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061 선고일 2002.05.24

미등기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양도가액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 4.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072,000원과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327,29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459, 2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은 전매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김○○ 명의로 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임야 9,250㎡를(이하 “쟁점토지”라 함)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등기 및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미등기전매부분(3,827.76㎡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1,059,786,550원을 부과 결정 하였고,

1997. 3. 1. 청구 외 석○○에게 상기 처분금지가처분 토지 9,250㎡ 중 6,033㎡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430백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상기 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함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89,072,000원을 부과 결정 고지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2002. 3. 5.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에서 2002. 1. 4.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072,000원과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327,290원,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567,459,2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나. 청구이유

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요건의 대전제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14억원의 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이란 법적보호장치를 강구하여 놓고 채권회수를 위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양도가 아닙니다. 또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또한 이전한 사실이 없어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미등기 전매 거래로 보아 미등기 전매 시에 적용되는 세율 65%~75%를 적용하였으나, 타인(석○○, 김○○, 정○○)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붙임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양도세탈루는 없었으므로 미등기 전매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③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11백만원 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로서 가압류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 매매계약서입니다. 이는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처분” 의 법원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요식행위로 현재 개인의 부동산 등기 시에 거의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증명, 지불 각서 등에서 일관되게 취득가액이 14억원으로 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처분청은 1997. 6.10. 청구인이 석○○ 명의로 661.16㎡를 허○○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 외 김○○을 대리하여 정○○, 석○○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석○○이 이를 허○○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석○○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⑤ 이 건은 청구인이 1997. 1. 8. 석○○에게 200평을 평당 77만원으로 하여 15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석○○이 중도금, 잔금이행을 하지 못하자 1997.10.25. 석○○이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평당 1백70만원으로 하여 340백만원에 이○○에게 청구인의 허락 하에 양도하여 이 중 150백만원만 수령하고 190백만원을 미수령 한 상태에서 석○○이 건축허가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매수인 이○○가 당초 매매가인 154백만원에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그 가격으로 등기이전을 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이 석○○에게 154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⑥ 청구인이 1997. 3.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1,825평을 1,442백만원과 1차 중도금 286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위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430백만원)을 계약 위약금 수입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치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또 설사 계약위반을 하더라도 중도금은 반환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중도금 285,750천원은 정○○가 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위약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3. 처분청 의견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국세청고시 제199-16호(1996. 2.15.)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회”의 의결을 거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② 당초 청구 외 김○○의 고액결손자 재산추적 조사서상 미등기 전매가 확인되므로 미등기 전매 부분에 대하여 전매 시에 적용하는 세율 65%~75%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방국세청의 청구 외 김○○의 고액결손자 재산추적 조사 시 확인한 확인서 및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처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당시 611백만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④ 청구인의석○○ 명의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1997. 4.10. 석○○의 처 김○○과 허○○ 쌍방이 계약한 매매계약서와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청구인의 석○○ 지분 중 200평과 가옥허가권 일체를 이○○에게 34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양도 시 구○○이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석○○ 명의로 이○○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⑥ 매수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매매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가 청구인의 수입을 증가 시켰으므로 포괄주의에 의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및 미등기 전매세율 적용의 적정여부

②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경우에 실지 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

③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에 따라 기 수취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모두 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95.12.29.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2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제정 1996. 2.15. 국세청고시 제196-16호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를 동법 제9조의 부과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동조 제3항의 사업완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 나.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사업완료일 이후 1년 되는 날 사이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 한 경우(다만, 건축물을 당해 용도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자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상태로 양도한 경우
  • 라.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규모 이상인 경우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5,000㎡

2.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이하 “거래”라 한다)한 횟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나.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미성년자가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개정소득세법(2000. 1. 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검토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호~4호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999.12.28. 개정)

○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생략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1999.12.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1999.12.31. 신설) 2~3호 생략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1999.12.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1999.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김○○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자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1995. 9.10.에 쟁점토지 매매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1997. 1.13. 처분금지지 가처분 등기를 함.

• 이후 청구 외 김○○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등기 및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미등기전매부분(3,82 7.76㎡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1,059,786,550원을 부과 결정 하였고,

• 1997. 3. 1. 청구 외 석○○에게 상기 처분금지가처분 토지 9,250㎡ 중 6,033㎡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430백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의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상기 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함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89,072,000원을 부과 결정 고지하였음.

○ 판단

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요건의 대전제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김○○ 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14억원의 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적보호장치를 강구하여 놓고 채권회수를 위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먼저 1997. 6.10. 허○○에게 토지 661.16㎡와 1997.6.10. 이○○에게 토지 745.46㎡를 양도한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동 양도물건은 석○○에게 명의신탁 후 허○○, 이○○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시점 및 양도시점을 보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석○○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전일은 1998. 3.10.이고 허○○, 이○○에게 양도한 시점은 각각 1997. 6.10.과 1997.10.25.인 바 양도시점에서 보면 등기상으로 청구 외 김○○의 소유상태에서 구○○이 양도한 것이 공부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99.12.28. 개정 전) 제96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후단에 의거 동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양도가액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2000.12.27. 신용인에게 토지 2,421.60㎡를 양도한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양도물건은 정○○, 김○○에게 명의신탁 후 신용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은 물론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5호 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1999.12.31.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양도물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1.13.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보호장치를 강구하여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9,250㎡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기 임야 중 6033.09㎡를 석○○(정○○의 대리인)에게 1997. 3. 1. 1,142,500천원에 계약했고 계약금 및 중도금 43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바 있으나 상기 임야가 청구 외 김○○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서로부터의 압류가 예상되어 정○○ 명의로 1998. 3.10. 2,727.2 85㎡, 석○○ 명의로 1998. 3.10. 3,305.8㎡를 공증서류 및 반대급부 서류를 구○○에게 넘기고 등기 명의 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정○○ 지분 중 1,364㎡는 1998. 9.29. 김○○ 앞으로 명의 신탁한 상태에서 2000.12.27. 정○○ 지분 1,363㎡, 김○○ 지분 1,364㎡를 양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례일 뿐 상기와 같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명백히 부정한 방법의 한 예시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동조 제2항 제1호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는 물론 동조 제2항 제4호의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을 볼 때에 청구인은 전시한 양도일자별 양도내역과 같이 2000.12.27. 이후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3회 이상 및 1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했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세율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o 1997년도 귀속 양도분 적용세율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 양도시점과 명의신탁시점 및 양도 시 등기상 소유관계를 보면 양도는 1997. 6.10.과 1997.10.25.에 이뤄졌고 명의신탁은 1998. 3.10.에 되었으며 양도당시 등기상 소유자는 청구 외 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7. 1.13. ○○시 ○○구 ○○동 ○○번지 임야 9,250㎡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필하고 상기임야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다음 1차로 1997. 3. 1. 석○○에게 이 중 6,033㎡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자 상기물건을 1997. 6.10. 허○○에게, 1997.10.25. 이○○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 외 김○○이 체납으로 소유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여 1998. 3.10.에 청구인 앞으로 법적조치를 취한 후 석○○, 정○○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실질 소유부동산을 등기상 청구 외 김○○의 소유 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미등기 전매로 보아 적용한 세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 2000년도 귀속 양도분 적용세율

• 비록 타인명의를 빌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하더라도 예규에서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양도한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므로 미등기 전매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은 위법 부당하다(87.12.27. 재산22601-991호)”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매 행위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미등기 전매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o 취득가액이 14억원이라는 증거 서류로서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관련 서류들을 보면

• 1990.12.27.자의 약정서에서는 그린벨트 해지 비용 등 불하 받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지불하되 당일 1억원을 지불하고 수시로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며 -1995. 4.27.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서는 확인일 현재까지 약11억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청구인이 아닌 구○○에게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1995.10. 4. 내용증명에서는 1991.10.12. 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으로 지불한 3억원에 1992.10.12.부터 내용증명 현재일까지의 피해 보상금 11억 총계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채권의 원천이라고 제시하는 약정서 등 서류들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진실이 의문시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 외 김○○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611,572,0 00)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에 앞으로의 다툼을 예상하여 공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인다. 매매계약당시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45,800/㎡ 인 바 쟁점토지 9,250㎡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423,650,000원이다. 이 금액은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상 거래금액 611,572,000원의 약 70%로서 공시지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을 볼 때에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 14억원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④ 쟁점토지 중 일부가 1997. 6.10. 허○○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로 보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김○○의 남편 석○○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김○○의 남편 석○○이 허○○과 3억원에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허○○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 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김○○의 재산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1. 9.24.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에는 허○○에게 3억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쟁점토지 중 일부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허○○간의 토지대금 미납에 대한 쌍방통보서의 내용으로 보아 허○○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 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쟁점토지 중 일부를 1997.10.25. 이○○에게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 8. 석○○에게 15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1997.10.25. 이○○에게 34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 1. 8. 석○○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15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계약서 및 거래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며,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도 토지 거래평수 및 거래상대방이 일치함이 없어 동일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1997.10.25. 이○○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동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상 청구 외 김○○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실질소유자는 1997. 1.13.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청구인 이었다. 이는 본건 계약서상 청구인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2001. 9.24.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출석하여 “이○○가 석○○을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 보증인으로 참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를 미등기전매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인 1,825평을 매수인 정○○와 1997. 3. 1. 1,442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43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었고 청구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받은 430백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결정일 현재 위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형성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이 요구대로 설계비용, 대체조립비용 등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소득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 하나 위 위약금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 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 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