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함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미국 법률조합-이하 “○○”라 함)에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동 지급액에 대하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지급액이 한ㆍ미조세협약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라며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 9.11. 사업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64,312,801원 2001년 과세연도 1,043,55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첫째,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은 동법 제157조 규정 등에 의해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2002. 5. 6.)전까지 그 정리채권을 신고하여야 실권되지 아니하는 바, 2000. 6.21. 지급된 법률자문료에 대한 20 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64,312,800원은 정리채권으로 상기 제2회 관계인 집회까지 신고된 바 없으므로 실권소멸 되었다 할 것으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있어서 그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미국 세법상 partnership 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Law Firm와 계약을 한 것이며 세법상 개인으로 취급받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 조세협약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partnership과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국일 46017-471(1997. 7.12.)예규에서 조합 그 자체로서 한ㆍ미 조세협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임.
첫째,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 등에 의하여 쟁점세액 중 2000년 과세연도 64,312, 800원의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은 2002. 3.16. 동 채권에 대하여 2002. 3.30.까지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인 이○○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적법한 세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2002. 3.27.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된다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나목에서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partnership 자체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partner가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동 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행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당초 국세청 유권해석인 국일 46017-4 71(1997. 7.12.)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 외 ○○의 경우 유권해석상 언급된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 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예규내용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유 없음.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 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4 생략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국세기본법 제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림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한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다)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제2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나) (1)“미국”이라 함은 미합중국을 의미한다.
(2)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 미국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미국의 영해 (B)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미국이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미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경의 해상과 하층토 다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인 재산 또는 활동이 그러한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한다. (다)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을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1)“한국법인”또는 “한국의법인”이라 함은 한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미국법인 제외) 또는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2) “미국법인”또는 “미국의 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한국법인
(2)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나)“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미국법인
(2)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다)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국일46017-471, 1997. 7.12.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 목적상 법인 (CORPORATION)이 아닌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 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등 유한책임회사(LLC)는 미국의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닌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며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미조세조약 제3조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조합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위 유한책임회사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조합원 중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도 그 조합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임.
○ 서이46017-11362, 2002. 7.15.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 주장 중 2000. 6.21. 지급된 법률자문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64,31 2,800원은 정리채권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2002. 5. 6.)까지 신고된 바 없으므로 실권소멸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11.30.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1. 2.26. 제1회 관계인집회 후 2002. 5. 6.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제2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동 판결문 및 일간신문공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에는 2000. 6.21. 법률자문료로 250,819,926원을 지급하였음이 ○○은행의 지급지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2002. 3.16. 상기 청구 외 ○○에 지급한 금원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라며 청구법인에 2002. 3.30일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인 이○○는 2002. 3.27.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서의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적법한 세법의 절차를 따르겠다는 회신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2. 7.15. 국세청의 유권해석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2. 9.11.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02. 5.26. 청구법인의 제2차 관계인 집회시까지 동 조세채권을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 등에 의하여 쟁점세액 중 2000년 과세연도 사업연도 64,31 2,800원의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2002. 3.16.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인인 이○○가 국세청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적법한 세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2002. 3.27. 회신한 사실로 볼 때, 동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하다면 정리채권으로 실권소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국 세법상 개인이 아닌 partnership 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Law Firm인 ○○와의 계약에 대하여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한미조세협약 규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기존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는 미국 내 법률조합(partnership)으로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Form 1065)을 제출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음이 미국세청 증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Partnership 의 미국 내 납세제도에 대하여 보면 미국세법 제701조에서는 Partnership은 그 자체로서는 단체의 소득세 내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Partnership의 소득은 파트너에게 바로 귀속(pass through)되는 것으로, 파트너쉽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 소득 가운데 자기 지분만큼을 자기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납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외 ○○에서 미국세청에 제출한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Form 1 065)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의 세금신고가 아닌 각 파트너별 소득 구분을 위한 신고형식인 것으로 미국세청의 신고안내문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 사실관계 및 전시조약을 종합할 때, 한ㆍ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마)(2)에서 미국법인을 정의하면서 미국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 외 법률조합(Partnership)인 ○○의 경우 미국조세목적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파트너쉽에 대한 소득은 그대로 각 파트너에게 귀속 (pass through)되어 각 파트너별로 납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 법률자문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 의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 국일46017-471(1997. 7.12.)호를 들어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동 예규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국일 46017-89(1997. 2. 6), 국일 46017-74(1997. 1.29.) 외 다수 입장으로 확인되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둘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