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가능하나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가능하나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FAN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파견한 김○○, 박○○, 박○○, 한○○, 유○○ 등 5인(이하 “파견직원” 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중 1998사업연도 31,156,782원, 1999사업연도 4 2,707,072원, 2000사업연도 51,493,174원의 합계 125,357,028원의 급료(이하 “쟁점급여” 라 한다)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발생한 매출채권·매입채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말에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의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월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중 월별로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1998사업연도 75,474,073원, 1999사업연도 250,510,539원, 2000사업연도 224,874,427원의 합계 550,859,039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998사업연도 38,198,433원, 1999사업연도 141,243,260원, 2000사업연도 1 63,104,896원의 합계 342,546,58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1.11.14.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39,705,367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22,863,967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8,226,825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공장을 관리하거나 생산지도 및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외화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사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 지원한 운영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이 파견직원에게 1999년도 5명 182,306천원, 2000년도 4명 246,697천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물론, 청구외법인이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수준이 고액인 점을 보더라도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다경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청구외법인과 원재료부품을 매출하는 동시에 완제품을 매입하는 영업거래를 해왔으며, 동 거래대금은 매년 말 정산하기로 상호간 합의하였고,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운영비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 하였는 바, 특수관계 없는 국내 외주가공업체에게는 이러한 자금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행위가 분명하므로, 매입채무를 초과하여 지급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2)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매입채무잔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운영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인건비(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심2000서419 (2000. 6.16.) 100%출자법인에게 통상적인 연불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면서 상계가능한 외상매입채무는 대부분 결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 법인22601-2055 (1991.10.31.) 특수관계인 해외현지법인에 저리의 운영자금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함
○ 심사법인 2000-41 (2000. 5.26.)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430 (1999. 9. 3.)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재(판매)법인에 파견해 기술 및 영업지원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안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334 (1997. 5.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급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FAN을 조립ㆍ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 8. 임금이 저렴한 인도네시아로 조립공장을 이전하고자 인도네시아에 100% 전액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청구외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조립하여 국내로 재반입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7. 8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직원을 파견함에 따라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8사업연도 급료 47, 083,870원, 1999사업연도 57,697,212원, 2000사업연도51,493,174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해 기술 및 영업지원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임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안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법인46012-3430, 1999. 9. 3.)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심사법인2000-41, 2000. 5.26, 같은 뜻)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청구외법인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생산지시에 따라 부품을 조립한 후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납품하는 업무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뿐 청구외법인의 운영전반을 청구법인이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외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은 생산현장의 부품조립과정에서 불량률을 감소하기 위하여 생산지도와 생산독려는 물론 완성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 불량품의 선적을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손금에 손금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인 청구외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쟁점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에 파견된 직원 중 김○○(현지 사업팀장)의 경우를 보면, 해외파견일인 1997.11. 3.(청구법인의 청구이유에 작성되어 있는 사실임)을 전후하여, 파견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1997귀속연도 급여총액이 30,009,556원임에도 파견후인 1998귀속연도에는 14,206,058원, 1999년도에는 17,070,584원, 2000년도에는 20,972,204원이 지급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시 첨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 외 김○○이 해외파견전인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에도 사업팀장이라는 동일 직위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 해외근무수당 등을 고려하여 급여총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총액이 국내에 근무하던 1997년도에 지급한 급여총액보다 연도별로 47.3%~69.8%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견직원 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파견직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법인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파견직원 급여명목으로 1998년 119,89 6천원, 1999년 182,306천원, 2000년 246,69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지시 또는 통제하에 운영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 청구외법인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점이고, 뿐만 아니라 파견직원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비교하더라도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156,273천원에 불과한 반면, 동일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총액은 548,899천원으로서, 지급금액의 차이만 보더라도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업무차, 점검차, 생산라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항공료, 출장비 등의 제경비를 기타 유동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각 사업연도 말 외화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지우고 있는 것을 외화미수금보조원장, 기타의유동자산보조원장,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표이사, 전자부품사업부 직원, 관리팀 등의 직원들의 제경비(해외출장비 등)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파견직원에게 청구법인이 다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현장의 부품조립과정에서 불량률 감소를 위해 현지공장을 관리하거나 생산지도 및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파견직원의 인건비가 당연히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기타유동자산보조원장에 의하면, 이는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출장비 등의 전도금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리부직원, PTC조립팀, FAN팀 등 청구법인의 전부서 직원들이 업무차, 점검차, 생산라인 관리, PZT생산관리, 청구외법인에 대한 감사 및 업무검토 등 업무전반에 관한 목적으로 수시로 현지출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전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청구외법인에 출장하여 업무점검, 생산라인 관리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전시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1998~2000년 청구외법인에 지원한 운영비 지급명세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중 월별로 “매입채무-매출채권=차감잔액”과 운영비지급액과의 차액을 간주대여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계산한 방법에는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다만, 각 사업연도 말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쌍방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매월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지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 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 과 맺은 합의서에 의하면, 쌍방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상호정산을 매년 말 동일한 금액으로 서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 이 역시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규모 및 지급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 등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쌍방간의 채권·채무를 각 사업연도 말에 상계하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월별로 ‘매입채무-매출채권=차감잔액’을 초과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음은 물론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잔액이 더 많은 경우의 해당 월에도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역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1998년~2000년 청구외법인에 지원한 운영비 지급명세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쌍방간에 발생한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연도 말에 상계하기로 약정을 한 상황에서 월별로 매입채무잔액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한 행위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채권잔액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잔액을 대조하여 보면 (괄호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잔액) 1997사업연도 1,490,616천원(96,559천원), 1998사업연도 1,882,028천원(825,269천원), 1999사업연도 4,207,415천원(1,583,288천원), 2000사업연도 3,566,152천원(1,703,562천원)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청구외법인 외상매출채권의 점유비가 1998~2000사업연도 중 43.8%~47.7%로서 거의 절반정도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사업연도별로 총 외상매입채무잔액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잔액을 대조하여 보면(괄호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잔액)1997사업연도 2,683,679천원(318,253천원), 1998사업연도 2,849,278천원(7,524천원), 1999사업연도 5,148,598천원(0원), 2000사업연도 4,448,238천원(0원)으로서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매입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경우라고 하면, 상기와 같은 매출채권 회수, 매입채무 변제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쌍방간에 약정한 합의를 무시한 행위는 물론 매월별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기인한 자금대여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자금 차입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장기대여금을 계상하고 있는 바, 각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그 계상잔액을 보면 1997사업연도 4,852백만원, 1998사업연도 4,141백만원, 1999사업연도 3, 927백만원, 2000사업연도 2,59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해외투자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현지법인에게 장기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기의 장기대여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많은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막대한 자금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해외현지법인의 존립이 위태하여 쌍방간의 약정을 무시한 채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월 매입채무잔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운영비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