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환산시 적용할 평균매출단가를 반품명세상 평균단가로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215 선고일 2002.12.27

제출된 반품명세서 등에 의해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과 반품된 금액을 반영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품수량은 매출수량 계산시 차감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2002. 6.21.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별첨”)은

1. 1997. 1. 1.~12.31.사업연도 중 제조원가에서 금형으로 대체된 금원에 대한 경정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683.910.920원은 이를 차감하고,

2. 2000. 1. 1.~12.31.사업연도 매출누락수량 산정시 포함된 2000년 11월 및 12월 중 프로폰 임가공수량(10,640㎏)은 이를 매출누락수량에서 제외하며,

3. 청구법인이 매출 후 반품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제출된 반품명세서 및 보관 중이라는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반품 및 원재료 투입사실과 회계처리에 반영한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반품 및 원재료 투입사실이 확인되고, 동 반품금원을 반영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 반품 수량을 1997~2000년 매출계산수량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2. 5. 1.~2002. 5.28. 청구법인의 1997. 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에 보관 중인 제품생산일보를 근거로 각 연도별 압연 및 압출제품 생산량을 산출한 뒤 청구법인이 정상매출한 수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액(1997년(압연제품 제외) 8,805,493,099원, 1998년 17,973,004,515원, 1999년 7,262,058,457원, 2000년 6,163,243,715원)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매출 신고한 내용을 가감하여 경정대상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제조원가(압연제품)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6,524,000,000원의 경우 금형자산으로 실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원이 부외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에 의해 매출누락액(7,523,020,120원)을 계산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관공서 및 계속 영업 중에 있거나 부도사실 입증없는 거래처 등의 채권액에 대하여 일괄 대손상각 처리한 금원 1999년 11,465,764,022원 및 2000년 24,458,713,264원에 대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등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 6.2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당초 매출과표 경정 매출과표 결정세액 본 점 1997년 1기 15,004,415 15,056,505 14,179 1997년 2기 18,087,581 24,639,895 881,842 2000년 1기 17,268,857 17,839,945 167,287 2000년 2기 20,688,443 22,477,091 347,459 2001년 1기 8,441,451 7,785,764 -43,153 2001년 2기 14,455,639 13,960,454 -33,628 지점(○○공장) 1997년 2기 30,592,269 30,920,857 42716 1998년 1기 16,791,080 16,791,080 21,794 1998년 2기 23,795,908 24,616,518 124,321 1999년 1기 7,300,437 7,300,437 4,521 1999년 2기 12,898,382 12,898,382 9,132 2000년 1기 14,738,321 14,738,321 3,278 2000년 2기 14,192,580 14,192,580 7,162 지점(○○공장) 1998년 1기 9,096,641 9,876,793 157,224 1998년 2기 21,672,261 28,803,102 1,025,687 1999년 1기 13,928,207 14,698,534 192,878 1999년 2기 15,713,516 16,254,287 147,508 계 3,070,207 (표2)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당초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결정세액 상여처분액 소득자 금액

1997. 1. 1.-12.31. -14,919,392 -15,103,530 최○○ 6,965,406

1998. 1. 1.-12.31. -32,881,265 -23,155,997 최○○ 6,265,109

1999. 1. 1.-12.31. 2,834,216 831,998 최○○ 11,759,520

2000. 1. 1.-12.31. -44,371,748 -16,732,124 27,639 최○○ 25,511,781

2001. 1. 1.-12.31. -29,735,277 -30,902,754 반○○ 외 2 131,599 계 -121.907,682 -83,060,189 859,637 50,633,415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매출 후 반품되어 스크랩(원재료)으로 재활용한 수량과 2000년 계산된 생산량 중 임가공(프로폰)한 수량(11월 5,310㎏, 12월 5,330㎏)은 이를 제외하여 매출누락수량을 계산하여야 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누락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서 적용한 평균매출 단가는 실지와 상이한 것으로 반품명세서에 의해 계산한 매출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이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6,524,000,000원은 당기순손실을 줄이고자 제조원가를 금형계정으로 단순 대체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제품의 생산여부, 매출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이를 부외매출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③ 처분청이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대손상각액 1999년 11,465,764,022원 및 2000년 24,158,17,1260원의 경우 1999년도 대손상각액 중 1995년 및 1996년 외상매출금 84,233,095원은 민법 제163조 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분이고, 부도어음 1,446,909,112원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 및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어음으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대손한 것일 뿐 아니라 2000년 대손상각한 금원 중 선급금 233,123,004원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것이고, 외상매출채권은 누적된 가공매출(제품 및 건설부문) 28,195,950,000원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며, 이외 나머지 금원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없이 동 금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미수채권의 구체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하고,

④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대리점들이 작업 중 발생한 잔존스크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금원과,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제품매입시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운반해 가는 경우 운임상당액을 매출채권에서 상계한 후 이를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금원은 부외비용으로 이를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매출 후 반품된 스크랩(원재료)을 재활용한 것과 임가공한 수량은 매출누락수량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수량에서 반품 처리된 수량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 입증으로 확인되지 않고, 반품된 스크랩(원재료)이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임가공수량의 경우는 당초 매출누락수량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②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6,524,000,000원의 경우는 동 금원이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기초로 계산된 것으로 회계감사시 재고자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부외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동 금원이 가공발생된 금원이라면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③ 1999~2001사업연도 대손상각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구조조정과정에서 존재대상 및 회수가능 채권을 확정하였으므로 대손상각 후 2001년 말 존재 및 회수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채권을 제외한 여타 채권이 어떠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는지를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이 실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도 대손상각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모든 채권은 이와 같이 실제 회수하고도 대손상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대손사유 등을 입증할 관련증빙 및 각 채권이 혼재되어 회계처리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한 당초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④ 부외비용으로 주장하는 스크랩(원재료) 구입관련 비용 및 운반보조금의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매출처별 원장 뿐 아니라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 사항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수량에서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스크랩(원재료) 및 2000년 프로폰 임가공 수량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매출누락수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적용할 평균매출단가를 반품명세상 평균단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된 6,524,000,000원이 부외매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1999~200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증빙없이 대손상각한 금원에 대하여 회수 후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잔존스크랩 매입비용 및 매입처 등에 지급한 운반보조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 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수량에서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스크랩(원재료) 및 2000년 프로폰 임가공품 수량을 제외할 수 있는지와 매출누락수량을 금액으로 환산시 적용할 평균매출단가를 반품명세상 평균단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압출제품과 압연제품 판매분 및 건설시공 매출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수량으로 관리되는 점에 확안하여 그 생산일보가 비치되고 있는 1997년도 압연제품 및 1998~2000년도 압연. 압출제품에 대하여 그 생산수량을 계산하고,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가감하여 매출수량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수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수량을 산정하였으며, 계산된 매출누락수량에서 제품가공매출 수량을 차감하고 매출평균단가를 곱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뒤, 건설부문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경정대상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2)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 기간 구분 기초① 당기생산량② 기말③

④ (①+②+③)매출 계산수량

⑤ 매출 신고수량

⑥ (④-⑤)매출신고 누락수량

⑦ 제품 가공 매출수량

⑧ (⑦⑥) 차감매출 누락수량 계 1,167,483 7,487,421 163,804 8,481,82 8,343,827 147,283 147,283 1997 년도 압출 1997 년도 압연 1,167,483 7,487,421 163,804 8,481,82 8,343,827 147,283 147,283 계 3,641,809 14,565,704 1,556,662 16,650,851 11,561,063 5,089,788 2,254,997 2,834,791 1998 년도 압출 3,478,005 7,434,853 765,301 10,147,557 5,947,647 4,199,910 1,651,845 2,548,065 1998 년도 압연 163,804 7,130,851 791,361 6,503,294 5,613,416 889,878 603,152 286,726 계 1,556,662 13,432,686 1,028,568 13,960,780 12,658,325 1,302,455 1,559,887 -257,432 1999 년도 압출 765,301 7,313,803 483,010 7,596,094 6,531,808 1,064,286 1,321,718 -257,432 1999 년도 압연 791,361 6,118,883 545,558 6,364,686 6,126,517 238,169 238,169 계 1,028,568 18,183,263 571,748 18,640,083 16,867,438 1,772,645 941,473 831,172 2000 년도 압출 483,010 10,279,285 411,287 10,351,008 8,766,587 1,584,421 753,249 831,172 2000 년도 압연 545,558 7,903,978 160,461 8,289,075 8,100,851 188,224 188,224 기간 구분

⑧ 차감 매출누락수량

⑨ 매출단가

⑩ (⑧*⑨) 매출신고 누락금액

⑪ 금형 매출누락 금액

⑫ (⑩+⑪) 매출누락 합계

⑬ 건설분가공매출액

⑭ 이월공제가감분

⑮ (⑫-⑬+-⑭)경정대상매출누락액 계 147,283 2,231 328,588 7,523,020 7,851,606 1,596,158 6,255,449 1997년도 압출 7,523,020 7,523,020 1,596,158 6,255,449 1997년도 압연 147,283 2,231 328,558 328,588 계 2,834,791 11,706,303 11,706,303 2,141,415 -2,840,743 6,724,144 1998년도 압출 2,548,065 10,885,693 10,885,693 2,141,415 8,744,277 1998년도 압연 286,726 820,609 820,609 820,609 계 -257,432 -727,642 -727,642 2,113,100 -2,840,743 1999년도 압출 -257,432 -727,642 -727,642 1999년도 압연 계 831,172 3,265,058 3,265,058 2,104,511 1,160,546 2000년도 압출 831,172 3,265,058 3,265,058 2,104,511 1,160,546 2000년도 압연 처분청이 매출누락수량을 금액으로 환산시 적용한 평균단가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연도별 평균단가 및 매출 신고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및 수량을 집계하여 나눈 금액으로 계산된 단가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평균단가 근거자료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반품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작성. 보관하였다는 거래처원장 일부 및 이를 정리한 반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상 ‘완반’, ‘불반’ 등으로 표기 후 잔액란에서 감액한 내용은 확인되나, 반품된 스크랩(원재료)의 원재료 투입사실과 회계처리에 동 반품금원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였는지는 제출된 증빙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프로폰 임가공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매출 수량 산정시 생산일보상 누계수량으로 그 생산수량을 집계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이 2000년 11월 5,310㎏ 및 2000년 12월 5,330㎏의 임가공분을 그 생산수량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이 2000년 11, 12월 생산일보 및 처분청 계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반품명세서상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는 매출된 제품의 일부를 근거한 것으로 그 보편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계산시 적용한 평균단가는 청구법인에 비치된 평균단가 및 매출세금계산서 수량 및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된 단가로 보편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반품된 수량을 매출누락수량에서 감해달라는 청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동 반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된 거래처원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잔액에서 해당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표기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반품명세서 및 보관 중인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 및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원재료로 투입된 사실과 반품된 금액을 반영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 반품수량은 매출수량 계산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프로폰 임가공 수량 또한 청구법인이 단순 임가공한 것으로 매출수량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수량 계산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0년 11월 및 12월 프로폰 임가공 수량 총 10,640㎏은 2000년 매출누락수량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이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6,524,000,000원은 물량흐름 없는 단순 대체로 처분청이 매출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제세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7.12.31. 제조원가에서 6,524,000,000원을 압출샷시용 금형(고정자산)으로 대체분개하고, 이후 동 금형자산에 대하여 2001년까지 4,716,344,412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처분청조사서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기 대체분개에 따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회계감사 시 실사한 제품기말재고 및 대체한 금형자산으로도 실지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체된 금원 상당의 제품이 부외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104.83%)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매출누락(7,523,020,120원)으로 과세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원은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경정결의서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상기 대체금원을 분식회계를 위해 물량흐름 없이 단순 대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대체한 제조원가가 가공원가가 아니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2001년까지 감가상각한 사실과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대체사실과 기말재고자산 및 금형계정상 실물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포함된 부가가치세 652,400,000원은 1997년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재세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1999~200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증빙없이 대손상각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 후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9년 중 11,465,764,022원, 2000년 중 26,189,877,041원을 대손상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 중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국가기관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이 대손상각한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대손상각된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장부상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일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9년 대손상각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문서에 의하면 동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127,693,907,869원)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등을 아무런 입증없이 일괄 대손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2000년 대손상각액의 경우는 ○○구조조정기금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000.10월경 채권잔액을 실사하여 기 회수된 사유 및 기타 채권확인 불가를 이유로 추가 대손상각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채권실사관계서류, 감사보고서,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상기 대손상각된 채권의 대손사유와 관련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기금에서 청구 외 ○○회계법인에 의뢰한 기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현재 거래 중인 업체 또는 이미 대금을 회수한 업체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고,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차입금, 가공매출채권 등을 혼재하여 관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채권액의 회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외상매출금 중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84,233,095원과 어음법상 소멸시효 및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1,449,909,112원은 정상대손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나머지 대손금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회수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없이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미수채권의 구체적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는 것인 바, 대손상각액 중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시 동 어음실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이 면허대여 등과 관련하여 사본형태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당초 조사자가 진술하고 있어 제출된 부도어음 명세 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머지 채권의 경우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기 회수한 채권 등에 대한 대손사실과, 청구법인이 각 채권을 혼재하여 관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및 대손상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 중 채권실사를 통하여 실지 미수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정리하여 추가로 대손상각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대손사실에 대한 근거없이 대손상각한 금원을 처분청이 기 회수된 것으로 본 것은 상당부분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1년 의견거절 표명된 회계감사보고서에서 2000년 이전 회사 회계기록 미비로 장부상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주석한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 재조사에 의하여서도 그 미수채권 등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 실익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미수채권 등에 대한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다음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잔존스크랩 매입비용 및 매입처 등에 지급한 운반보조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존스크랩을 매입하거나 거래처가 직접 구입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하고 회계처리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스크랩 및 운임이 표기된 거래처원장 일부 및 그 명세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처원장은 영업부서에서 별도 작성한 것으로, 매입한 스크랩이 원재료로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있고, 거래처원장에서 스크랩 및 운임비용이 잔액에서 차감된 형태로는 표기되어 있으나, 회계처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