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2-0037 선고일 2002.04.12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560.5㎡ 건물 1,436.2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 1.17일 양도소득세 388,058,440원을 결정고지 함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토지 중 약130㎡는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으로 실질 가치가 없는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부동산의 지가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책정해 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도로 편입부분은 청구 부동산과 한 필지로 합산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시지가 책정에 관하여는 관할구청에 그 적정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관할을 오해한 청구로 판단되며, 확인결과 실지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취득가액 또한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86. 6.13일, 건물을 1989. 7.13일 취득한 후 2000. 4.10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2,5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486,364,931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고, 양도가액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 외 김○○이 신고 된 양도가액과는 상이한 금액은 3,100,000,000원을 실거래대금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며, 취득가액 또한 당초 건물신축에 대한 기장내용이 없고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없다며,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은 실질 가치가 없는 부분이나 공시지가 책정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설정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거래금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의 경우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도 건물 및 토지가액이 계상된 1998.12.31일 현재의 표준대차대조표 1매만을 제시하고 있다.

○ 판단 전시법령 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법령상 정한 추계조사방법(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