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128 선고일 2002.07.24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한 기업어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전선, 케이블)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의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1999.12.16.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청구 외 ○○종합금융(주)(현재 ○○종합금융(주), 이하 “종금사”라 한다)로부터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710억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의 매입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0. 6.21. 청구 외 ○○은행(현재 (주)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정기예금 205억원(이하 “쟁점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 담보목적의 질권설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동일금액의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 및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조세의 부동한 감소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450,837,896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1,356,101,83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도록 2002년 3월 청구법인에게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미이행에 처분청은 2002. 3.19.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7,684,3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651,114,510원, 합계 658,798,8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제도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생산적 자산을 취득. 보유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차입금에 의한 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무리한 확장이나 비생산적인 자산의 취득과 보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정상적 운용수익인 이자율로 수익이 계상되었으므로,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기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쟁점정기예금의 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한 유보자금으로서 정당한 수익이 계상되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정기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1,217억원으로서 자본총계 1,202억원에 대비하여 부채가 과다하고, 이자율이 최고 25%인 차입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유 중인 유동성자산으로 종금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 매입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의 이자부담 등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토목 건축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청구법인과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회사이므로, 동 자금대여행위는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종금사를 매개로 하여 특수관계자의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은행에 쟁점정기예금을 예입한 날, 쟁점정기예금에 담보제공목적의 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제3자인 ○○은행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으로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당초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역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한 쟁점기업어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청구법인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이를 질권설정을 통해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예금상당액을 대출받도록 한 쟁점정기예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역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3호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1998.12.31. 개정)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998.12.31. 개정) 5~8호 (생략)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1998.12.31. 개정)

  • 가. 친족 (1998.12.31. 개정)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1998.12.31. 개정)
  • 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 라.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8.12.31. 개정)
  • 마. 다 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호.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12.31. 개정)

○ 대법95누7260, 1996. 7.12.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종합금융회사를 통해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했으나 관계회사의 신용상태와 그 발행 및 매입규모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대법99두4587, 2000.12.22. 단자사를 통해 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국심1996서3184, 1997. 7. 4. 특수관계법인의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해 매입했어도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국심2000중1318, 2001. 1.12.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예금상당액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동 예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감심2001-89, 2001. 9. 4.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했으나,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9.12.16. 이후부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성립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종금사가 작성한 ‘발행어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0.15.부터 2000. 4.21.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기업어음 1,050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역시 종금사가 발행한 ‘할인어음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기장의 일부인 분개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역시 1998.10.15.부터 2000. 4.21.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액면금액 1,050억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한 어음금액 1,050억원 중 쟁점기업어음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1999.12.16.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710억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종금사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발행어음계산서’와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할인어음계산서’에 의하여 보면, 어음의 액면금액, 발행 및 매입일자, 만기일자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00. 6.21. ○○은행(○○기업금융본부지점)에 현금 203억원과 수표 2억원, 합계 205억원을 2001. 6.21.을 만기일로 하여 연이율 8.00%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을 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예금통장 사본 및 청구법인의 기장의 일부인 분개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은행에 쟁점정기예금을 가입한 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 본인을 근질권설정자로 하여 담보한도액을 260억원으로 하는 ○○은행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205억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청구법인과 ○○은행간에 근질권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0. 6.21.에 ○○은행애 청구외법인에게 205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은행이 발행한 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기장의 일부인 2000. 6.21. 분개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의 매입과 쟁점정기예금의 예입에 의하여 발생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결산 시 반영한 금액이 1999사업연도 6,849,315원, 2000사업연도 1,346,738,352원, 합계 1,353,587,667원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사실과 쟁점정기예금의 예입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이 종금사와 ○○은행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특수 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우회적으로 대여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8,836,616원, 2000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785,588,947원, 합계 1,804,425,563원을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이자로 계상한 1999사업연도 6,849,315원, 2000사업연도 1,346,738,352원, 합계 1,353,587,667원과의 차액인 450,837,896원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1999사업연도 6,027,461원, 2000사업연도 1,350,074,372원, 합계 1,356,101,833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2002. 3월 청구법인에게 권장한 사실이 있음을 ‘법인세 검토결과 안내’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아) ○○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권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응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 3.19.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검토결과 안내’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7,684,3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651,114,510원, 합계 658,798,810원을 2002. 3.19. 결정. 고지하였음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 시 쟁점기업어음과 쟁점정기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판단 (가) (쟁점1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정상적 운용수익인 이자율에 대하여 수익이 계상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을 종금사를 통하여 유동성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매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종금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전액, 전량을 매입 당일 재매입한 것으로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종금사의 합의 하에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매개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이자율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자회사인 종합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 인수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자본금 총액이 -1,201억원, -1,666억원으로서 막대한 금액의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종금사가 청구법인과의 사전합의 없이 고액의 어음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사실관계에 있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고율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19회에 걸쳐 종금사를 통하여 전액을 발행 당일 매입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어음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매개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업어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0. 6.21. ○○은행에 205억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이를 담보(근질권 설정)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하고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날, 같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들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쟁점정기예금의 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한 유보자금으로서 정당한 수익이 계상되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정기예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3. 위 관련법령 및 가지급금의 범위 등의 취지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급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같은 뜻; 국심2000중1318, 2001. 1.12. 외)으로서, 이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유동성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동일금액을 대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은행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즉,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율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기 수입으로 계산한 수입이자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시법령과 사실관계들로 보아 쟁점기업어음은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하여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청구법인이 100% 매입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종금사간의 사전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종금사를 통한 청구외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유동성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하였고, 당해 금융기관에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대출한 것으로서, (쟁점1)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기예금의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었음에도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