 항소하였으나 담당변호사로부터 실익이 없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2000. 2.23. 항소 포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에 위 소송판결결과에 따라 기왕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쟁점금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실체는 법인세법상 규정된 가지급금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외부채를 상환하였던 것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배당소득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대주주인 조○○, 박○○의 가지급금 3억6천만원은 청구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가지급금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부외부채로 이의 상환에 불과한 것임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1997.10.10. 진정사건에 대한 가지급금 3억6천만원은 대주주가 알선한 부외부채이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자금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상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에서 상환하였으므로 상법위반에 해당되어 벌금 6백만원을 선고 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법인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소송진행 중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포기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의 확인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항 이하생략
○ 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 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19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호 생략
③,④,⑤항 생략
⑥ 제6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류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 무재산.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청구 외 조○○, 박○○은 청구법인의 설립자 및 대주주(1997. 1. 1.~2001.12.31.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주식 조○○: 49.55%소유, 박○○: 46.03%소유)로서, 청구법인은 1994. 4.18. 쟁점금액을 대주주인 청구 외 조○○, 박○○에게 3억6천만원(조○○: 1억6천만원, 박○○: 2억원)을 지급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청구 외 조○○은 1997.12.23. 가지급금 1억 6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가지급금 장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재차 1999. 3.12. 대여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차입함),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자금 중 박○○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지급시 박○○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차입한 부외부채로 보아 지급하였으나, 이는 박○○의 개인적 차입금이라고 판단하여 ○○지방법원(99가합 27250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9. 7.28.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동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99나 46555호)에 항소 후 2000. 2.23. 항소 취하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1997.10.10. 청구 외 박○○이 청구법인 및 청구 외 조○○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한 검찰수사에 따른 형사소송 판결내용을 보면, “조○○과 박○○에 지급한 가지급금 3억6천만원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의 돈으로 상환케 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22조 제1항 의 위반으로 ○○지방법원 97고단 1275호로 197.10. 10. 벌금 6백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등을 청구 외 박○○, 조○○의 주식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 외 박○○, 조○○을 상대로 주식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판결문(○○지방법원 98가합 78480호, 2000.10.27.)을 보면, “부외부채는 통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점,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지급한 점, 부외부채 채권자들도 대주주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부외부채 중 박○○의 차입금을 박○○ 해임시 청구법인이 변제한 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고등법원에 사건번호 2000나 61307호로 항소제기 후 2001. 1.16. 항소 취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1심 판결결과를 근거로 2000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였다.
- 라. 판단 쟁점금액 중 대주주 박○○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는 박○○ 개인의 차입금이라 하여 ○○지방법원 사건번호 99가합 2725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7.28. 기가되어 ○○고등법원에 99나 46555호로 항소 후 2000. 2.23. 항소 취하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청구 외 조○○, 박○○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 외 조○○, 박○○을 상대로 주식대금반환청구 소를 ○○지방법원(98가합78480호)에 제기 후 2000.10.27. 패소하여 ○○고등법원(2000나61307호)에 항소 후
2001. 1.16. 항소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조○○에게 청구법인이 1999. 4.18. 쟁점금액을 지급시 청구 외 조○○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 48.5%)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7.12.23. 잠시 쟁점금액을 회수 후 재차 동일한 금액을 1999. 3.12.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하였는 바, 쟁점금액이 부외부채에 해당할 경우 1994. 4.18. 변제로 종료되었어야 하나 동일한 금액이 재차 청구 외 조○○에게 지급된 것은 절차상 흐름으로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 외 박○○ 또한 1994. 4.18. 쟁점금액을 지급시 청구법인의 대주주(48.3%)로서, 위 판결결과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소가 확정되었고, 아울러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사소송 판결(1997.10.10.진정사건)내용에 의하면, 1994. 4.18. 지급한 대주주인 청구 외 조○○과 박○○에게 지급한 3억6천만원 부외부채건에 대하여 “이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의 돈으로 상환케 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22조 제1항 의 위반으로 ○○지방법원 97고단1275호로 1997.10.10.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지방법원 99가합 27250호) 및 주식대금반환청구 소(○○지방법원 98가합 78480호)의 판결절차가 모두 항소취하로 소가 확정된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박○○, 조○○을 상대로 가지급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기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 외 박○○, 조○○의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주장의 소 제기를 한 후 적극적인 의사 없이 형식상 재판에 임하므로써 소가 확정된 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법인세 총 고지세액 766,729,818원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131,654,573원을 부과한 처분과 배당소득처분에 대한 자납액 121,164,789원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