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계수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 매출누락과 매입과다신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단순한 계수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 매출누락과 매입과다신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1) 2002. 3. 6.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4,0 81,220원, 1998년 제2기분 4,096,250원, 1999년 제1기분 4,100,630원, 1999년 제2기분 4,909,390원, 2000년 제1기분 56,807,840원, 2000년 제2기분 128,057, 800원, 2001년 제1기분 177,897,920원의 부과처분 중 1998년 제1기분 4,081,2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로의 매출누락 31, 394,000원 중에서 30,958,00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송○○(○○, 000- 00-000)에 대한 공급가액 28,19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1998년 제2기분 4,096,25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5,170,000원 중에서 5,150,000원을, 매입과다신고금액 26,330,600원 중에서 9,49 8,000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되, 강○○(000-00-0000)에 대한 공급가액 5,002,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1999년 제1기분 4,100,63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8,275,000원 중에서 2,396,000원을, 매입과다신고금액 14,654,240원 중에서 6,49 4,240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999년 제2기분 4,909,39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25, 232,000원 중에서 21,736,000원을, 매입과다신고금액 3,906,780원의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0년 제1기분 56,807,84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43,683,000원 중에서 37,711,000원을, 매입과다신고금액 11,041,230원 중에서 6, 990,870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되, 붙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의 일련번호 27(김○○), 29(곽○○)에 대한 공급가액 8,1 51,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000년 제2기분 128,057,80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143,071,000원 중에서 49,604,000원을, 매입과다신고금액 32,720,000원의 전부를 각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되, 붙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의 일련번호 41(김○○), 42(이○○), 63(이○○)에 대한 공급가액 16, 327,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며, 일련번호 34(황○○), 37(고○○), 39(김○○), 43(한○○), 46(강○○), 47(장○○), 48(오○○), 49(김○○), 61(김○○), 68(김○○)의 공급가액 47,651,000원의 불부합자료는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조사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도판단)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2002. 3. 6.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2,109,300원, 1999사업연도분 58,160,400원, 2000사업연도분 561,915,570원의 부과처분 중 1998사업연도분 12,109,3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액 36,573,000원 중에서 36,108,000원은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손금불산입한 매입과다신고금액 14,115,600원 중에서 9,498,000원은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 경정하고, 1999사업연도분 58,160,4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세금계산서부불합자료의 매출누락액 33,507,000원 중에서 24,132,000원은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손금불산입한 매입과다신고금액 18,561,020원 중에서 10,401,020원은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 경정하고, 2000사업연도분 561,915,57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액 186,754,000원 중에서 87,315,000원은 익금산입을 취소하고, 손금불산입한 매입과다신고금액 43,761,230원 중에서 39,710,870원은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 경정하고, 붙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의 일련번호 34(황○○), 37(고○○), 39(김○○), 43(한○○). 46(강○○), 47(장○○), 48(오○○), 49(김○○), 61(김○○), 68(김○○)의 공급가액 47,6 51,000원의 불부합자료는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익금산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세무서장이 (2)의 법인세 부과처분 시 대표자상여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98사업연도분 55,757,460원, 1999사업연도분 57,274,822원, 2000사업연도분 658,717,350원의 처분 중 1998사업연도분 55,757,460원 중 50,166,600원{=(36,108,000+9,498,000)×1.1} 을, 1999사업연도분 57,274,822원 중 37,986,322원 {=(24,132,000+10,401,020)×1.1} 을, 2000사업연도분 658,717,350원 중 139,728,457원 {=87,315,000+39,710,870)×1.1} 은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되, 붙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의 일련번호 34(황○○), 37(고○○), 39(김○○), 43(한○○). 46(강○○), 47(장○○), 48(오○○), 49(김○○), 61(김○○), 68(김○○)의 공급가액 47,651,000원의 불부합자료는 재조사결과 대표자상여처분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1998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대사결과 매출누락 금액(이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이라 함) 31,394,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추가고지세액 4,081,220원을 경정하고, 1998년 제2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5,179,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대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입과다신고금액’이라 함) 26,330,600원의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갑하여 추가고지세액 4,096,250원을 경정하고, 1999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금액 8,275,000원과 매입과다신고금액 14,654,2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하여 추가고지세액 4,100,630원을 경정하고, 1999년 제2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금액 25,232,000원과 매입과다신고금액 3,906,780원을 반영한 추가고지세액 4,909,390원을 경정하고, 2000년 제1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금액 43,683,000원과 매입과다신고금액 11,041,230원을 반영하고, 실제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된 ○○상사(000-00-0000,노○○), ○○종합상사(000-00-00000,박○○), ○○유통(000- 00-00000, 장○○)(이하 ‘명의위장분’이라 함)의 매출과표 990,909,750원과 매입가액 994,017,126원을 합산하고, 중간판매인이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중간판매인이 매출한 거래처에 직접 발행․교부한 공급가액(이하 ‘위장매출분’이라 함)2,624,5 27,756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고지세액 56,807,840원을 경정하고, 2000년 제2기분으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143,071,000원과 매입과다신고금액 32,720,000원을 반영하고, 명의위장분 매출과표 1,469,927,033원과 명의 위장분 매입가액 1,381,351,462원을 합산하고, 위장매출분 공급가액 5,245,492,089 원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추가고지세액 128,057,800원을 경정하고, 2001년 제1기분으로 위장매출분 매출과표 1,430,792,030원과 명의위장분 매입가액 1,362,362,116원을 합산하고, 위장매출분 공급가액 7,951,981,115원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주류와 다류의 매출누락(매출일보와 신고금액과의 차이) 150,205,527원(주류판매분 104,663,016원+다류판매분 45,542,511원)를 반영하여 추가고지세액 177,897,920원을 경정하여, 위 각 경정세액을 2002. 3. 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1998사업연도부터 2000년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와 대표자상여처분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36,573,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입과다신고금액 14,115,6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차감고지세액을 12,1 09,300원으로 경정하면서, 이 매출누락금액과 매입과다신고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757,460원{=(36,573,000+14,115,600)×1.1}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1999사업연도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33,507,000원의 익금산입, 매입과다신고금액 18,561,020원의 손금불산입, 자산(예금)계상누락액 87,039,443원을 익금산입(유보)하면서 법인세 차감고지세액을 58,160,400원으로 경정하면서, 이 매출누락금액과 매입과다신고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7,274,822원{=(33,50 7,000+18,561,020)×1.1}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2000사업연도분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186,754,000원의 익금산입, 동자료의 매입과다신고금액 43,761,230원의 손금불산입, 자산(예금)계상누락액 6,6 63,200원의 익금산입(유보), 명의 위장분 소득 159,350,597원(경정결의서상의 금액)의 합산, 청구법인이 ○○상사와 ○○종합상사를 무상인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자산수증이익 245,489,516원의 익금산입(유보), 주류 및 식품재고와 결산서에 계상한 재고자산금액과의 차이 875,411,621원을 재고자산누락으로 하여 익금산입(유보), 판매원(중간판매인)에 대한 가공인건비 245,800,000원의 손금불산입, 판매원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124,027,901원의 손금추인, 청구법인이 수정회계처리한 전기자산(예금)누락금액 87,039,443원을 손금산입하면서 법인세 차감고지세액을 561,915,570원으로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금액과 매입과다신고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고 명의위장분 소득과 판매원에 대한 가공인건비와의 합계금액 658,717,350원{=186,754,000+43,761,230)×1.1+159,350,597+245,800,000}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위 각 법인세 추가고지세액을 2002. 3. 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위 각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1998~2000년 매출누락 익금산입 합계 256,834천원 중 210,249천원의 매출감액경정(부가가치세 경정 및 동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포함)
(2) 1998~2000년 중 가공매입 손금부인 합계 88,652,850원 중 59,609,890원의 손금인정(부가가치세 경정 및 동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포함)
(3) 청구법인에게 합산과세된 2000사업연도분 명의위장소득 159,350,612원의 합산과세취소(명의위장소득에 대한 상여처분의 취소 포함)
(4)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 245,489,516원의 감액경정 (5) 위장매출분에 대한 가산세 2000연도분 157,400,396원 및 2001연도분 159,039,622 원의 취소
(6)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을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상사(노○○,000-00-00000)의 실사업자로 추정하여 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2000년 과세연도 귀속분 12,465천원에 대하여 병합심리하여 감액경정하여 줄 것
(1) 처분청이 산정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신고금액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매출누락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등록번호 오류 등)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은 되나 매출누락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신고오류로 인한 것도 매출누락이 아니며, 매입과다신고금액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이며,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다른 매입처의 매입으로 착오작성 신고한 합계표 작성오류에 대하여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 256,834천원 중에서 실제 매출누락 51,585천원(1998년 제1기 4 36천원, 1998년 제2기 29천원, 1999년 제1기 1,799천원, 1999년 제2기 3,496천원, 2000년 제1기 11,375천원, 2000년 제2기 34,470원)을 제외한 210,249천원과 같은 기간의 매입과다신고금액(가공매입) 88,652,850원 중에서 실제 불부합금액 29,042,960원(1998년 제2기 16,832,600원, 1999년 제1기 8,160,000원, 2000년 제1기 4,050,000원)을 제외한 59,609,890원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상사 및 ○○종합상사의 각 사업장은 당초부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 왔으며, ○○종합상사는 전사업자 박○○에게서 20 00. 6. 1.자로 ○○유통(장○○)에게 양도되었다가 ○○상사(노○○)에게 양도되었으며, 노○○은 ○○상사와 ○○유통의 실사업자로서 양 기업을 직접 운영하다 20 00.10.24.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세계주류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로 ○○시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상사와 ○○유통의 관리를 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에게 2000년 12월 이후 일시 위탁하였을 뿐 어느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노○○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종합상사의 전사업자 박○○이 이○○ 소유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무상대여한 사실, 박○○은 은행통장기록으로 ○○종합상사의 거래대금과 박○○ 개인의 가사자금의 입출금이 나타나는 사실, 노○○의 은행통장의 기록으로 ○○상사와 ○○유통의 거래대금 입출금 및 노○○ 개인의 가사자금 등의 지출이 나타나는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동일 장소에 사업장이 같이 위치하여 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동생이 노○○의 사업인 ○○상사와 ○○유통에 대한 수임이 가능하다보니 편의상 자금과 매출에 관한 기록을 청구법인의 것과 함께 통합․관리하였다 하여 모두를 하나의 사업실체로 추정한 조사기관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2000사업연도분 명의위장소득 159,350,612원의 합산과세(대표자상여처분 포함)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명의위장사실이 없음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없는데, 조사기관은 별도의 증거 없이 확인서 하나만에 의존하여 ○○ 상사와 ○○종합상사를 무상으로 인수하였다하여 산출된 자산수증이익 245,489,516원 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조사기관의 조사내용에 의거 신청인의 영업사원들의 영업형태를 별도의 독립적인 판매업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과 영업사업과의 거래형태를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직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상주하며, 청구법인의 집기비품과 통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창고나 판매장 등의 사업장을 구비한 사실이 없으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영업사원이 출고한 배송물량에 대하여 배송책임과 수금의무만을 갖게 되며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게 되며,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처에 작성․교부하며, 반품이 있는 경우 영업사원이 이를 신청인에게 재입고 시키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당초 매출처에 직접 작성교무하며, 영업사원들의 악성 미회수채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인 매출처와 청구법인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궁극적으로 영업사원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다. 또한, 영업사원의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있으며, 영업사원이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은 자신의 판매수당을 깎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동의를 요하는 상항은 아니나 거래질서를 위하여 가격할인의 하한선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영업직사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독립된 도․소매판매사업자가 아닌 판매수당만이 귀속되는 인적용역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수장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은 위장매출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위장매출 2000년도분 7,870,019,845원과 2001년도분 7,951,981,11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2%) 157,400,396원과 159,039,622원은 취소되어져야 한다.
확인서와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과 매입과다신고금액은 조사 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종합상사와 ○○유통 및 ○○상사를 판매증대 및 영업비절감 등의 이유로 통합하여 경영․관리하였으므로 명의위장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상사와 ○○종합상사의 자산과 부채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판매자(영업직사원)는 독립된 의사결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경비를 부담하여 소송 등 절차에 의하여 회수하였으며, 판매자의 판매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채권 외에는 금전을 영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장매출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조사결과 산정한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출누락 공급가액 256,834천원과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입과다신고금액 88,652,850원이 정당한지 여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2)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소득이라 하여 2000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상사(노○○)와 ○○종합상사(박○○) 및 ○○유통(장○○)의 소득 합계 159,350,612원(경정결의서상의 금액은 159,350,597원임)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소득이지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
(3) 2000년 3월 청구법인이 ○○상사와 ○○종합상사를 실제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이하 ‘쟁점3’이라 한다),
(4)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위장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16,440,018원의 부과원인이 된 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이하 ‘쟁점4’라 한다) 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시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의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시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쟁점1 처분청이 조사결과 산정한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매입과다신고금액 88,652,850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 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조사 시 청구법인(대표이사)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처분청이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나 전말서의 개재내용에 의하면 전술한 처분내용과 같이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와 관련한 매출누락은 256,834천원이고, 매입과다신고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금액은 88,653천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와 국세청 전산조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붙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과 같이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은 147,555천원 만큼 과대계상되었고(다만,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공급가액이 57,670천원으로 확인된다), 매입과다신고금액은 59,609,890원 만큼 과대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이 확인한 매출누락과 매입과다신고금액은 계수상 착오가 명백하고, 위 확인되는 과다계상금액 매출누락 147,555천원과 매입과다신고금액 59,609,8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 227,881,379원{=(147,555,000+59,609,890)×1.1}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붙임의 ‘(매출)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건별 심리결과의 요약’의 일련번호 00,00,00,00,00~00,00,00의 거래는 청구인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상대방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여부를 다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쟁점2 처분청이 명의위장소득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상사(노○○)와 ○○종합상사(박○○) 및 ○○유통(장○○)(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함)의 소득 합계 159,350,612원(경정결의서상의 금액은 15 9,350,597원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들 사업장의 실제소유자는 노○○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각 사업자에서 2000년 3월 이후 발생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조사 시 청국법인의 대표이사 노○○으로 부터 받은 전말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시 ○○구 ○○동에서 ○○시 ○○동으로 옮기면서 개인사업자인 ○○상사와 ○○종합상사를 2000년 3월부터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온 이유는 다류매출처와 주류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하는 경우 판매량 증대와 영업비 절감효과가 많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노○○으로 부터 받은 2002. 1.10.자 확인서를 보면 …2000.12.30.현재 매출일보상 식품재고 167,114,978원과 식품매출 13,295,498원은 수입주류도매업체인 (주)○○유통과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던 ○○종합상사(000-00-000) 및 ○○유통(000-00-0000), ○○상사(000-00-0000) 등 4개 업체가 판매증대와 영업비 절감을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주)○○유통으로 통폐합되어 경영․관리된 이유로 인하여 기재된 금액이며, 거래처 미수금 1,405,631,510원에는 주류판매분에 대한 매출채권과 식품판매분 매출채권의 합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을 2000년 3월에 인수한 사실,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장들을 동일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면서 판매일보와 거래처미수금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한 사실, 대표이사가 이를 조사 시 시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0년 3월 이후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여지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청구이유 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2000년도분 명의위장소득 159,350,612원의 합산과세(대표자상여처분 포함)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3 처분청은 2000년 3월 청구법인이 ○○상사와 ○○종합상사를 무상으로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들 두 사업장의 무상인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245,489,516원을 계상하여 2000시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상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두 사업장의 명의위장사실이 없음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무상으로 인수한 적이 없다고 한다.
2002. 1.14.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를 보면 …2000년 2월까지는 동생 노○○(000000-0000000)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다류도매업체인 ○○상사(00-00-00000)는 실제로 본인이 소유 및 경영을 해 왔으나 ○○종합상사 및 ○○상사의 거래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상사, ○○상사 및 (주)○○유통이 통합하면 판매증대와 영업비용 절감이 될 것 같아 박○○에게는 (주)○○유통의 상무직함을 부여하기로 약정 현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영하여 오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상사를, 박○○(대표이사와 이종사촌간임)으로부터 ○○종합상사를 무상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두 사업장의 명의위장사실이 없음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무상으로 인수한 적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주류도매면허가 없는 다류도매업체와 미등록 중간상인(이하 “중간상인”이라 함)에게 도매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들 중간상인들에게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중간상인이 판매한 업소에 직접 발행 ․ 교부하였으므로 위장매출에 해당한다 하여, 중간상인이 판매한 업소에 직접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금액 2000년 제1기 2,624,527,756원, 2000년 제2기 5,245,492,089원, 2001년 제1기 7,951,981,1 15원 합계 15,822,000,960원에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와 같이 위 중간상인(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라고 표기함)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이 영업직사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독립된 도․소매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수당만 귀속되는 인적용역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수장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노○○으로 부터 받은 전말서(3-3)를 보면 영업사원(외근사원, 판매원)은 2002년 1월 현재 30명이며 2000년 2월까지는 고용관계로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2000년 3월부터는 고용관계 없이 영업사원을 하나의 독립된 거래처로 하여 매출하여 외부거래처와 동등하게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영업사원(외근사원)이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회수책임을 지우는 관계로 회사에서는 판매원에게 판매한 이후에는 판매원의 매출처를 상대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2. 1.25.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를 보면 붙임 명단(붙임1)은 당 법인의 고용된 사원으로 경리된 영업사원(판매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3월부터는 판매단가 및 판매장려금을 외부거래처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 법인이 상품을 공급하여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장려금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채권 관리도 영업사원 상대로 하였지 영업사원의 외부거래처와는 상대하지 않았음……이라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 1. 9.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를 보면 …당 법인의 판매방법은 판매실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붙임 매출일보의 내용과 같이 당 법인에서 직접 판매하고 거래처명에 판매로 기재된 금액 이외에는 판매자(매출일보상 거래처명에 기재된 자)에게 당 법인이 매출할인 전의 정상매입단가에 일정마진(9%정도)을 추가한 단가에 상품을 공급하였음. {당 법인 영업사원(예: 하○○)과 외부딜러(예: ○○상사)에게 단가, 장려금 등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급하였음}. 판매자는 동 상품을 음식업소 등에게 판매자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공급하였음. 판매자의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판매자가 법인의 명의로 자신이 경비를 부담하여 소송 등 채권회수 절차에 의하여 회수하고 판매자의 수익(매출이익)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자금일보의 내용과 같이 당 법인은 판매자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채권 이외에는 일체의 금전을 영수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확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확인한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법인 상품을 공급한 중간상인은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이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이 영업직사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독립된 도․소매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수당만 귀속되는 인적용역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수당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병합청구 관련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을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상사(노○○, 000-00-00000)의 실사업자로 추정하여 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2000년 과세연도 귀속분 12,465천원 경정고지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병합심리하여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부분은 병합대상청구가 없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