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155 선고일 2002.08.29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주)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 외 ○○파이낸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 5.부터 1999.11.까지 단기자금거래를 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단기대여금의 저리대여)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 30,815,498원(1997. 5. 397,071원, 1998. 8. 764,226원, 1999년 16,634,201원)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고, 인정이자 상당액 25,326,362원(1997. 1,055,657 원, 1998년 6,517,236원, 1999. 17,753,469원)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443,82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05. 5. 1. 결정고지한 법인세 등 443,822,250원(1999사업연도 77,707,420원, 2000사업연도 366,114,83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0,815,498원과 인정이자계산액 16,888,701원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할 것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외법인은 다수의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예금의 유치와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의 세율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단기자금을 예치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및 전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이며, 청구외법인(1990. 7.13. 설립, 1998. 7.23. ○○캐피탈(주)로, 1999.12.21. ○○기술금융(주)로 상호를 변경)은 주 업태를 금융업으로 주 종목은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영업내용이 금융업 또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한 행위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1구15770) 및 국세심판례(국세심판원 결정 제2000서 2065호)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3.12.31. 신설)

③ 제1항 제2항 및 제16조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1990.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 5.16. 직제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3.12.31. 개정)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9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19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1993.12.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990.12.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1978. 4.24. 신설)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1978. 4.24. 신설)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1990.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1995.12.30.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1998. 5.16. 직제개정)

1. 영 제37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1993. 2.27. 개정)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1992. 2.29. 개정)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1993. 2.27.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시설대여업에 의한 시설대여회사(1993. 2.27. 개정)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상법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1989. 5.10. 신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1993.2.27. 신설)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1993. 2.27. 신설)

16. 수출보험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1993. 2.27. 신설)

1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1994. 3.1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지방국세청의 ○○금속(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6,114천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77,707천원(이의신청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0,815,498원, 인정이자계산액 16,888,701원)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주 업태를 금융업으로 주 종목은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일반 제조업체로서 그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금융업 또는 대금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예금의 수입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으로서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개인 사채업자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유사금융업자 내지 기업형 사채업자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