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090 선고일 2002.06.28

단순한 품명분류 오류 등으로 발생된 재고부족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6-’00 사업연도까지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해당액 감가상각시부인결과 상각부인액, 소재불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계상액, 제품생산분 입고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액, 개발품의 사업상증여금액 등 접대비 시부인결과 한도초과액, 개발품재고 장부계상누락액 등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285,984천원, 부가가치세 133,634천원, 갑근세 8,270천원, 인정상여(갑근세)176,432천원 합계 604,320천원을 2002년1월 수시분(1월31일 납기)으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① 재고자산 매출누락과 관련 생산량 및 제품수불부상 입고량과의 차이 및 제품수불부상 입고수량과 출고수량과의 차이는 단순한 품명분류 오류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기계설비의 수선을 위한 수선비 지출은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개발품은 판매비나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되어야 하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④ 수출용 개발품 중 청구법인이 수출하고 남은 개발품은 원재료로 재투입 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재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그 후 원재료로 재투입하였으므로 손금추인 하여야 하나 손금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⑤ 감정평가서상 소재불명자산은 단순히 감정평가법인이 잘못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자산이 존재하여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 하였으나 소재불명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⑥ 청구 외 (주)○○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 ○○상사 등 (주)○○상사의 거래처로 단순히 제품을 운송만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이 ○○전자, ○○상사 등 (주)○○상사의 거래처로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고 위장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 생산량실적표상의 생산량과 제품수불부상 입고량과의 차이분 및 제품수불부상 입고량과 출고수량과의 차이에 대한 것으로 붙임 확인서1에 의하면 생산량대비 입고량의 차이에 대하여 장부상 입고누락하여 제품수불부를 기록하였으며 장부상재고와 실재고와의 차이수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장변경출고로 처리 후 재입고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제품 분류상의 오류라면 실지재고자사의 결과에 따라 이를 장부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고부족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실지조사 결과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교환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붙임 확인서2와 같이 이를 시인하고 있어 당초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 상각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붙임 확인서3의 내용과 같이 개발품을 생산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한 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청구법인은 남은 개발품은 즉시 원재료로 재활용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붙임 확인서3의 내용과 같이 제품 개발 후 미사용분이므로 재고누락으로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소재불명 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단순한 기재착오라고 주장하나, 재평가신고서상 소재불명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붙임 확인서4와 같이 조사당시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확인된 사실에 의거 소재불명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⑥ 단순히 운송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 ○○상사, ○○상사 및 ○○상사에 제품을 직접 출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붙임 확인서5 및 대리점별 출하요약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제품 출하처별 출하내역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리점으로 직접 제품매출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교환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개발품을 생산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④ 개발품(미상용분) 재고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소재불명 자산 (실물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⑥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대리점으로 직접 제품매출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갱정】

① 항 생략

②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2호~3호 생략

③ ~④항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갱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② -③항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말 제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은 실지조사에 의한 수량으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있고 생산부에서 검사후의 완제품 생산량과 조달팀의 제품 입고량의 확인결과 “생산량 대비 입고량 차이 내역서”상의 수량을 제품수불부상 입고누락 하여 제품수불부를 기록한 사실이 있으며 수불부상 제품입고 후 포장변경 출고수량 중 “포장변경 출고불명 내역서”상의수량은 수불부상 출고처리 되었으나 재입고 되지 않았으며 ‘97사업연도 말에 장부상재고와 실재고와의 차이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출고처리와 기타 출고처가 불분명한 수량 등을 포장변경 출고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 435,614,190원을 발생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내역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상태이다.

③ 개발품을 생산하여 각 매출처(특정거래처)에 일부제품을 “개발품 사업상증여 명세서”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된 상태이다.

④ 생산된 개발품 중 “개발품 재고누락 명세서”의 미상요분을 장부상 재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상태이다.

⑤ 기계장치 중 2000년7월1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실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재불명 처리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장부가액158,447,249원으로 재평가신고 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결산 시 동 소재불명 자산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상태이다.

⑥ 청구법인은 ‘98, 6월 ~ ‘2000. 3월 기간 동안 피스톤 등 제품 및 상품의 일부를 당사 대리점인 ○○전자, ○○상사, ○○상사, ○○상사에 출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당사의 다른 대리점인 (주)○○ 명의로 발행되어 위장매출로 자료파생된 상태이다.

○ 판단

①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말 제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은 실지조사에 의한 수량으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있고 생산부에서 검사후의 완제품 생산량과 조달팀의 제품 입고량의 확인결과 “생산량 대비 입고량 차이 내역서”상의 차이수량을 제품수불부상 입고누락 하여 제품수불부를 기록한 살이 있으며 수불부상 제품입고 후 포장변경 출고수량 중 “포장변경 출고불명 내역서”상의 입고차이 수량은 수불부상 출고처리 되었으나 재입고 되지 않았으며 ‘97사업연도 말에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와의 차이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출고처리와 기타 출고처가 불분명한 수량 등을 포장변경 출고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서(1)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미루어 볼 때 단순한 품명분류 오류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 435,614,190원을 발생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내역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구입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이 실지조사와 청구인의 확인서(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 상각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개발품을 생산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서(3)및 개발품의 사업상증여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은 남은 개발품은 즉시 원재료로 재활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생산된 개발품 중 미사용분이 장부상 재고누락한 사실이 확인서(4)및 개발품재고누락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⑤ 소재불명 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단순한 기재착오라고 주장하나, 재평가 신고서상 소재불명으로 신고한 사실과 조사당시 실물이 없는 자산이었음이 청구인의 확인서(5) 및 소재불명 자산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소재불명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 ○○상사 등 (주)○○상사의 거래처로 단순히 제품을 운송만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이 ○○전자, ○○상사 등 (주)○○상사의 거래처로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고 위장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제품 출하처별 출하내역을 관리함에 있어 대리점별 출하요약표 및 출하명세서(회사작성)와 같이 거래처(○○상사, ○○상사, ○○, ○○상사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써 ○○상사 등 거래처에 직접 제품을 매출하였음이 확인서(6)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와 대리점별 출하요약표(출하명세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증거가 없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총공급가액(3,1 50,303,046원)에서 (주)○○상사 실거래금액(786,603,530)을 제외한 금액(2,363,6 99,516원)을 ○○상사 등에게 실제매출 되었다고 본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