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시가 평가시 (구)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시가 평가시 (구)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반도체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처분함.
① 청구법인은 1997. 9. 1. 청구 외 사주 정○○에게 시가 @5,500원의 ○○캐피탈(주) 주식 40천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백만원 익금산입(배당)
② ○○정보통신(주)의 1998.10.10.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아닌 계열사 청구법인이 100% 신주 인수하여 고가발행신주의 제3자 불균등 배정에 해당되어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2,475백만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2,475백만원(△유보)
③ 청구법인은 1999. 9.29. 청구 외 사주 정○○으로부터 시가 @5,834원의 ○○캐피탈(주) 주식 800천주를 @5,250원에 양수하여 특수관계자인 사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에 467백만원 익금산입(유보)
④ ○○정보통신(주)의 1999. 9.17. 주식 598천주(액면가 29.9억원)유상증자시 청구 외 사주 정○○이 100% 인수하여 고가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에 해당되어 신주인수가(@5,000원)와 시가(@2,640)와의 차액 704백만원 익금산입(유보)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68백만원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사주 정○○에게 양도한 ○○캐피탈(주) 주식 40천주의 거래일자는 1997. 9. 1.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자는 1997.12.15. 이미 당초 ○○정보통신(주)의 1997년 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의 양도일자가 오기된 것으로 이는 ○○전자(주)의 회계 전표 등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캐피탈(주)의 1997.12.31.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인 3,644원을 참고로 할 때는 저가양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가양도에 해당됨.
②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1998.1010.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해(1,000천주, 발행가 50억원) 처분청에서 시가를 1주당 @2,500원으로 산정하여 유가증권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시가를 구 법인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2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며, 또한 ○○정보통신(주)는 매월 결산을 하여 왔으며 회계 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가 있음.(1주당 평가액 @3,339원)
③ 청구법인이 1999. 9.29. 청구 외 사주 정○○으로부터 ○○캐피탈(주)의 주식 800천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467백만원을 익금에 산입 유보처분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99. 9.17.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청구법인이 분여 받았다고 보아 704백만원을 익금에 산입(유보처분)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25백만원, 농특세 41백만원을 결정 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해당법인으로서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한 과세가 적법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소득의 경정시 본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사항을 동시에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
① ○○캐피탈(주)의 주식거래일은 1997. 9. 1.이 아니라 1997.12.15.이므로 1997. 12.15. 기준으로 시가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1997.12.31. 기준 평가한 1주당 평가액 3,644원을 참조하여 달라는 주장은 당초 이를 입증할 양도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에 기재된 양도일자인 1997. 9. 1.을 기준하여 시가평가 한 당초 처분 적법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 전표 등에 의거 거래일자가 1997.12.15.자로 확인되더라도 1997. 12.31. 기준평가액을 참조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도래하는 미래의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음.
②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시가평가시 처분청에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당초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조사결정은 정당하며, ○○정보통신(주)는 매월 결산을 하여왔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가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평가할 수 있는 매월 말 결산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신고된 재무제표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변동상황을 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③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해당 법인으로서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였음은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나 처분청은 199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만을 실시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 제출된 법인세신고서를 근거로 법인세경정결의서(안)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에 관련된 사항은 세적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실지 또는 서면조사 등)를 거쳐 처리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사주 정○○에게 ○○캐피탈(주) 주식 40천주를 양도한 날짜가 1997.12.15.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시가평가시 처분청에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정보통신(주)는 매월 결산을 하여왔으므로 이의 인정 여부 및 회계 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인정여부
③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해당법인으로서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 9.29. 청구 외 사주 정○○으로부터 ○○캐피탈(주)의 주식 800천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467백만원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또한 1999. 9.17.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하여 고가신주의 불균등 배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청구법인이 분여 받았다고 보아 704백만원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25백만원, 농특세 41백만원을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과세가 적법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소득의 경정시 본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사항을 동시에 경정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9.12.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1999.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1998.12.31.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1998.12.28. 제목개정)
①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 분할. 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12.29. 신설)
② 제1항 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비상장주식의 평가】(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생락) 영 제46조(생략)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생략)....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은 1997.12.15. ○○캐피탈(주) 주식 40천주를 청구 외 사주 정○○에게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1998.10.10.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하여 신주식 1,000천주를 인수하였다.
• 또한 청구법인은 1999. 9.29. 청구 외 사주 정○○으로부터 ○○캐피탈(주) 주식을 1주당 가액 @5,250원으로 하여 800천주를 양수하였고, 1999. 9.17.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캐피탈(주)의 주식 40천주를 청구 외 사주 정○○에게 양도한 시점은 1997. 9. 1.이 아니라 1997.12.15.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및 관계회사 주식계정과 ○○캐피탈(주)의 1999. 4. 1.~2000. 3.31.사업연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을)상 양도자(정○○)의 취득내용을 들고 있으나, 당초 이를 입증할 양도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에 기재된 양도일자인 1997. 9. 1.을 기준하여 시가평가한 당초 처분 적법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 등에 의거 거래일자가 1997. 12.15.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1997.12.31. 기준 평가액을 참조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도래하는 미래의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시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서 말하는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더불어 당해법인인 ○○정보통신(주)는 매월 결산을 하여 왔으며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에 대한 시가평가시 처분청에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청에서 당초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가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평가할 수 있는 매월 말 결산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신고된 재무제표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변동상황을 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은 처분청에서 기 직권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에서 제외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