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자경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임차 자경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 5. 2. ○○세무서장이 한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9,45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68,8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도 ○○시 ○○동 ○○번지(답 657.7㎡) 및 ○○시 ○○동 ○○번지(답 2,357㎡ 중 330㎡만 해당)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것으로
2. ○○시 ○○동 ○○번지(구거 44㎡), ○○시 ○○동 ○○번지(제방 383㎡), ○○번지(하천 2,379㎡), ○○번지(하천 396㎡), ○○번지(하천 38㎡), ○○번지(하천 563㎡), ○○번지(하천 317㎡), ○○번지(하천 165㎡), ○○번지(하천 331㎡), ○○번지(하천 367㎡), ○○번지(하천 2,849㎡), ○○번지(하천 2,026㎡), ○○번지(하천 169㎡)은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한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처분청 결정 시 그 면적이 착오 계산된 ○○시 ○○동 ○○번지 구거의 경우는 그 양도 면적을 44㎡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 6.19. ○○도 ○○시 ○○동 ○○번지의 27필지가 ○○시에 수용되자 1997. 8.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
○○시 ○○동 ○○번지(잡종 241㎡), ○○번지(잡종 307㎡), ○○번지(대 843㎡), ○○번지(잡종 2,258㎡), ○○번지(잡종 1,339㎡), ○○번지(대 185 ㎡), ○○번지(잡종 3,371㎡)는 양도소득세 해당되는 것으로
○○시 ○○동 ○○번지(답 657.667㎡), ○○동 ○○번지(답 436㎡), ○○번지(답 1,451㎡, ○○번지(전 2,259㎡), ○○번지(전 1,005㎡), ○○번지(전 2,615㎡), ○○번지(전 2,357㎡), ○○번지(전 185㎡)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시 ○○동 ○○번지(구거 44㎡), ○○시 ○○동 ○○번지(제방 383㎡), ○○번지(하천 2,379㎡), ○○번지(하천 396㎡), ○○번지(하천 38㎡), ○○번지(하천 563㎡), ○○번지(하천 317㎡), ○○번지(하천 165㎡), ○○번지(하천 331㎡), ○○번지(하천 367㎡), ○○번지(하천 2,849㎡), ○○번지(하천 2,026㎡), ○○번지(하천 169㎡)는 양도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1999. 5.31. 당초 양도소득세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한 ○○시 ○○동 ○○번지(대843㎡), ○○번지(대 185㎡)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신고한 ○○시 ○○동 ○○번지 외 7필지가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2002. 4.30. 회신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고한 내용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구거. 제방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시 ○○동 ○○번지 제방은 양도가액을 23,600/㎡으로 취득가액은 13,300/㎡원으로, ○○동 ○○번지 구거는 양도가액을 56,300/㎡으로 취득가액은 34,300/㎡으로, 나머지 하천 11필지는 양도가액을 29,600/㎡으로 취득가액은 13,300/㎡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 5. 2. 양도소득세 289,45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68,89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첫째, 청구본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1973년 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24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고, 농지상태로 ○○시에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 농약과 비료구입 증빙, 농협조합원인 사실 및 포상 받은 사실, 농지원부, ○○시에서 농지로 수용한 사실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분명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 이후인 1997. 8.18. ○○도 ○○군 ○○면 ○○리 ○○번지(답 7,782㎡), ○○리 ○○번지(전 3,253㎡), ○○번지(전 3,627㎡), ○○번지(전 2,229㎡), ○○번지(전 3,663㎡)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고, 그 자경사실이 비료구입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토요건에도 충족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제세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구거. 제방 및 하천은 재산가치가 없고 전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1990-1996년간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토지가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의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첫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쟁점토지 중
○○시 ○○동 ○○번지(대 843㎡), ○○번지(대 185㎡)는 그 지목이 대지일 뿐 아니라 동 지상에 주택 및 축사 등의 지장물이 확인되고, ○○시 ○○동 ○○번지(전 2,259㎡), ○○번지(전 2,615㎡)의 경우도 지장물(○○동 ○○번지 726.6㎡, ○○번지 2,062.8㎡, ○○번지 401.2㎡) 보상내용이 확인되며, 그 지장물 면적이 상당할 뿐 아니라, 지장물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시 ○○동 ○○번지(전 2,357㎡)의 경우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상 청구 외 김○○이 11년간 장기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시 ○○동 ○○번지(답 657.8㎡)○○번지는 청구 외 문○○이 6년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와 관련하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추곡수매 확인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도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목장이라는 상호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업을 영위한 축산업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써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양도당시 농지로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감면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 양도 후 대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여 대토로써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기 사실과 같이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은 자경이 불가능한 환자이며, 대체 취득하였다는 농지는 청구 외 박○○ 등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재산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구거. 제방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쟁점토지 수용 시 ○○시에서 1.2차 감정평가를 거쳐 사정단가를 산정하여 보상가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하천 외 다른 수용토지의 공시지가 및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나 필지별 보상가액보다 높게 양도가액이 결정된 부분은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 면적이 착오 계산된 ○○시 ○○동 ○○번지의 경우는 그 면적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0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자기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 -⑩ 생략
⑪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동 ○○번지 답 657.7 1976.10.21.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답 436 1986.12.27.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답 1,451 1986.12.27.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대 843 1985.01.01. 당초 과세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전 2,259 1973.02.26.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전 1,005 1973.02.26.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대 185 1985.01.01. 당초 과세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전 2,615 1983.03.02.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전 2,357 1983.05.13.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동 ○○번지 전 185 1983.03.02. 당초 감면신고 후 대토로 경정청구 (표1) 자경농지 및 대토 관련 토지내역 청구인이 양도 후 대체 취득하였다는 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대체 취득한 농지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군 ○○면 ○○리 ○○번지 답 7,782 1997.10.08.
○○군 ○○면 ○○리 ○○번지 전 3,253 1997.08.18.
○○군 ○○면 ○○리 ○○번지 전 3,627 1997.08.18.
○○군 ○○면 ○○리 ○○번지 전 2,229 1997.08.18.
○○군 ○○면 ○○리 ○○번지 전 3,663 1997.08.18. 청구인은 (표1)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및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자경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연도의 비료구입증빙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시에 수용된 것으로 수용 전 작성된 지장물조사대장상 아래 (표3)과 같이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표3) 지장물 조사대장 내용 지장물 소재지 소유자 지 장 물 비 고
○○동
○○번지 오○○ 사무실 42㎡, 기숙사 36.4㎡, 창고 7.1㎡, 화장실 10.2㎡, 작업장 128㎡, 작업장 103.9㎡, 가추 36㎡, 작업장 166㎡
○○번지 제조/인쇄 및 제액으로 사업자등록(○○기계, 000-00-00000)사실 있음. 미등록 가구제조업체(○○가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동
○○번지,
○○번지 강○○ 가옥 100.4㎡, 가옥 15.7㎡, 부엌 0.3㎡, 화장실 4㎡
○○번지 제조/벽돌로 사업자등록(○○벽돌000-00-00000) 사실 있음
○○동
○○번지,○○번지,○○번지,○○번지 오○○ 가옥 78.8㎡, 가옥 53.3㎡, 작업장 297.9㎡, 작업장 67.6㎡, 작업장 96.5㎡, 창고 307㎡, 창고 298.5㎡, 창고 74.7㎡, 창고 18㎡, 창고 163㎡, 창고 26.3㎡, 창고 329.2㎡, 창고 8.6㎡, 창고 61.8㎡, 가추 19.4㎡, 화장실 1㎡, 가추 107.3㎡, 차양 12.7㎡ 건물주 및 세입자 3세대 거주사실 및, ○○번지 제조/인쇄 및 필기용기(○○재단, 000-00-00000)사업장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장물 보상비 지급내역서상 ○○번지로 기재
○○동
○○번지 김○○ 방 6.9㎡, 창고 5.9㎡, 돈사 195.2㎡, 계사 1.2㎡, 차양 4.4㎡ 지장물 보상비 지급내역서상 ○○번지로 기재
○○동
○○번지,○○번지 이○○ 가옥 36.6㎡, 거실 15.3㎡, 욕실 11.6㎡, 축사 7.2㎡ 지장물 보상비 지급내역서상 ○○번지로 기재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영농보상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차 자경한 청구 외 문○○ 외 1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영농보상비는 없는 것으로 ○○시의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면적 영농비
○○동 ○○번지 답 657.7(지분) 2029 문○○이 수령-경작년수 6년
○○동 ○○번지 전 330 330 김○○이 수령-경작년수 11년 (표4) 영농보상비 지급내역 아울러, ○○시 소재 ○○도 제2청사에 보관 중인 1995.12. 6. 및 1997.10. 9.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토지 소재지 확 인 내 용 비 고
○○동 ○○번지 농지로 확인됨 청구 외 문○○에게 영농 보상비 지급됨
○○동 ○○번지 농지가 아님 (방치된 땅으로 보임)
○○동 ○○번지 농지가 아님 (방치된 땅으로 보임)
○○동 ○○번지 농지가 아님 (건물 등이 확인됨)
○○동 ○○번지, ○○번지, ○○번지 농지가 아님 (○○번지, ○○번지 지상에 건물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임)
○○동 ○○번지, ○○번지 대부분이 야적장이며 일부 농지로 확인됨 청구 외 김○○에게 영농보상비(경작면적330㎡) 지급됨
○○동 ○○번지 농지가 아님 (방치된 땅으로 보임) (표5) 항공사진 확인내역 지장물조사대장에 첨부된 지장물 촬영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도 항공사진확인결과와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이 외 청구인이 당초 농지자경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그 작성자가 대부분 동서, 처남 등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친척이 아닌 경우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구체적 농지의 위치와 농작물 경작 현황 등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서 작성자와 유선통화결과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지장물조사대장 및 항공사진 확인결과 토지 지상에 지장물이 있거나 또는 이용 상황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일부제외), ○○번지의 경우는 이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시 ○○동 ○○번지(답 657.7㎡)와 ○○동 ○○번지(답 2,357㎡중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되는 330㎡)는, 비록 청구 외 문○○ 등이 상당기간 임차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1973년부터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상기 토지를 보유한 기간에서 청구 외 문○○ 등이 임차 자경하였다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의 기간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과 농협조합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경우 동 임차 자경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청구인이 상기 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직접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농지 및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며, 대체 취득한 농지의 자경사실을 현지 확인한 결과 아래(표6)과 같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 이후인 2000. 3. 7. ○○도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개축 후 청구인 처 명의로 ○○대중탕(써비스/목욕탕)을 2001. 1.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토로 비과세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6) 대체 취득한 토지의 자경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현지 확인 내역
○○군 ○○면 ○○리 ○○번지 답 7,782 1997.10. 8. 청구 외 박○○ (전 ○○리 이장000-0000)이 2000년경까지 임차 자경(벼)
○○군 ○○면 ○○리 ○○번지 전1 3,253
1997. 8.18. 인근주민이 자경 중인 것으로 탐문됨 (청구인은 현재 경작 중인 직물을 알지 못함)
○○군 ○○면 ○○리 ○○번지 전 3,627
1997. 8.18.
○○영농조합법인(000-0000)에서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임차 자경 중임(벼)
○○군 ○○면 ○○리 ○○번지 전 2,229
1997. 8.18.
○○군 ○○면 ○○리 ○○번지 전 3,663
1997. 8.18. 현지 확인결과 공지상태임 다음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구거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과 관련한 제방. 구거 및 하천부지(이하 “쟁점하천부지 등”이라 함) 내역과 그 보상가액 및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 취득가액 내용은 아래(표7)과 같고, (표7) 제방. 구거 및 하천부지 양도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보상 단가 보상금액 처분청 결정내역
○○동
○○번지 제방 383 55,000 21,065,000 23,600 13,300
○○번지 하천 2,379 59,000 140,361,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396 17,000 6,732,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38 17,000 646,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563 17,000 9,571,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317 17,000 5,389,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165 17,000 2,805,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331 55,000 18,205,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367 22,000 8,074,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2,849 18,000 51,282,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2,026 25,000 50,650,000 29,600 13,300
○○번지 하천 169 61,000 10,309,000 29,600 13,300
○○동
○○번지 구거 44 57,000 2,508,000 56,300 34,300 합계 10,027 327,597,000 청구인은 쟁점하천부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총 327,597,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시의 토지보상비 사정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하천부지 등 전부는 1990년 및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른 평가사실 및 그 근거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관계서류에서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하천의 경우는 (표7)내역과 같이 결정된 양도가액이 보상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시 ○○동 ○○번지 구거의 경우는 그 편입(양도) 면적이 44㎡이나, 착오에 의하여 그 면적을 132㎡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였음이 ○○시의 토지보상비 사정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유상 양도된 쟁점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안된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정한 평가방법이 아닌 객관적 구체적 근거는 금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으로, 쟁점하천부지 등은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한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처분청 결정 시 그 면적이 착오 계산된 ○○시 ○○동 ○○번지 구거의 경우는 그 양도면을 44㎡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