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독사업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199 선고일 2002.09.27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전○○, 강○○, 신○○, 강○○ 4인)은 청구 외 이○○(이하 청구인들과 청구 외 이○○을 “청구인 등”이라 함)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상호는 “○○메디칼”(이하 공동사업자의 인격을 “○○메디칼”이라 함)로, 업종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00. 9. 5.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상태에서 ○○도 ○○시 ○○동 ○○번지 대 697.1㎡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849㎡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메디칼 센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을 신축한 다음, 2001. 9.27. ○○메디칼 구성원 5인의 명의로 대지권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임의분할하여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메디칼이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메디칼 구성원 개인의 소유로 보존 등기한 다음 실시한 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의 세금계산서”라 함)를 개인사업자인 구성원 각자의 명의가 아닌 ○○메디칼 명의로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400,790원을 2002. 7. 1. 경정하여 청구인 등에게 고지하였고(이하 “쟁점의 부과처분”이라 함),

○○메디칼의 구성원인 청구인 등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 등을 반영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구성원별로 청구 외 이○○에게 97,490,550원, 청구인 전○○에게 30,903,000원, 청구인 강○○에게 756,450원, 청구인 강○○에게 756,450원을 각 경정하여 2002. 7. 1. 각 청구인 등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쟁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들은 청구 외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지만 실제는 이○○이 단독으로 사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24억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2001. 9.20.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1. 9.26.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2001. 9.27. 토지와 건물을 각자 채권금액에 맞추어 등기 이전한 것으로서 채권회수에 해당될 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이○○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설사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해당 건물부문 매출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40억원이 아닌 28억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 등이 수령한 쟁점의 세금계산서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인 2001.10. 4.(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 진다)에는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2001. 9.26.)되어 있을 때이며, 공급자는 이○○ 외 4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5인이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종합건설(주)와의 건설도급계약서에 건축주를 청구인 등 5인으로 기재하여 날인 및 계약체결. 이행한 사실, 2001. 9.20. ○○시청에 청구인 등 5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 신청한 사실,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 각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한 사실,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후 채권확보책으로 쟁점건물을 지분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각 개인별 채권액에 대한 근거서류 및 관련증빙이 없고 각 개별등기와 관련해서 채권액의 원금과 이자의 정산에 관한 평가서, 약정서 등의 서류가 없는 사실, 처분청의 조사 시 건축주 업무를 총괄한 청구 외 이○○가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자를 물색하다가 청구 외 강○○을 알게 되었으며 그를 통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건물 완공 후 각 층별로 분할 등기하여 강○○의 책임 하에 의사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종합건설(주)에 대한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청구 외 강○○이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공사비지불위임장을 작성한데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채권확보 수단으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신청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방법으로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은 조사 시는 물론이고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및 이 건 이의신청까지도 채권. 채무계약서나 차용증,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쟁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분할 등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가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호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쟁점의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분할등기 이후 ○○메디칼의 명의로 수취한 쟁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인 2001. 9.27. 에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 청구인 등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등기일 이후에 시공한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하여 ○○메디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거래처 즉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 외 이○○만의 단독사업인지(이하 “쟁점1”이라 함)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에 근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이 정당한지(이하 “쟁점2”라 함)

(3) 쟁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이하 “쟁점3”이라 함)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각호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토지취득 관련서류,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시가 개발하여 청구 외 엄○○에게 분양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시 ○○동 ○○번지 토지(상업용지) 697.1㎡를 2000. 6.14. 청구 외 엄○○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다음 자신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메디칼, 업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개업일; 2000. 9. 5.)을 한 상태에서 2000. 9.18. 시공사인 ○○(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착공연월일; 2000. 9.18., 준공연월일 2001. 7.18., 도급금액; 평당 1,550,000원)을 체결하고, 2000.10.11. ○○시의 1차 건축허가(허가번호; 0000-000)와 2001. 1.31.의 2차 건축허가(1차 건축허가의 변경)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시공사를 변경하여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공사기간은 2001. 3.12.부터 2001. 9.15.까지이며, 도급금액은 평당 공급가액 150만원이고, 동 계약서상에 거래당사자로 표시된 건축주는 청구인 등 5인 전부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을 체결하고 시공하여 2001. 9.15.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청구인 등 5인 전부를 건축주로 표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01. 9. 20.에는 건축주를 청구인 등 5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시에 제출하여 다음날인 2001. 9.2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 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함께 제출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1. 9.20.자로 투자비율과 이익배당비율을 이○○ 40%, 전○○ 10%, 강○○ 20%, 신○○ 20%, 강○○ 10%로 정하면서 동업자 각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1. 9.26.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 외 4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각 호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1. 9.27. 쟁점건물의 1층 중 101호와 2층(201호, 202호) 및 9층(901호, 902호)은 청구 외 이○○의 명의로, 1층 중 102호와 103호 및 4층(401호, 402호)과 10층(1001호, 1002호)은 청구인 전○○의 명의로, 3층(301호, 302호)과 6층(601호, 602호) 및 7층(701호, 702호)은 청구인 신○○의 명의로, 5층(501호, 502호)은 청구인 강○○의 명의로, 8층(801호, 802호)은 청구인 강○○의 명의로 하면서 각 호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 등 각 개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쟁점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근저당권자는 ○○지구 ○○협동조합으로 하고 채무자는 각 호별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족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구 ○○협동조합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담보물건을 감정하였는데, 2001. 9.26.을 가격시점으로 사는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담보물은 쟁점건물의 각 소유자별 각 호별로 대지권을 포함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다)와 같이 각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건물 중 청구 외 이○○ 명의로 등기된 101호는 2001. 3.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김○○에게 2001. 9.28. 소유권 이전되고, 청구인 전○○의 명의로 등기된 103호는 2001.12.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류○○에게 2001.12.13.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청구인 등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 101호와 103호의 매매를 공동사업자의 매출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의 부과처분 시 위 101호와 103호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나머지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처분내용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자(○○메디칼)가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쟁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위 (다)와 같이 청구인 등 각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건물은 그 소유자별로 임대사업에 공하여지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시공사인 청구 외 ○○건축 김○○과 2001.10. 5.자로 맺어진 쟁점건물의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0.10.부터 2001. 12.30.까지로, 계약금액(공급대가)은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표시에는 ‘이○○ 외 4인 대표계약자 전○○’로 기재되어 있고 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공급받는 자를 ○○메디칼(000-00-00000)로 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판단 (가) "쟁점1“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 등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지만 실제는 이○○이 단독으로 사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실제사업자 이○○에게 빌려준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각자 채권금액에 맞추어 등기 이전한 것일 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 외 이○○ 한사람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등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과는 달리 실제 사업자는 청구 외 이○○ 혼자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청구인들이 청구 외 이○○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 차용증, 채권. 채무의 정산관계 증빙 등 일체의 입증자료를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서는 물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시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합건설 (주)와의 도급계약서상 청구인 등 5인 모두를 거래당사자인 건축주로 기재하고 각인의 인장을 날인한 점, 2001. 9.15. ○○시에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청구인 등 5인 모두를 거래당사자인 건축주로 표시한 점,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 등 5인 각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과 기타의 사실관계, 청구인 등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청구 외 이○○을 대신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부터 건축주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청구 외 이○○(이○○의 동생)로부터 처분청이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 외 이○○가 공동사업자를 물색하다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에 참여케 하였다」는 내용을 인지한 사실등 기타 처분청 의견을 감안해서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서부터 제반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이○○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메디칼에 대한 쟁점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한 판단 위 쟁점1에 대한 판단과 같이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 관계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을 완료한 다음 각 구성원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에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현실적인 공급대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1. 9.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쟁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쟁점건물은 2001. 9.27.자로 청구인 등 각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각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어 졌고, 그 이후로는 각 소유자별로 매매 및 임대업에 제공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 등 각 개인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할 것인데, 청구인 등 각자는 처분청이 쟁점의 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도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이 ○○메디칼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의 명의로 귀속되어진 2001. 9.27. 이후인 2001.10. 5.자로 쟁점건물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01.10.10.부터 2001.12.30.까지 공사를 하고 쟁점의 세금계산서를 개인의 명의가 아닌 ○○메디칼의 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의 세금계산서는 그 귀속자인 각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취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과실이 모두 청구인 등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메디칼이 아닌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받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임은 물론이고, 청구인 등 각 개인별로도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각 구성원별로 각자의 귀속분조차도 구분되지 아니한다)으로서 각 개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메디칼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한 처분청의 쟁점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