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차입금이 없고, 취득. 보유목적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토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차입금이 없고, 취득. 보유목적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동 소재 소유 토지 577,688평 중 95. 1. 1. 취득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 328,279평과 98. 4.23. 매각한 46,527평(합계 374,806평)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6-’00년도 귀속 법인세 1,967,967,118원(농특세포함)을 2002. 3.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고 한다)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95. 1. 1. 『에특회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도 ○○시 ○○동, ○○동 소재 토지 577,688평 중 374,806평(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③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 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④ 쟁점토지 옆에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이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바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이 반경 1,200m이르게 되므로 쟁점토지도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형평을 위해서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⑥ 96. 1. 1.~12.31.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항이 아니므로 동 가산세를 감액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동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적수가 총 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상승이익을 위한 보유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③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 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쟁점토지 374,806평은 95. 1.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 쟁점토지가 화재폭발을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의견
• 동 석유비축시설은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기지보호구역으로 77,940평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로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⑤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대상이 아니다.
⑥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법인세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재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6. 1. 1.~12.31. 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부과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고, 취득. 보유목적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 의 규정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토지가 현재 사용 중인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98년 12.31. 개정 후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호: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2호: 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게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3호: 생략
• 4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목: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 생략 제2항 내지 제6항: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범위등】 제1항: 법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목: 유예기간 중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호: 생략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법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 제5항: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제1호 내지 제8호: 생략
• 제9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
• 제10호 내지 제22호: 생략 제6항 내지 제9항: 생략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호: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호 및 제3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호: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제2호: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제3호: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 제4호: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 제5호: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제2항 내지 제7항: 생략 제8항: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 자기자본. 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 기관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제9항 내지 제13항: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호 내지 제12호: 생략
• 제13호: 석유. 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 제14호: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비활용토지 보유현황
- 가. 매입경위 매입면적 매입가격 매압단가 원소유자 577,688평 20,847백만원 36,000/평
○○(주), ○○(주)
• ’90.11월; 정부의 90. 5. 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로 매각공고된 ○○시 ○○동, ○○동 일원의 토지 일괄 매입. ※ 당초 토지매입시 석유기금의 소유자산으로 청구법인은 운용관리만 하다가 석유사업법 제1-2조의 시행으로 95. 1. 1.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승계되었다.
• ’98. 4월; ○○ 비축기지공사 준공
- 나. 활용현황
• 전체 매입토지 577,688평 중 현재 비축 사업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124,942평이며 63,385평은 1차 매각 및 매각 진행되었고 잔여부지는 389,361평이다. 토지현황 면적(평) 쟁점토지(평) 비고 사업부지 124,942 1차 매각 매각완료 46,527 46,527
○○공사에 위탁매각 매각진행 16,858 16,858 잔여부지 1구역 29,086 29,086 매각제외 (연수원 등) 2구역 130,657 130,657 2차 매각대상 3구역 151,678 151,678 2차 매각대상 4구역 77,940 매각제외 (기지보호구역) 계 577,688 374,806
• 석유사업법(법률 제475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폐지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계되며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위 법 시행일이 1995년 1월 1일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 확인 된다.
○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동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적수가 총 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상승이익을 위한 보유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4호 의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쟁점토지 374,806평은 95. 1.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④ 쟁점토지가 화재폭발을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 동 석유비축시설은 쟁점외 토지 124,942평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기지보호구역으로 77,940평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과 같이 타 용도로 활용예정 또는 매각완료. 매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석유비축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법인의 『에특회계』에서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특회계』로부터의 차입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⑥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법인세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재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6. 1. 1.~12.31.사업연도에 대한 2000.11.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사실관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